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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 5월 1일 경오 3번째기사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죄수의 질병치료와 옥바라지에 대해 형조에 전지하다

형조에 전지하기를,

"옥(獄)이란 것은 죄 있는 자를 징계하자는 것이요, 본의가 사람을 죽게 하자는 것이 아니거늘, 옥을 맡은 관원이 마음을 써서 고찰하지 아니하고 심한 추위와 찌는 더위에 사람을 가두어 두어 질병에 걸리게 하고, 혹은 얼고 주려서 비명에 죽게 하는 일이 없지 아니하니, 진실로 가련하고 민망한 일이다. 중앙과 지방의 관리들은 나의 지극한 뜻을 몸받아 항상 몸소 상고하고 살피며 옥내를 수리하고 쓸어서 늘 정결하게 할 것이요, 질병 있는 죄수는 약을 주어 구호하고 치료할 것이며, 옥바라지할 사람이 없는 자에게는 관에서 옷과 먹을 것을 주어 구호하게 하라. 그 중에 마음을 써서 거행하지 않는 자는 서울 안에서는 헌부에서, 외방에서는 감사가 엄격히 규찰하여 다스리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8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67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傳旨刑曹: "獄者, 所以懲有罪, 本非致人於死。 司獄官不能用心考察, 囚人於祈寒盛暑, 或罹疾病, 或因凍餓, 不無非命致死, 誠可憐憫。 中外官吏, 體予至意, 無時身親考察, 修掃囹圄, 常令潔淨, 疾病罪囚, 施藥救療, 無養獄者, 官給衣糧救護。 其中不用心奉行者, 京中憲府, 外方監司嚴加糾理。"


  • 【태백산사고본】 9책 28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67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