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 수취와 춘추 도목 시험에 격구를 시험하도록 한 병조의 예
병조에서 계하기를,
"삼가 예전 제도를 상고하오니, 한(漢)나라의 축국(蹴鞠)과 당(唐)나라의 격환(擊丸)은 그것이 황제(黃帝)의 축국하던 옛 제도로서, 그렇게 하는 까닭은 모두가 유희를 이용하여 전투를 연습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조(前朝) 전성 시대(全盛時代)의 격구(擊毬)하던 유희는 대개 그것을 모방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격구를 잘 하는 자는 말을 타고 활을 쏠 수도 있으며, 창쓰고 칼쓰기도 능할 수 있사오니, 이제부터는 무과 시취(武科試取)거나 춘추 도목 시험(都目試驗)에는 아울러 그 재주를 시험하여, 말타기와 손쓰는 것이 모두 빨라서 자세를 세 번 갖추어 능히 공을 쳐서 구문(毬門)으로 내보내는 자는 1등으로 하여, 말 타고 활 쏘아, 세 번 쏘아 세 번 맞힌 예에 따라 점수로 15점을 주고, 말과 손이 모두 빨라서 자세를 세 번 갖추어 비록 공을 쳐서 공문으로 내보내지는 못하였더라도, 능히 행장(行杖)을 치는 자는 2등으로 하여, 말 타고 활 쏘아 세 번에 두 번 맞힌 예에 따라 점수 10점을 주고, 말과 손이 모두 빨라서 자세를 두 번 갖추고 능히 공을 쳐서 공문으로 내보내는 자는 3등으로 하여, 말 타고 활 쏘아 세 번에 한 번 맞힌 예에 따라 점수 5점을 주게 하며, 친히 시험하실 때에 1등으로 입격한 자는 도수(到數) 2백을 주고, 2등에 입격한 자는 도시험(都試驗)에 2등한 예에 의거하여 도수 1백 50을 주고, 3등에 입격한 자는 도시험 3등한 예에 의거하여 도수 1백을 주게 하고, 그 중에 이름 붙여 있는 곳이 없으나 숙련하기가 특이한 자는 상을 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8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65면
- 【분류】군사-병법(兵法) / 왕실-의식(儀式) / 인사-선발(選拔)
○兵曹啓: "謹按古制, 漢之蹴(鞫)〔鞠〕 、唐之擊丸, 乃黃帝蹴鞠之遺制, 而其所以然者, 皆因戲而習戰也。 前朝盛時, 擊毬之戲, 實權輿於此矣。 善擊毬者, 可以善騎射, 可以能槍劍。 自今武科試取及春秋都試, 幷試其藝, 馬手俱快, 備勢三回, 能擊出毬門者爲一等, 依騎射三發三中例, 給分十五畫; 馬手俱快, 備勢三回, 雖不擊出毬門, 能擊行杖者爲二等, 依騎射三發二中例, 給分十畫; 馬手俱快, 備勢二回, 能擊出毬門者爲三等, 依騎射三發一中例, 給分五畫。 其親試時一等入格者, 給到二百; 二等入格者, 依都試二等例, 給到一百五十; 三等入格者, 依都試三等例, 給到一百; 其中無到宿處, 而慣熟特異者論賞。" 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28권 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65면
- 【분류】군사-병법(兵法) / 왕실-의식(儀式)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