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27권, 세종 7년 1월 22일 계사 3/3 기사 / 1425년 명 홍희(洪熙) 1년
각 고을에 신백정을 구분하여 군역을 정하다
국역
강원도 감사가 계하기를,
"각 고을에 있는 신백정(新白丁)의 생계(生計)와 재품(才品)을 분간하여, 별패(別牌)·시위패(侍衛牌)·수성군(守城軍)에 편의한 대로 그 군역(軍役)을 정하고 보니, 그 정군(正軍)이 98명이요, 봉족(奉足)이 4백 26명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7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49면
- 【분류】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군사-군역(軍役)
원문
○江原道監司啓: "各官新白丁居計、才品分揀, 於別牌、侍衛牌、守城軍, 隨宜定役, 其正軍九十八名, 奉足四百二十六名。"
- 【태백산사고본】 9책 27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49면
- 【분류】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군사-군역(軍役)
세종 7년 (1425) 1월 22일
국역
강원도 감사가 계하기를,
"각 고을에 있는 신백정(新白丁)의 생계(生計)와 재품(才品)을 분간하여, 별패(別牌)·시위패(侍衛牌)·수성군(守城軍)에 편의한 대로 그 군역(軍役)을 정하고 보니, 그 정군(正軍)이 98명이요, 봉족(奉足)이 4백 26명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7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49면
- 【분류】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군사-군역(軍役)
원문
○江原道監司啓: "各官新白丁居計、才品分揀, 於別牌、侍衛牌、守城軍, 隨宜定役, 其正軍九十八名, 奉足四百二十六名。"
- 【태백산사고본】 9책 27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49면
- 【분류】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군사-군역(軍役)
원본
세종 7년 (1425) 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