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섬시 제조가 동전 주조에 관해 아뢰다
사섬서 제조(司贍署提調)가 계하기를,
"저화(楮貨)는 본래 백성들이 즐겨 쓰는 물건이 아니었는데, 이제 동전(銅錢)을 겸용하라는 명령으로 인하여 저화는 더욱 더 유통되지 아니하오니, 마땅히 빨리 동전을 반포하여 백성의 마음을 안정하게 하소서. 주전(鑄錢)을 가히 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아래에 기록하나이다.
1. 계묘년 11월부터 금년 7월에 이르기까지 주조한 수가 불과 4천 5백 70관(貫)에 지나지 아니하니, 비록 금년 1년을 다한다 하여도 1만 관에 차지 못할 것이므로, 양근(楊根) 분서(分署)에서 주전하는 공장(工匠) 30명에 이제 30명을 더하고 요량하여 조역(助役)하는 사람을 더하게 하고, 또 동전을 충족할 때까지 한하여 군기감(軍器監)에 월정(月定)으로 부과된 것을 정지하게 하고, 나무와 숯이 유여(有餘)한 곳에 대장간 50군데를 설치하여 주전하는 공장 50명과 조역 1백 명을 주고 본감(本監) 관원과 서(署)의 제거(提擧)·별좌(別坐)와 합동하여 감독 주조하게 하고, 또 경상도·전라도에도 역시 월정으로 부과한 군기(軍器)를 정지하고 대장간을 더 설치하여 돈을 주조하게 할 것입니다.
1. 주조된 돈이 비록 많다 하여도 완성시키는 공정이 어려우니, 양면(兩面)을 깎아 바르게 하는 것은 그만두고 구멍이 방정(方正)하고 둘레가 둥근 것만을 힘쓰게 하되, 중량 1전(錢)에 맞게 할 것입니다.
1. 분서(分署)와 경상·전라도의 주전소에 1일의 작정한 수가 없으면 미편(未便)하니, 매 1명이 하루에 상공(上工)은 2천 문(文), 중공(中工)은 1천 6백 문, 하공(下工)은 1천 3백 문으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5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15면
- 【분류】금융-화폐(貨幣)
○司贍署提調啓: "楮貨本非民樂用之物, 今因銅錢兼用之令, 楮貨尤不行用, 宜當速頒銅錢, 以定民志。 鑄錢可行條件, 具錄于後。 一, 自癸卯十一月至今七月鑄成之數, 不過四千五百七十貫, 雖盡今年, 未滿一萬貫, 楊根分署鑄錢匠三十名, 今加三十名, 量加助役人。 且限銅錢周足, 停軍器監月課, 於柴炭有餘處, 又加置爐冶五十所, 給鑄錢匠五十名、助役人一百名, 令本監官員與署提擧、別坐一同監造。 且慶尙、全羅道亦停月課軍器, 加爐冶鑄錢。 一, 鑄成雖多, 鍊正功役爲難, 除兩面鍊正, 務令孔方外(圖)〔圓〕 , 重適一錢。 一, 分署及慶尙、全羅道鑄錢所不定日課之數, 未便。 每一名一日上手二千文, 中手一千六百文, 下手一千三百文。" 從之。
- 【태백산사고본】 8책 25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15면
- 【분류】금융-화폐(貨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