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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23권, 세종 6년 3월 11일 정해 2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도자해가 여비 녹장과 간통하여 그녀의 남편에게 살해되고, 녹장은 처벌받다

경상도 성주(星州)에 거주하는 도자해(都自諧)가 자기의 비녀(婢女) 녹장(祿莊)과 간통하니, 비녀의 남편 양원길(梁元吉)이 미워하여 하루는 칼을 갈고 있으므로, 그 처가 묻기를,

"무엇 하려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너의 간부(奸夫)를 죽이려 한다."

하므로, 처가 놀랍고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무슨 말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비록 죽인다고 하지만 어찌 쉽게 될 일이냐."

하였다. 그 뒤에 또 칼을 갈고 있으므로, 그 처가 또 물으니, 대답하기를,

"장차 네 주인을 죽이려 한다."

하니, 처가 또한 못하게 한 즉, 대답하기를,

"이러면 너까지 죽여버리겠다."

하므로, 처가 말하기를,

"마음대로 하여 보라."

하였더니, 이날 밤에 원길(元吉)이 칼로 자해(自諧)를 죽이고 도망하였다가 그 뒤에 잡히어 갇히게 되었더니, 곤장으로 인하여 죽었다. 형조에서 녹장의 죄를 조부모(祖父母)와 부모(父母)를 죽이려고 꾀한 죄에 해당된다고 하므로, 곤장 1백 대에 처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85면
  • 【분류】
    윤리(倫理) / 사법-행형(行刑)

    慶尙道 星州都自諧通於自己婢祿莊, 其夫梁元吉惡之, 一日磨劍, 妻問: "何爲?" 答曰: "將殺汝奸夫。" 妻驚恐曰: "是何言也?" 答云: "雖云殺之, 豈易爲哉?" 其後又磨劍, 妻又問之, 答曰: "將殺汝主。" 妻亦沮之, 答曰: "如是則幷汝殺之。" 妻曰: "然則任意爲之。" 是日夜, 元吉劍殺自諧而逃, 後追捕被囚, 因杖而死。 刑曹將祿莊罪, 以謀殺祖父母、父母律當之, 命杖一百。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85면
    • 【분류】
      윤리(倫理)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