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23권, 세종 6년 3월 11일 정해 2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도자해가 여비 녹장과 간통하여 그녀의 남편에게 살해되고, 녹장은 처벌받다
경상도 성주(星州)에 거주하는 도자해(都自諧)가 자기의 비녀(婢女) 녹장(祿莊)과 간통하니, 비녀의 남편 양원길(梁元吉)이 미워하여 하루는 칼을 갈고 있으므로, 그 처가 묻기를,
"무엇 하려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너의 간부(奸夫)를 죽이려 한다."
하므로, 처가 놀랍고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무슨 말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비록 죽인다고 하지만 어찌 쉽게 될 일이냐."
하였다. 그 뒤에 또 칼을 갈고 있으므로, 그 처가 또 물으니, 대답하기를,
"장차 네 주인을 죽이려 한다."
하니, 처가 또한 못하게 한 즉, 대답하기를,
"이러면 너까지 죽여버리겠다."
하므로, 처가 말하기를,
"마음대로 하여 보라."
하였더니, 이날 밤에 원길(元吉)이 칼로 자해(自諧)를 죽이고 도망하였다가 그 뒤에 잡히어 갇히게 되었더니, 곤장으로 인하여 죽었다. 형조에서 녹장의 죄를 조부모(祖父母)와 부모(父母)를 죽이려고 꾀한 죄에 해당된다고 하므로, 곤장 1백 대에 처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85면
- 【분류】윤리(倫理)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