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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 2월 4일 경술 3번째기사 1424년 명 영락(永樂) 22년

곡산군 연사종이 야인들에게 동요가 있음을 아뢰다

곡산군(谷山君) 연사종(延嗣宗)이 계하기를,

"근일에 판부사(判府事) 이화영(李和英)의 가노(家奴)가 동북 방면으로부터 돌아와서 말하기를, ‘여러 야인 병영의 천호(千戶)들이 가만히 군마(軍馬)를 점검하며 떠드는 것이 행군할 것 같이 보이고, 공주(孔州) 등지에서는 인심이 부동(浮動)되어 있다.’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화영(和英)을 불러 물어보니, 화영이 대답하기를,

"사종의 말이 옳습니다."

하였다. 즉시 병조 지인(兵曹知印) 장효생(張孝生)을 함길도 감사와 도절제사(都節制使)에게 보내서 뜬소문이 퍼진 내용을 물어보고, 그로 하여금 잘 효유하여 인심을 안정시키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77면
  • 【분류】
    외교-야(野)

谷山君 延嗣宗啓: "近日判府事李和英家奴自東北面來言: ‘各翼千戶暗點軍馬, 喧嘩欲行兵, 孔州等處人心浮動。’" 上召和英問之, 和英對曰: "嗣宗言是矣。" 卽命遣兵曹知印張孝生咸吉道監司、都節制使處, 問浮言胥動之由, 令曉諭以安人心。


  • 【태백산사고본】 8책 2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77면
  • 【분류】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