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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21권, 세종 5년 9월 16일 갑오 3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호조에서 의창제도의 견실한 운영책에 대해 건의하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의창(義倉)은 진제(賑濟)와 환상(還上)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고, 국고(國庫)는 곧 군국(軍國)의 수용(需用)에 대비(對備)한 것입니다. 근년 이후로 여러 번 흉년이 들어, 모둔 백성의 생활이 오로지 진제(賑濟)와 환상(還上)만 바라고 있으니, 이로 인하여 의창(義倉)이 넉넉지 못하므로, 부득이 국고(國庫)로 지급(支給) 구휼(救恤)하게 되매, 군수(軍需)가 점차로 거의 없어지게 되니 진실로 염려할 만한 일입니다. 청컨대, 임인년과 계묘년의 흉년에 각도의 환상(還上)·진제(賑濟)에서 급여한 원수(元數)와 기축년에 장부에 올린 민호(民戶)의 수를 작량(酌量)하여 국고(國庫)에서 덜어내어 의창(義倉)에 보첨(補添)하되, 환상 진제할 때를 당하여는 오로지 의창(義倉) 것만으로 지급(支給)하고, 국고(國庫)의 것은 경솔히 지급하지 못하게 하여 군수(軍需)에 대비(對備)하게 할 것입니다. 그 의창에 보첨(補添)할 정수(定數)는 서울의 민호(民戶) 1만 1천 56호(戶)에 의창(義倉)의 미두(米豆)·잡곡(雜穀)이 모두 7천 1백 98석이고, 유후사(留後司)의 의창(義倉) 곡식이 1만 석이요, 경기의 민호 1만 9천 6백 27호에 의창의 곡식이 13만 43석이요, 경상도의 민호 4만 3천 2백 84호에 의창의 곡식이 20만 7백 43석이요, 충청도의 민호 2만 3천 98호에 의창의 곡식이 17만 9천 5백 56석이요, 전라도의 민호 1만 5천 9백 23호에 의창의 곡식이 8만 7천 1백 25석이요, 황해도의 민호 1만 7천 7백 1호에 의장의 곡식이 10만 6천 4백 77석이요, 강원도의 민호 1만 5천 2백 90호에 의창의 곡식이 8만 8천 11석이요, 평안도의 민호 3만 4천 6백 9호에 의창의 곡식이 20만 6천 4백석이요, 함길도의 민호 1만 6천 7백 87호에 의창의 곡식이 5만 4천 62석입니다. 신축년 이상의 국고(國庫)에서 받아 낸 환상(還上)은 의창(義倉)에 수납(收納)하여 보첨(補添)하고, 만약 신축년 이상의 환상(還上)이 없으면 각 고을에서 임인년의 환상으로 의창(義倉)에 수납하여 숫자를 보첨할 것이며, 또 주문공(朱文公)052) 의 사창모미(社倉耗米)의 법에 의하여 매 1석마다 각기 3승(升)씩 더 수납하여 후일의 모손(耗損)에 대비(對備)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1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56면
  • 【분류】
    구휼(救恤) / 재정-창고(倉庫) / 역사-고사(故事)

  • [註 052]
    주문공(朱文公) : 주자(朱子).

○戶曹啓: "義倉爲賑濟還上而設, 國庫乃軍國之需, 近年以來, 屢致凶荒, 凡民之生, 專仰賑濟還上。 緣此義倉不敷, 不得已以國庫支給救恤, 軍需漸至殆盡, 誠爲可慮。 請將壬寅、癸卯儉年各道還上賑濟所給元數及己丑年付籍民戶之數, 酌量除出國庫, 以添義倉, 當還上賑濟時, 專以義倉支給, 國庫毋令輕支, 以備軍需。 其義倉補添定數, 京中民戶一萬一千五十六, 義倉米豆雜穀幷七千一百九十八石。 留後司, 義倉一萬石。 京畿民戶一萬九千六百二十七, 義倉十三萬四十三石。 慶尙道民戶四萬三千二百八十四, 義倉二十萬七百四十三石。 忠淸道民戶二萬三千九十八, 義倉十七萬九千五百五十六石。 全羅道民戶一萬五千九百二十三, 義倉八萬七千一百二十五石。 黃海道民戶一萬七千七百一, 義倉十萬六千四百七十七石。 江原道民戶一萬五千二百九十, 義倉八萬八千十一石。 平安道民戶三萬四千六百九, 義倉二十萬六千四百石。 咸吉道民戶一萬六千七百八十七, 義倉五萬四千六十二石。 其辛丑年以上國庫受出還上, 令收納義倉補添, 如無辛丑年以上還上各官, 以壬寅年還上收納義倉添數。 又依朱文公社倉耗米之法, 每一石各三升加收納, 以備後日耗損。" 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21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56면
  • 【분류】
    구휼(救恤) / 재정-창고(倉庫)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