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의 폐해를 구제하는 것 등에 관해 왕지하다
왕지하기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평안하게 된다. 내가 박덕(薄德)한 사람으로서 외람되이 생민의 주가 되었으니, 오직 이 백성을 기르고 무수(撫綬)하는 방법만이 마음속에 간절하여, 백성에게 친근한 관원을 신중히 선택하고 출척(黜陟)하는 법을 거듭 단속하였는데도, 오히려 듣고 보는 바가 미치지 못함이 있을까 염려된다. 이에 헌부에 명하여 풍문(風聞)을 듣고 규탄(糾彈)하여 순량(循良)한 관리를 얻어 함께 백성을 다스리기를 희망한다. 다만 부민(部民)이 적발하여 고하는 것은 존비(尊卑)의 명분에 어긋난 점이 있다. 지난번에 조정의 의논에 따라 이 법을 만들어 금방한 것은 수재(守宰)를 중히 여기고 풍속을 후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방의 광대함과 주·군이 많음에, 또 어찌 탐욕 많고 잔혹(殘酷)한 관리가 법만 믿고 위엄을 세워 거리낌이 없이 제 멋대로 행하여 백성을 파리하게 하고 나라를 병들게 하는 자가 없지 않으랴. 한·당의 제도를 상고해 보면, 이미 감사를 두어 군국(郡國)033) 을 독찰(督察)하게 하고, 또 때때로 조사(朝使)를 나누어 보내어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관리의 치적(治績)과 백성의 폐해되는 것을 두루 방문하게 하였다. 지금 옛날의 것을 모방하여, 조관(朝官)에게 명하여 주·군을 조사하러 다니고, 이려(里閭)에 출입하면서 모든 수령들의 탐오하고 가혹한 형벌을 쓴 것 등의 일을 모두 적발하게 하여, 일체 민간의 기한(飢寒)·곤고(困苦)와 원통함을 머금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스스로 진술함을 허가하고자 한다. 인하여 사신으로 하여금 풍문(風聞)을 아뢰면, 내가 장차 상세히 따져 물어서 만약에 그 실상을 얻는다면 법으로 엄격히 다스리고 종신토록 서용(敍用)하지 않을 것이니, 관리는 깨우쳐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관가의 일을 문란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이 적발하여 아뢰는 기풍이 없으므로써, 또한 원통하고 억울한 처지를 면하게 하여, 전리(田里)로 하여금 근심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영구히 끊어져서 각기 생생하는 즐거움을 이루도록 할 것이다. 그대들 이조(吏曹)에서는 이같은 지극한 심정을 본받아 중앙과 지방에 효유(曉諭)하라."
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48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역사-고사(故事)
- [註 033]군국(郡國) : 군·현(郡縣).
○王旨: "民惟邦本, 本固邦寧。 予以(諒)〔涼〕 德, 叨主生民, 惟是惠養撫綏之方, 切切于懷, 愼選近民之官, 申(巖)〔嚴〕 〔黜〕 陟之典, 尙慮聞見有所不逮。 爰命憲府, 風聞彈糾, 庶得循良, 共治黎庶。 重惟部民之告訐, 有乖尊卑之名分, 頃因廷議, 立爲禁防, 所以重守宰而厚風俗也。 然而四履之廣、州郡之多, 又安知貪饕殘酷之吏, 倚法立威, 恣行無忌, 以瘠民而病國者乎? 夷考漢、唐之制, 旣置監司, 督察郡國, 又且時遣朝使, 分巡天下, 吏治民瘼, 徧加訪(間)〔問〕 。 今欲倣古時, 命朝官按行州郡, 出入里閭, 大小守令貪汚、酷刑等事, 悉令發摘, 一切民間飢寒、困苦與夫含冤負屈者, 許以自陳, 仍俾使臣風聞啓達, 予將詳加究問, 如得其實, 痛懲以法, 終身不敍, 庶幾吏有警省之心, 而不至於敗官; 民無告(訏)〔訐〕 之風, 而亦免於冤抑, 使田里永絶愁嘆之聲, 各遂生生之樂。 惟爾吏曹, 體此至懷, 曉諭中外。"
- 【태백산사고본】 7책 2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48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