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 20권, 세종 5년 4월 28일 무인 3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통모한 일점홍·주지·중근을 법에 의해 계문케 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경녕군(敬寧君) 가 일찍이 선지(宣旨)로 본정역(本定役)이 된 기생 일점홍(一點紅)에게, 태종이 빈소에 계시던 처음부터, 여러 번 식량과 신물(信物)을 보냈고, 국상(國喪) 기간 내에 영인(伶人)을 광효전에 불러다 재우면서 가만히 서로 모의하여 일점홍을 집으로 불러다가 마음대로 음욕을 행하였으니, 청컨대, 율(律)에 의하여 논죄하고, 영인(伶人) 주지(住持)·관비(官碑) 봉지련(鳳池蓮)일점홍과 통모(通謀)하고, 또 광효전에 들어와 잠을 잔 죄(罪)와 경녕군의 교령(敎令)을 따른 화자(火者) 중근(重斤)도 모두 법에 따라 시행하소서."

하니, 일점홍·주지·중근은 법에 의하여 계문(啓聞)하게 하고, 비()봉지련은 논죄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39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윤리(倫理) / 왕실-의식(儀式)

○司憲府啓: "敬寧君 曾以宣旨, 從本定役妓一點紅, 於太宗在殯之初, 累贈糧米信物, 國喪期內, 引宿伶人於廣孝殿, 陰相謀計, 招致一點紅於家, 肆行淫欲, 請依律論罪。 伶人住持、官婢鳳池蓮通謀於一點紅, 且入宿廣孝殿罪及聽從敬寧君敎令火者重斤, 竝按律施行。"

一點紅住持重斤照律啓聞, 鳳池蓮勿論。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39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윤리(倫理)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