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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9권, 세종 5년 3월 15일 병신 2번째기사 1423년 명 영락(永樂) 21년

병조에서 훈련관의 통첩에 따라 창쓰는 법을 올바로 익히도록 하게 하다

병조에서 훈련관(訓鍊觀)의 통첩에 의하여 계하기를,

"창을 쓰는 법은 자세[勢]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니, 전의 예(例)에 가창(假槍)으로써 서로 달려가며 쫓다가 혹 찔리어 상처를 당하기도 하고, 혹 분(分)이 적은 사람은 가만히 서로 맞히는 데만 열중하니, 자세[勢]를 그만두고 맞히기만 하면, 아주 안 될 일입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기사(騎射)의 예(例)에 의하여, 초인(草人) 세 개를 만들어 왼쪽과 오른쪽에 세우고, 처음에 채찍을 쳐서 말을 달려 좌우로 창을 휘두르는 자세를 하여 달려와서 제1왼쪽의 추인(芻人)에 이르러 찌르는 자세를 지어 그 면을 맞히고, 또 비스듬히 달려와서 제 2오른쪽의 추인에 이르러 또 찌르는 자세를 지어 그 면을 맞히고, 또 비스듬히 달려와서 제 3왼편의 추인에 이르러 또 찌르는 자세를 지어 그 면을 맞히고, 즉시 〈자세를〉 변하여 좌우에서 창을 등뒤로 돌리는 자세를 짓게 되니, 그 자세[勢]를 잃고 창을 떨어뜨리는 것은 비록 맞혔다 하더라도 취하지 않으며, 말을 달리는 것이 빠르지 못한 자는 기사(騎射)의 예(例)에 의하여 매 한 번마다 1분(分)을 감하여, 이를 일정한 규정으로 삼는다면, 거의 창을 쓰는 데 자세를 익히는 법을 얻게 되고, 또 부딛쳐 상처가 나거나 맞힐려고만 하는 폐단이 없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9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31면
  • 【분류】
    군사-병법(兵法)

    ○兵曹據訓鍊觀牒啓: "弄槍之法, 習勢爲重。 前例以假槍互相馳逐, 或有衝觸致傷, 或分少者陰期相中, 棄勢取中, 甚爲未便。 乞自今依騎射例, 作草人三, 左右立植, 初加鞭發馬, 作左右揮槍勢, 驟至第一左芻人, 變作觸勢, 以中其面, 又斜驟至(弟)〔第〕 二右芻人, 又作觸勢, 以中其面, 又斜驟至第三左芻人, 又作觸勢, 以中其面, 卽變爲左右背槍之勢。 其棄勢落槍者, 雖中不取, 驟馬不疾者, 依騎射例, 每一次減一分, 以爲恒規, 庶得弄槍習勢之法, 又無觸傷期中之弊。" 從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9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531면
    • 【분류】
      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