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8권, 세종 4년 11월 22일 을해 5/6 기사 / 1422년 명 영락(永樂) 20년
비로소 경연에 나아가다
국역
비로소 경연(經筵)에 나아가니, 대언(代言) 한 사람과 경연관(經筵官) 두 사람이 들어와서 모셨다. 처음에 임금이 경복궁에 있으면서 대언(代言)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거상 중(居喪中)이므로 오랫동안 경연에 나아가지 않았는데, 만약 후세에 이것을 보아 법으로 삼아, 어린 임금이 즉위한 경우에 3년의 상제(喪制)를 마치도록 글을 읽지 않는다면, 그 폐단이 어찌 적다고 하겠느냐. 어제 비록 형사(刑事)라도 역시 부득이 청단(聽斷)하는 터인즉, 더구나 글을 읽는 일이겠느냐. 내가 장차 경연을 열겠노라."
하였다.
원문
국역
비로소 경연(經筵)에 나아가니, 대언(代言) 한 사람과 경연관(經筵官) 두 사람이 들어와서 모셨다. 처음에 임금이 경복궁에 있으면서 대언(代言)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거상 중(居喪中)이므로 오랫동안 경연에 나아가지 않았는데, 만약 후세에 이것을 보아 법으로 삼아, 어린 임금이 즉위한 경우에 3년의 상제(喪制)를 마치도록 글을 읽지 않는다면, 그 폐단이 어찌 적다고 하겠느냐. 어제 비록 형사(刑事)라도 역시 부득이 청단(聽斷)하는 터인즉, 더구나 글을 읽는 일이겠느냐. 내가 장차 경연을 열겠노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