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5권, 세종 4년 2월 8일 을미 6번째기사
1422년 명 영락(永樂) 20년
해문의 방어를 엄중히 하도록 하다
선지(宣旨)하기를,
"해문(海門)의 방어는 엄중히 하지 않을 수 없으니, 기계(器械)012) 를 수리하고 호령을 엄중히 하여, 항상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하여, 적으로 하여금 감히 우리를 엿볼 생각을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떳떳한 일이다. 지금 수군(水軍)의 도안무 처치사(都安撫處置使)와 각 포(浦)의 천호(千戶)·만호(萬戶)들이, 왜놈이 성심으로 귀부(歸附)한다고 여겨, 변방의 백성과 같이 대하고 혹은 사신의 배와 상인(商人)의 배를 만나더라도 조금도 경비하는 일이 없으니, 만일에 변고가 있다면 어찌 패전을 당하지 않겠는가. 지금부터는 비록 사신의 배와 상인의 배일지라도 배를 대는 각 포구(浦口)에는 반드시 방비를 설치하고 위엄을 보이며, 먼저 작은 배를 보내어 가서 그들이 온 사유를 물어 사실을 조사한 후에야 오도록 허가할 것이며, 그 전처럼 소홀히 태만하지 말라."
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5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74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군사-군기(軍器) / 외교-왜(倭)
- [註 012]기계(器械) : 무기(武器).
○宣旨: "海門防禦, 不可不嚴。 修治器械, 申嚴號令, 常如敵至, 使賊不敢生窺伺之心, 有國之常事也。 今者水軍都按撫處置使及各浦千戶、萬戶以倭奴誠心歸附, 視同邊民, 或遇使船、商舶, 略無警備, 萬一有變, 豈不見敗? 自今雖使船、商舶所到各浦, 必設備示威, 先使小船往問來由覈實, 然後乃許前來, 毋得似前怠弛。"
- 【태백산사고본】 5책 15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74면
- 【분류】군사-관방(關防) / 군사-군기(軍器)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