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3권, 세종 3년 9월 7일 정묘 7/7 기사 /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호조에서 평안도 관찰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올린 손실 사정에 관한 소문
국역
호조에서 평안도 관찰사의 관문(關文)에 의거하여 계하기를,
"전지(田地)를 답험한 뒤 손실(損實) 마감할 때에, 간활한 아전들이 흔히 자기의 좋아하고 미워하는 사정에 따라, 손(損)을 실(實)이라 하고, 실(實)을 손(損)이라 하여, 가감하여 시행하게 되어도 문서가 너무 복잡하고 많아서, 상고하여 시정하기가 어렵게 되니, 금후로는 위관(位官)들이 밭[田] 머리에서 답험할 때에, 경작자에게 종이 한 장에다가 실수확을 기록하여 부본을 내어주어 빙고하게 하고, 만일 전세(田稅)가 이와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수령에게 고하여 개정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50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원문
○戶曹據平安道觀察使關啓: "田地踏驗後, 損實磨勘時, 奸吏或以好惡, 以損爲實, 以實爲損, 加減施行, 案牘汗漫, 無由考正。 今後委官於田頭踏驗時, 受佃者紙一張, 書實田之數, 給佃者, 以憑考驗, 若田稅與此差異, 則以此告于守令改正。"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50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국역
호조에서 평안도 관찰사의 관문(關文)에 의거하여 계하기를,
"전지(田地)를 답험한 뒤 손실(損實) 마감할 때에, 간활한 아전들이 흔히 자기의 좋아하고 미워하는 사정에 따라, 손(損)을 실(實)이라 하고, 실(實)을 손(損)이라 하여, 가감하여 시행하게 되어도 문서가 너무 복잡하고 많아서, 상고하여 시정하기가 어렵게 되니, 금후로는 위관(位官)들이 밭[田] 머리에서 답험할 때에, 경작자에게 종이 한 장에다가 실수확을 기록하여 부본을 내어주어 빙고하게 하고, 만일 전세(田稅)가 이와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수령에게 고하여 개정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50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원문
○戶曹據平安道觀察使關啓: "田地踏驗後, 損實磨勘時, 奸吏或以好惡, 以損爲實, 以實爲損, 加減施行, 案牘汗漫, 無由考正。 今後委官於田頭踏驗時, 受佃者紙一張, 書實田之數, 給佃者, 以憑考驗, 若田稅與此差異, 則以此告于守令改正。" 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3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50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