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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7월 18일 무인 1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예조에서 조상의 봉사하는 제도를 논의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역대(歷代)의 추숭(追崇)된 조상(祖上)의 봉사(奉祀)하는 제도를 본조에서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와 같이 삼가 옛날의 제도를 상고하여, 시종(侍從)·대간(臺諫)과 문무(文武) 2품 이상의 관원을 모아 의논하니,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목조(穆祖)는 마땅히 옮겨야 될 것인데, 송조(宋朝)에서 희조(僖祖)·순조(順祖)·익조(翼祖)·선조(宣祖)의 사조(四祖)를 추숭(追崇)하여 별묘(別廟)에 봉사(奉祀)한 예에 의거하여, 유사(有司)로 하여금 별도로 조묘(祧廟)를 세워 봉사하도록 하자.’ 하였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 때 총제(摠制) 김월하(金月下)여진(女眞) 사람인데, 성품이 본디 순진하고 정직하였으나, 글자는 한 자도 알지 못하였다. 또한 1품 벼슬로써 회의(會議)의 반열(班列)에 참여하였는데, 낭관(郞官)이 묻기를,

"종묘(宗廟)에서 누가 영원히 모실 조상이 되겠느냐."

하고 하니, 답하기를,

"태조(太祖)이다."

하고, 또

"사조(四祖)를 추숭하여 제사를 지내야 되겠는가."

라고 물으니,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 때 사람들이, 그가 아는 것이 없는데도 의논하는 것은, 옛날 사람과 더불어 합치하는 것에 탄복하였다. 이에 조정에서 또 별묘를 세울 땅을 의논하니, 좌의정 박은이 말하기를,

"사조(四祖)의 전(殿)이 만약 대실(大室)의 서쪽에 있게 된다면, 종묘에 태조(太祖) 이하는 모두 그 자손이니, 대저 세대(世代)가 낮은 왕이 곁에 있으면서 사시(四時)의 대향(大享)을 받으면서, 높은 이는 참여하지 못하면, 인정(人情)에 미안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장생전(長生殿)은 국도(國都) 서쪽에 있어 종묘(宗廟)와 떨어져 있으니, 그 곳을 사조(四祖)의 전(殿)으로 정하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였다. 참찬 변계량도, 또한 종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별묘를 세우기를 청하였다. 이 때 상왕이 풍양궁에 있었는데, 예관(禮官)이 상세히 계주하니, 상왕이 이르기를,

"조종(祖宗)의 하늘에 계신 혼령이 어찌 장소의 멀고 가까운 데에 따라 흠향(歆饗)하고 아니함이 있겠는가. 더구나 조종을 위하면서 토목(土木)의 역사(役事)를 어렵게 여겨, 고전(古殿)을 사용하는 것은 예(禮)가 아니니, 마땅히 옛날의 제도를 따라서 대실(大室)의 서쪽에 별묘(別廟)를 세우고, 칭호는 마땅히 영녕전(永寧殿)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대개 조종과 자손이 함께 편안하였다는 뜻이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43면
  • 【분류】
    건설-건축(建築)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인물(人物) / 외교-야(野) / 역사-고사(故事)

○戊寅/禮曹啓: "歷代追崇之祖奉祀之制, 本曹與儀禮詳定所謹稽古制, 集侍從、臺諫、文武二品以上議, 僉謂: ‘穆祖當遷, 依朝追崇四祖別廟奉祀例, 令有司別建祧廟奉祀。’" 從之。 時, 摠制金月下, 女眞人也。 性本純直, 不解一字, 亦以一品, 與會議之列。 郞官問: "宗廟誰可爲不遷之尊?" 曰: "太祖。" 問: "追崇四祖祀否?" 曰: "不可不祀。" 時人服其無知而議與古人合。 於是, 朝廷又議建廟之地, 左議政朴訔以爲: "四祖殿, 若在太室之西, 則宗廟太祖以下皆子孫也。 夫卑者在側, 而四時大享, 尊者不與, 於人情未安。 長生殿在國之西, 與宗廟隔, 請以爲四祖殿。" 參贊卞季良亦請於宗廟隔遠地建廟。 時, 上王在豐壤宮, 禮官具啓, 上王曰: "祖宗在天之靈, 豈容地之遠近, 有聞不聞耶? 且爲祖宗, 難於土木役而用古殿, 非禮也。 宜遵古制, 建廟太室之西, 號則宜曰永寧殿。" 蓋祖宗子孫, 有俱安之意云。


  •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43면
  • 【분류】
    건설-건축(建築)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인물(人物) / 외교-야(野)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