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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1권, 세종 3년 4월 27일 기미 1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이지강이 밀·보리가 익는다며 굶주린 백성의 구제를 중지할 것을 건의하다

정사를 보았다. 호조 판서 이지강(李之剛)이 계하기를,

"지금 밀과 보리가 익기 시작하여, 백성의 식량이 대어 먹을 수 있으니, 기민을 진제하는 것을 중지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밀과 보리가 익었다 할지라도, 나는 굶주리는 백성이 있을까 염려되니, 수령들로 하여금 직접 백성의 살림을 조사하게 하여, 만일 굶주리는 자가 있으면 구제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30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구휼(救恤)

    ○己未/視事。 戶曹判書李之剛啓曰: "今牟麥始熟, 民食可繼。 請罷賑濟。" 上曰: "牟麥雖熟, 予恐民有飢餓者, 其令守令親審民之資産, 如有飢餓者, 賑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30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