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1권, 세종 3년 4월 27일 기미 1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이지강이 밀·보리가 익는다며 굶주린 백성의 구제를 중지할 것을 건의하다
정사를 보았다. 호조 판서 이지강(李之剛)이 계하기를,
"지금 밀과 보리가 익기 시작하여, 백성의 식량이 대어 먹을 수 있으니, 기민을 진제하는 것을 중지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밀과 보리가 익었다 할지라도, 나는 굶주리는 백성이 있을까 염려되니, 수령들로 하여금 직접 백성의 살림을 조사하게 하여, 만일 굶주리는 자가 있으면 구제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30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구휼(救恤)
○己未/視事。 戶曹判書李之剛啓曰: "今牟麥始熟, 民食可繼。 請罷賑濟。" 上曰: "牟麥雖熟, 予恐民有飢餓者, 其令守令親審民之資産, 如有飢餓者, 賑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30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