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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1권, 세종 3년 1월 16일 기묘 9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호조에서 월령 감찰의 운영 방식에 대해 아뢰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여러 관청에 전곡(錢穀)이 날로 축나서 없어져 명목은 있어도 실상은 없사오니, 만약 다시 개혁하지 않는다면 그 폐단이 장차 구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 관청의 월령 감찰(月令監察)027) 은 본디 여섯 달만에 서로 교체하게 되었사온데, 이제는 그렇게 아니하여 매일 갈려서, 월령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바꾸어 보내기로 하되, 감찰이 된 자가 또한 용심(用心)하여 감시하지 아니하오니, 지금부터는 월령 감찰을 녹관(祿官)이 함께 앉는 것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관청에서 소관되는 모든 일을 검찰하지 못하는 것이 없고, 만약 무시로 위에 진상하는 것이라든가, 혹 사신을 접대하는 등, 우선 기일에 미쳐 해야 할 일이면 창고 외의 저축한 것으로 수요에 충당하고, 그 이튿날 헌부에 청하여 중기(重記)케 하되, 월령 감찰이 혹시 유고하면 모름지기 3일 안에 다른 감찰을 보내어 중기하고, 만약 기한이 지나도 중기에 올리지 못한 것은, 매월 말에 본조(本曹)에 갖추어 보고하여 핵실해서 헌부에 통보하고, 또 신구관(新舊官)이 교대할 때에, 새로 맡은 전곡은 장부를 두어 교부하라는 법령은 원전(元典)에 기재되었으나, 한 관청의 한 명이 맡은 것이 혹은 수만(數萬)에 달하므로 일일이 상고하고 검사하기 쉽지 아니하니, 군자감(軍資監)이나 풍저창(豐儲倉)과 같은 각 관청의 쌀과 밀은, 저축한 연월(年月)이 가장 오래 된 창고를 위수(爲首)로 하여, 천자문(千字文) 글자로 표호(標號)를 만들어서 녹관에게 나누어 맡기고, 교대할 때에는 이미 창고로 들어온 미곡의 수량을 가지고 전하여 맡기게 하되, 만약 흠축이 있다고 하면 유사에 통보하여 즉시로 추징 변상하게 하고, 사유란(事由欄)에 명백하게 갖추어 기록하여 후일에 상고하는 데에 빙거가 되게 하고, 금은 전백(金銀錢帛) 등 제반 물품도 역시 분류하여 창고에 넣게 하고, 그 나누어 맡는 것이나, 교대할 때에 넘겨 주는 것이나, 추징하는 것은 모두 위의 예에 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22면
  • 【분류】
    재정-창고(倉庫) / 재정-국용(國用)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註 027]
    월령 감찰(月令監察) : 각 관청의 출납을 감시하기 위하여, 사헌부의 관원이 몇 달씩 교대로 각 관청에 주재하여 감찰하는 관원임.

○戶曹啓: "諸司錢穀, 日就耗減, 名存實無, 若不更張, 弊將難救。 諸司月令監察, 本令六朔相遞, 而今也不然, 每日分臺, 不計月令, 任意換差, 而爲監察者, 亦不用心照管。 自今月令監察毋得輒換, 使月令監察, 不待祿官齊坐, 直坐其司, 所管諸事, 靡不檢察。 若無時供上及使臣支應等, 一應及期事, 則以庫外所儲用之, 須於翼日, 請臺上重記。 月令監察或有故, 則須於三日內, 差他監察上重記, 若有過限, 不得上重記者, 每月季具報本曹覈實, 移文憲府。 且新舊官交代, 新掌錢穀置簿交割之法, 載在元典。 第以一司一員所掌, 或至累萬, 未易一一考檢, 其軍資監、豐儲倉等各司米𥸴, 以所儲年月最久間閣爲首, 以千字爲標號, 令祿官分掌, 當交代時, 已反庫米穀, 計數傳掌, 如有虧欠, 移文攸司, 隨卽追徵, 解由內, 明白具錄, 以憑後考。 金銀錢帛等諸般之物, 亦令分類入庫, 其分掌及交付追徵, 竝依上項例。"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22면
  • 【분류】
    재정-창고(倉庫) / 재정-국용(國用)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