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1권, 세종 3년 1월 13일 병자 7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고려 공양왕의 딸이 능을 수호하는 종 한 호를 복역시켜 줄 것을 청하다
고려 공양왕의 딸, 단양군(丹陽君) 우성범(禹成範)의 처 왕씨가 호소하여 말하기를,
"병신년에 아비를 추봉(追封)하여 공양왕으로 하고, 어미를 왕비로 하였사옵고, 인해서 능호를 정하고 수호하는 호(戶)를 사급(賜給)하고, 또 고려의 왕 8위(位) 제향에 참여하게 하고, 예조에 명령하여 법규를 상세하게 규정하였으나, 지금까지 결정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하여 밭을 일구고 나무하고 꼴 베는 등 하지 않는 것이 없으나, 규정된 법규가 없으므로 금제(禁制)하지 못하오니, 능실(陵室) 근처에 노자(奴子) 한 호를 복역(復役)011) 시키어 수호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허락하고, 예조에 독촉하여 법규를 자세히 결정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20면
- 【분류】역사-전사(前史)
- [註 011]복역(復役) : 부과된 세금과 부역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