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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1권, 세종 3년 1월 13일 병자 7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고려 공양왕의 딸이 능을 수호하는 종 한 호를 복역시켜 줄 것을 청하다

고려 공양왕의 딸, 단양군(丹陽君) 우성범(禹成範)의 처 왕씨가 호소하여 말하기를,

"병신년에 아비를 추봉(追封)하여 공양왕으로 하고, 어미를 왕비로 하였사옵고, 인해서 능호를 정하고 수호하는 호(戶)를 사급(賜給)하고, 또 고려의 왕 8위(位) 제향에 참여하게 하고, 예조에 명령하여 법규를 상세하게 규정하였으나, 지금까지 결정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하여 밭을 일구고 나무하고 꼴 베는 등 하지 않는 것이 없으나, 규정된 법규가 없으므로 금제(禁制)하지 못하오니, 능실(陵室) 근처에 노자(奴子) 한 호를 복역(復役)011) 시키어 수호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허락하고, 예조에 독촉하여 법규를 자세히 결정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20면
  • 【분류】
    역사-전사(前史)

  • [註 011]
    복역(復役) : 부과된 세금과 부역을 면제함.

高麗 恭讓王丹陽君 禹成範王氏申訴曰: "歲在丙申, 追封父爲恭讓王, 母爲王妃, 因命定陵號, 給守護戶。 又令與享於高麗八位, 令禮曹詳定, 而至今未定。 緣此耕田樵芻, 靡不爲之, 以無定法, 未能禁制。 請復陵室旁近奴子一戶, 俾令守護。" 上從之, 促禮曹詳定施行。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20면
  • 【분류】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