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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1권, 세종 3년 1월 3일 병인 1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경차관에게 명하여 가난한 백성에게서는 대여한 곡식을 징수하지 못하게 하다

정사를 보았다. 근신에게 이르기를,

"해를 거듭한 기근으로 백성들은 간혹 먹을 것이 떨어지는 일이 있는데도 여러 경차관(敬差官)은 대의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일 처리에만 마음을 써서, 왕년에 민간에게 대여한 의창의 곡식을 징납하기에 너무 심히 하므로 백성들에게 폐해가 되니, 경차관에게 유시하여서 백성이 가난하여 갚지 못하는 자에게는 강제로 징수하지 못하게 하라. 내가 깊은 궁중에 있으므로 민간의 일을 다 알 수 없으니, 만일 이해관계가 민간에게 절실한 것이 있게 되면, 너희들이 마땅히 모두 아뢰게 하라."

하고, 또 말하기를,

"불교가 인간 화복에 아무런 유익한 것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부왕께서도 믿으시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만약 믿는다면 이번 모후께서 승하하시었는데 애모(哀慕)하는 때를 당하여 어찌 크게 불공드리는 일을 베풀어서 명복을 빌지 아니하였겠는가. 그러나 칠칠재(七七齋)와 선왕의 기일재에는 간략하게 수륙재(水陸齋)를 베풀어서 전해 오는 전례를 폐하지 않을 뿐이었으니, 민간 여러 사람에게 이런 뜻인 줄을 전하여 알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19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구휼(救恤) / 사상-불교(佛敎)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丙寅/視事。 謂近臣曰: "比年饑饉, 民或絶食。 諸敬差官不顧大義, 惟以辦事爲心, 往年民間所貸義倉之穀, 徵納太急, 民受其弊。 其諭敬差官, 民之貧不能償者, 勿令强徵。 予在深宮, 民間之事不得盡知, 如有利害切於民間者, 爾等當悉啓之。" 又曰: "佛氏之道, 無益於禍福明矣。 父王不崇信, 我若崇信, 則今母后昇遐, 當此哀慕之時, 豈不大設佛事, 以修冥福乎? 然七七之齋及先王忌齋, 略設水陸, 不廢舊事而已, 須令民庶知此意。"


    • 【태백산사고본】 4책 1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419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구휼(救恤) / 사상-불교(佛敎)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