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간원이 올린 김방·박초의 치죄에 관한 상소문
사간원(司諫院)에서 소(疏)를 올려 청하기를,
"앞서 지고부군사(知古阜郡事) 김방(金倣)이 전라도 도절제사 진무(都節制使鎭撫)의 직첩을 받고 부임하기 전에 부상(父喪)을 당하여, 겨우 백 일을 지난 금년 정월에 이르러 제 마음대로 상복을 벗고 진영(鎭營)에 부임하여 행공(行公)하고 있으니, 인자(人子)의 마음이 전혀 없는 자라 하겠으므로, 감사(監司)에게 이문(移文)하여 그 이유를 물으니, 답하기를, ‘절제사(節制使) 박초(朴礎)가 지시하여 상복을 벗고 진영(鎭營)에 부임하게 하였다.’ 하기에, 그 말에 의하여 박초에게 물으니, 초가 답하기를, ‘기해년 8월에 장차 대마도를 두 번째로 정벌하려고 신(臣)에게 이 직책을 주었는데, 그때 김방(金倣)이 지고부군사(知古阜郡事)를 해임하고 본도 도진무(本道都鎭撫)의 직첩을 받은 후 곧 부상(父喪)을 당하였으나, 진무(鎭撫)는 중한 소임이니 가벼이 고쳐서 임명할 수 없으므로, 백 일 후에 《육전(六典)》의 기복(起復)092) 예(例)에 의하여, 병조(兵曹)에 보고하여 결정을 받은 것이라. ’고 말하나, 신 등이 그윽이 생각하오니, 친상(親喪)은 사람마다 극진히 하여야 할 것이나, 그 중에도 중요한 직무에 관계가 있는 자만은 인정을 누르고서 기복하는 것입니다. 숙위 군관(宿衛軍官)같은 것은 백 일만에 상복을 벗는 것이 법령에 나타나 있으나, 만약 상제를 다 마치지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최복(衰服)을 벗는 자는 또한 떳떳한 법전(法典)이 있으니, 이 김방과 같은 자는 본래 적을 막는 데 출중한 재주도 없고, 또 기복하라는 명령도 없었으니, 어찌 진무(鎭撫)라 하여 제 마음대로 상제를 벗을 수 있겠습니까. 또 이것이 《육전(六典)》에 있는 군관(軍官)들의 백 일만 복상하고 제복하는 것과 같다 하나, 김방은 일찍이 수령으로서 진무에 임명되었으니, 본래 군사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 동정(東征)할 때라고 이유한다면, 이것은 이미 전년 10월에 재거(再擧)할 것을 정지하였으니, 직접 진중에 들어가 적을 쳐부실 때라고도 할 수 없으며, 또 비록 정토(征討)하는 날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교지를 받은 후에 기복을 해야 될 것인데, 김방은 본디 군사도 아니고, 또 지금은 정토(征討)할 때도 아닌데, 박초의 말만 듣고 제 마음대로 상복을 벗고 염연(恬然)히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으니, 그는 아비가 있음을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충신은 효자의 가문에서 난다 하오니, 김방과 같은 자를 효자라 하겠습니까. 또 박초가 만일 김방이 적의 침략을 막고 적을 제어할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상신(上申)하여 교지를 받은 후에 상복을 벗게 해야 될 것이어늘, 이제 상복을 먼저 벗긴 후에 병조에 이문(移文)하였다 하니, 그 죄 또한 적지 않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김방과 박초를 유사(攸司)에 내리시어 그 죄를 밝게 바로잡아 풍속을 격려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11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풍속-예속(禮俗) / 외교-왜(倭)
- [註 092]기복(起復) : 부모의 상중에 벼슬에 나아감.
○司諫院上疏請曰:
向者, 知古阜郡事金倣受全羅道都節制使鎭撫之牒, 未赴營而遭父喪, 纔過百日至今年正月, 擅脫喪服, 赴營行公, 殊無人子之心。 移文監司, 以問其故, 答以: "節制使朴礎使之脫服, 因以赴營。" 將其辭因問於朴礎, 礎答以: "己亥八月, 以將再征對馬, 授臣當職。 時金倣知古阜郡事, 以本道都鎭撫受牒解任, 尋丁父憂。 然鎭撫重任, 不可輕改, 故百日後, 依六典起復, 申報兵曹受決。" 爲辭。
臣等竊觀, 親喪固所自盡, 其有關係要務者, 奪情起復, 宿衛軍官, 百日除喪, 已有著令。 如有不待終制, 自除衰服者, 亦有常典。 若金倣者, 本非禦敵出衆之才, 又無奪情起復之命。 豈可以鎭撫而擅自除喪乎? 若曰六典內軍官百日行喪, 則金倣曾以守令, 遂任鎭撫, 本非軍士也。 若曰東征之時, 則年前十月, 已停再擧之事, 不可謂臨陣攻討之時也。 雖出征之日, 固當取旨, 然後起復。 倣本非軍士, 又非征討之日, 聽從朴礎之言, 擅除衰服, 恬不爲愧, 其不知有父明矣。 忠臣出於孝子之門, 若倣者可謂之孝乎? 且朴礎若以金倣爲制敵禦侮之才, 則亦當申聞取旨, 然後使之除喪。 今乃先使除喪, 然後移文兵曹, 罪亦不小矣。 伏望將金倣、朴礎下攸司, 明正其罪, 以勵風俗。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11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풍속-예속(禮俗)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