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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0권, 세종 2년 10월 11일 병오 1번째기사 1420년 명 영락(永樂) 18년

상왕이 장미와 공비의 옷을 찢은 시녀를 처벌할 것을 명하다

상왕이 이명덕원숙을 불러 말하기를,

"내 나이 50이 지난 후에는 잠을 편케 못 자고, 밤이 삼경이 되면 다시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무술년 12월에 수강궁에 있을 때에, 시녀 장미(薔薇)를 시켜서 무릎을 두드리게 했더니, 장미가 두드리는 것이 마음에 맞지 아니하여, 내가 조금 꾸짖어 주고 인하여 잠이 들었더니, 장미가 갑자기 조심없이 두들겨서 놀라 잠을 깨었다. 그 무례함을 미워하여 대비에게 보내어 그 정상을 물었으나, 실상대로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불러서 친히 물으니 말하기를, ‘꾸지람하심에 분이 나서 조심없이 두드렸다.’ 하니, 그 불경함이 큰 것이다. 내가 집안을 잘못 다스린 것이 부끄러워 숨겨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다만 그대로 쫓아버린 지 벌써 여러 해가 되었으나, 이제 김천(金天)·매룡(邁龍)의 일로 인하여 여러 날을 두고 생각해 보니, 대전(大殿)뿐만 아니라, 장차 동궁(東宮)을 세울 것이니, 시녀들은 경계함에 엄하게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주상(主上)의 말을 들으니, 대전 시녀 한 사람이 공비(恭妃)의 복을 찢어 버렸다 하니, 그 죄가 장미와 같은 것이다. 인명이 중하다 하겠으나, 우선 참는 것이 어진 일이라고 하여 뒷사람들에게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장차 이 두 사람을 잡아서 물에 넣든지 목을 졸라 죽이든지 하려 하니, 네가 서울에 돌아가서 삼정승(三政丞)과 변 삼재(卞三宰)091) 에게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11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註 091]
    변 삼재(卞三宰) : 변계량(卞季良).

○丙午/上王召語李明德元肅曰: "予年過五十後, 不得安寢, 夜至三更, 則更不得寐。 戊戌十二月間, 在壽康宮, 令侍女薔薇叩膝, 薔薇叩之不稱意, 吾徵叱之, 因入睡, 薔薇忽然叩之不謹, 令我驚動。 疾其無禮, 送于大妃問其情, 不以實對。 予召而親問, 乃曰: ‘憤其叱責, 叩之不謹。’ 其爲不敬大矣。 第以不能齊家爲愧, 諱而不露, 只黜其身, 已有年矣。 今因金天邁龍之事, 累日思之, 非惟大殿, 將建東宮, 侍女之誡, 不可不嚴。 又聞主上之言, 大殿侍女一人手裂恭妃衣, 其罪亦類於薔薇。 人命至重, 然不可以姑息之仁, 不懲後人, 欲將二人, 沈之水中, 或令絞殺。 汝其還京, 議諸三政丞、三宰施行。"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책 411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