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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3권, 세종 1년 1월 6일 신해 6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강원도 원주 등지의 기민의 조세를 면제해 주니, 변계량이 이의를 제기하다

강원도 행대 감찰(行臺監察) 김종서(金宗瑞)는 장계를 올려,

"원주(原州)·영월(寧越)·홍천(洪川)·인제(麟蹄)·양구(楊口)·금성(金城)·평강(平康)·춘천(春川)·낭천(狼川)·이천(伊川)·회양(淮陽)·횡성(橫城) 등지의 기민(飢民) 7백 29명에게 조세(租稅)를 면제해 주시옵소서."

하니, 임금은 그대로 따랐다. 변계량은 그에 대하여 옳지 않게 여기니, 임금은 말하기를,

"임금으로 있으면서 백성이 주리어 죽는다는 말을 듣고 오히려 조세를 징수하는 것은 진실로 차마 못할 일이다. 하물며 지금 묵은 곡식이 이미 다 떨어졌다고 하니,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 준다 해도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염려되거늘, 도리어 주린 백성에게 조세를 부담시켜서 되겠는가. 더욱이 감찰을 보내어 백성의 굶주리는 상황을 살펴보게 하고서 조세조차 면제를 안해 준다면, 백성을 위하여 혜택을 줄 일이 또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96면
  • 【분류】
    구휼(救恤) / 재정-전세(田稅)

    江原道行臺監察金宗瑞啓: "原州寧越洪川麟蹄楊口金城平康春川狼川伊川淮陽橫城飢民七百二十九名, 請蠲租稅。" 上從之。 卞季良以爲不可, 上曰: "爲人君者, 聞民且飢死, 尙徵租稅, 誠所不忍。 況今舊穀已盡, 開倉賑濟, 猶恐不及, 反責租稅於飢民乎? 且遣監察, 視民饑饉, 而不蠲租稅, 復有何事爲民實惠乎?"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96면
    • 【분류】
      구휼(救恤) / 재정-전세(田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