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3권, 세종 1년 1월 6일 신해 6번째기사
1419년 명 영락(永樂) 17년
강원도 원주 등지의 기민의 조세를 면제해 주니, 변계량이 이의를 제기하다
강원도 행대 감찰(行臺監察) 김종서(金宗瑞)는 장계를 올려,
"원주(原州)·영월(寧越)·홍천(洪川)·인제(麟蹄)·양구(楊口)·금성(金城)·평강(平康)·춘천(春川)·낭천(狼川)·이천(伊川)·회양(淮陽)·횡성(橫城) 등지의 기민(飢民) 7백 29명에게 조세(租稅)를 면제해 주시옵소서."
하니, 임금은 그대로 따랐다. 변계량은 그에 대하여 옳지 않게 여기니, 임금은 말하기를,
"임금으로 있으면서 백성이 주리어 죽는다는 말을 듣고 오히려 조세를 징수하는 것은 진실로 차마 못할 일이다. 하물며 지금 묵은 곡식이 이미 다 떨어졌다고 하니,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 준다 해도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염려되거늘, 도리어 주린 백성에게 조세를 부담시켜서 되겠는가. 더욱이 감찰을 보내어 백성의 굶주리는 상황을 살펴보게 하고서 조세조차 면제를 안해 준다면, 백성을 위하여 혜택을 줄 일이 또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96면
- 【분류】구휼(救恤) / 재정-전세(田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