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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권, 세종 즉위년 9월 13일 경신 3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상왕이 명나라 황제에게 세자 이도가 임시로 섭행함을 아뢰다

상왕이 명나라 황제에게 아뢰기를,

"신은 셋째 아들 이도(李祹)가 뒷일을 부탁할 만하옵기로 배신(陪臣) 원민생(元閔生)을 보내어 아뢰었삽던 바, 그뒤 신이 본래 풍병[風疾]이 있삽더니, 영락 16년 7월 21일에 본병이 다시 발작하여 점점 깊어지옵기로 이도에게 군국 사무를 맡겨 살펴보도록 하였사온데, 본년 9월 초4일에 보내오신 내관(內官) 육선재(陸善財)가 우리 나라에 와서 은혜로 주신 칙서(勅書)를 받자왔사온데, 이제 왕이 국가 장구(國家長久)의 계책을 위하고 성쇠 존망(盛衰存亡)의 기틀을 보아 어진 이를 세워 후사(後嗣)를 삼고자 하므로 왕의 선택함을 들어주노라 하시었사오니, 칙명을 공경하여 따르는 밖에, 신 【태종(太宗)의 휘(諱)】 의 본병이 때없이 발작하여 나라 일을 보기가 어렵삽기로, 이제 세자(世子) 이도(李祹)가 임시로 섭행하오나 모든 인장(印章)은 감히 마음대로 전하여 주지 못하였사옵고, 이를 삼가 갖추어 아뢰나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68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외교-명(明)

    ○上王奏曰:

    臣爲第三子堪托後事, 差陪臣元閔生, 奏達去後, 臣素有風疾, 於永樂十六年七月二十一日, 始復發轉深, 委照管軍國事務間, 本年九月初四日, 欽差內官陸善財到國, 欽蒙聖恩, 賜臣勑書, 節該: "王爲國家長久之計, 鑑盛衰存亡之機, 欲立賢爲嗣, 聽王擇焉。" 除欽遵外, 今來臣 【太宗諱】 宿疾發作無時, 難以視事, 令世子權襲, 所有印章, 不敢擅便傳與, 爲此謹具奏聞。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68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