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35권, 태종 18년 6월 27일 병오 1/3 기사 /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왕세자의 자를 ‘원정’이라 하다
국역
명하여 왕세자(王世子)의 자(字)를 ‘원정(元正)’이라 하였다. 의정부·육조(六曹)·승정원(承政院)에 전지(傳旨)하기를,
"내가 병이 있어서 날마다 잇달아 정사를 볼 수 없으니 어떻게 할까? 내가 깊이 이를 걱정하여 옛날 제왕(帝王)의 일을 두루 살펴보니, 만약 유고(有故)하여 능히 정사를 들을 수가 없을 때라면 혹은 아들로 이를 대신시킨 자도 있었고, 혹은 신하로 이를 대신시킨 자도 있었는데, 하물며 세자가 군국(君國)의 저부(儲副)인 경우이겠는가? 과인이 유고(有故)할 때에는 세자로 대신시켜 정사를 듣게 하여 정사에 임하는 도리를 익히도록 하고자 하니, 그 정사를 듣는 곳과 접대(接待)하는 예(禮)를 경 등이 고례(古禮)에서 상고하라. 만약 고제(古制)에서 상고할 수 없다면 적당한 것을 참작하여서 아뢰어라."
하니, 정부·육조(六曹)·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대전(大殿)과 보평청(報平廳)에 남향(南向)하여 어좌(御座)의 빈자리를 설치하고 세자(世子)의 자리를 동벽(東壁)에 설치하여, 처결(處決)할 일이 있으면 의리에 홀로 결단할 수 없으니, 반드시 내전(內殿)에 고(告)해야 할 것입니다. 이같이 한다면 이치에 어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옛 글에서 상고하더라도 이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원문
○丙午/命王世子字曰元正。 傳旨于議政府、六曹、承政院曰:
予若有疾, 連日不得視事, 則如之何? 予深有憂焉。 歷觀古昔帝王之事, 如其有故, 不能聽政之時, 則或有以子代之者; 或有以臣代之者, 況世子國儲君副乎? 寡人有故之時, 欲以世子代之聽政, 俾習莅事之道。 其聽政之所、接待之禮, 卿等稽諸古禮, 若於古制, 未有可考, 則酌宜以聞。
政府、六曹、承政院啓曰: "大殿報平廳, 向南設御座虛位, 世子坐於東壁。 至於處決之事, 義不可獨斷, 必告于內。 若是, 則可以不悖於理矣。 雖稽古文, 不過此矣。" 上從之。
태종 18년 (1418) 6월 27일
국역
명하여 왕세자(王世子)의 자(字)를 ‘원정(元正)’이라 하였다. 의정부·육조(六曹)·승정원(承政院)에 전지(傳旨)하기를,
"내가 병이 있어서 날마다 잇달아 정사를 볼 수 없으니 어떻게 할까? 내가 깊이 이를 걱정하여 옛날 제왕(帝王)의 일을 두루 살펴보니, 만약 유고(有故)하여 능히 정사를 들을 수가 없을 때라면 혹은 아들로 이를 대신시킨 자도 있었고, 혹은 신하로 이를 대신시킨 자도 있었는데, 하물며 세자가 군국(君國)의 저부(儲副)인 경우이겠는가? 과인이 유고(有故)할 때에는 세자로 대신시켜 정사를 듣게 하여 정사에 임하는 도리를 익히도록 하고자 하니, 그 정사를 듣는 곳과 접대(接待)하는 예(禮)를 경 등이 고례(古禮)에서 상고하라. 만약 고제(古制)에서 상고할 수 없다면 적당한 것을 참작하여서 아뢰어라."
하니, 정부·육조(六曹)·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대전(大殿)과 보평청(報平廳)에 남향(南向)하여 어좌(御座)의 빈자리를 설치하고 세자(世子)의 자리를 동벽(東壁)에 설치하여, 처결(處決)할 일이 있으면 의리에 홀로 결단할 수 없으니, 반드시 내전(內殿)에 고(告)해야 할 것입니다. 이같이 한다면 이치에 어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옛 글에서 상고하더라도 이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원문
○丙午/命王世子字曰元正。 傳旨于議政府、六曹、承政院曰:
予若有疾, 連日不得視事, 則如之何? 予深有憂焉。 歷觀古昔帝王之事, 如其有故, 不能聽政之時, 則或有以子代之者; 或有以臣代之者, 況世子國儲君副乎? 寡人有故之時, 欲以世子代之聽政, 俾習莅事之道。 其聽政之所、接待之禮, 卿等稽諸古禮, 若於古制, 未有可考, 則酌宜以聞。
政府、六曹、承政院啓曰: "大殿報平廳, 向南設御座虛位, 世子坐於東壁。 至於處決之事, 義不可獨斷, 必告于內。 若是, 則可以不悖於理矣。 雖稽古文, 不過此矣。" 上從之。
원본
태종 18년 (1418) 6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