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6월 4일 계미 2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사헌부·사간원에서 김한로의 죄를 청하다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에서 김한로(金漢老)의 죄를 청하였다. 간원에서 상언(上言)하기를,

"전날 형조(刑曹)와 대간(臺諫)에서 간신(奸臣) 김한로의 죄를 교장(交章)하여 아뢰었으나, 전하께서 특별히 너그러운 법전(法典)에 좇아서 다만 나주(羅州)에 유배시키도록 하였으니, 신 등은 배나 간절히 마음 아파합니다. 간절히 생각하건대, 김한로의 죄는 천지(天地)와 종사(宗社)에서 용서할 수 없는 바이고, 대소 신민(大小臣民)이 함께 분하게 여기는 바인데, 전하께서 어찌 이 일부(一夫)의 몸과 목숨을 아껴서 천지와 종사의 영혼에 답하지 않으시고, 신민의 소망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한결같이 전의 소장에 아뢴 바에 의하여 그 죄를 밝게 바로잡아 뒷사람에게 감계(鑑戒)를 내리소서."

하고, 헌부(憲府)에서도 또한 상언(上言)하기를,

"김한로는 이미 저부(儲副)의 장인으로서 마땅히 규잠(規箴)379) 의 말을 진언(進言)하여 세자로 하여금 날로 선(善)한 데로 나아가게 하여 끝내 사악(邪惡)을 들이지 않았어야 할 터인데, 이러한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아첨하고 잘 보이기에만 마음을 써서 몰래 여색(女色)을 바쳐서 그 음욕(淫欲)을 부리는 마음을 키워 주어 그로 하여금 불의(不義)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황천(皇天)이 이를 꾸짖고 종사(宗社)에서 노여워하여 전하의 손을 빌려서 폐하여 외방에 내쳤습니다. 신 등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김한로의 죄는 천지와 종사에게 용서할 수 없는 바이니, 전하가 사정(私情)을 쓸 수 없는 바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대의(大義)로써 결단하여 김한로를 밝게 법대로 처치하여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여서 천지와 종사의 노여움을 푸시고, 또 어리(於里)는 마음을 미혹(迷惑)하는 화근(禍根)이요, 사람을 상하게 하는 괴물(怪物)이니, 아울러 법대로 처치하여서 자손 만세에 경계를 보이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6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32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종친(宗親) / 정론(政論)

  • [註 379]
    규잠(規箴) : 법도(法度)와 경계(警戒).

○司憲府、司諫院請金漢老之罪。 諫院上言曰:

前日、刑曹、臺諫將奸臣金漢老之罪, 交章以聞, 殿下特從寬典, 只令竄于羅州, 臣等倍切痛心。 竊謂, 漢老之罪, 天地、宗社之所不宥, 而大小臣民之所共憤也。 殿下何惜此一夫之軀命, 不答天地、宗社之靈, 不慰臣民之望乎? 伏望殿下、一依前章所聞, 明正其罪, 垂戒於後。

憲府亦上言曰:

金漢老旣以儲副之舅, 當進規箴之言, 使世子日進於善, 終不納於邪也。 不此之慮, 反以諂媚爲心, 暗進女色, 長其縱欲之心, 使陷於不義, 皇天譴之, 宗社怒之, 假手於殿下, 廢黜於外。 臣等竊謂漢老之罪, 天地宗社之所不赦, 非殿下之所得而私也。 伏望殿下斷以大義, 將漢老明置於法, 籍沒家産, 以釋天地宗社之怒。 且於里, 迷心之禍根, 傷人之怪物, 竝置於法, 以示子孫萬世之戒。

竝皆不允。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68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32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종친(宗親)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