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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6월 4일 계미 1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서연의 보덕 이하의 관직을 파면하다

서연(書筵)의 보덕(輔德) 이하의 관직을 파면하였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소하였다.

"간절히 생각하건대, 국가에서 저부(儲副)를 세우고 서연(書筵)을 설치하는 것은 도의(道義)를 강명(講明)하여 바른 데로 보도(輔導)하고 사악(邪惡)을 들이지 않으려는 소이(所以)입니다. 지금 유도(留都)378) 한 빈객(賓客) 행 성균대사성(行成均大司成) 조용(趙庸)·이조 참판 탁신(卓愼)과 이하 서연관(書筵官)이 저부(儲副)로 하여금 불의(不義)한 짓을 자행하게 하여 일찍이 보도(輔導)한 공효가 없었고, 또 전하께서 여러 번 중사(中使)를 보내어 경비(警備)한 것이 지엄하였는데, 저부(儲副)가 상서할 때를 당하여 짐짓 듣고도 알지 못하는 체하여 한 마디 만류하는 말도 있지 않았으니, 그 위임(委任)한 뜻에 어찌 되겠습니까? 또 악(惡)을 없애고 근본에 힘쓰는 것은 국가의 상형(常刑)인데, 금일의 일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능히 일찍이 화근(禍根)을 없애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위의 항목의 서연관(書筵官) 조용(趙庸) 등의 죄를 유사(攸司)에 내려서 안율(按律)하여 시행하고, 아울러 어리(於里)라는 계집을 먼 지방에 내쳐서 화(禍)의 싹을 막으소서."

사헌부(司憲府)에서 상소하였다.

"우리 전하께서 즉위(卽位)하던 처음에 저부(儲副)를 세워 나라의 근본으로 삼고, 즉시 문신(文臣)으로써 요좌(僚佐)를 겸하여 맡게 하여 좌우(左右)에 둔 것은, 미리 기르고 평소에 가르쳐 그를 절차탁마(切磋琢磨)하여, 날마다 선(善)한 데로 나아가서 격물(格物)·치지(致知)·성의(誠意)·정심(正心)의 공효를 이루고자 함이었습니다. 빈객(賓客) 조용(趙庸)·변계량(卞季良)·김여지(金汝知)·탁신(卓愼), 보덕(輔德) 조서로(趙瑞老), 필선(弼善) 유직(柳直)·박서생(朴瑞生), 문학(文學) 우승범(禹承範), 사경(司經) 유구사(柳九思)·유승유(柳升濡), 정자(正字) 이사맹(李師孟) 등이 바른 심술(心術)과 밝은 도학(道學)으로써 진강(進講)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부(阿附)하고 아첨하기만을 일삼아 그저 예예 하고 무조건 따라서 세자로 하여금 불의에 빠지게 하였으니, 그 성상(聖上)이 관부(官府)를 세우고 사부(師傅)를 둔 뜻에 어찌 되겠습니까? 빌건대, 위의 항목의 서연관(書筵官) 등은 그 직첩(職牒)을 거두고 안율(按律)하여 시행(施行)하여서 후래(後來)를 경계하소서."

임금이 명하여 빈객(賓客)은 논하지 말고 그 나머지 서연관은 파직(罷職)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6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32면
  • 【분류】
    사법(司法) / 왕실-종친(宗親) / 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 [註 378]
    유도(留都) : 서울에 머물고 있음.

○癸未/罷書筵輔德以下官職。 司諫院上疏曰:

竊謂, 國家建儲副設書筵, 所以講明道義, 輔之以正, 不納於邪也。 今留都賓客行成均大司成趙庸、吏曹參判卓愼及以下書筵官, 使儲副恣行非義, 曾無輔導之效, 又殿下累遣中使, 警備者至矣。 當儲副上書之時, 故莫聞知, 罔有一言及止, 其於委任之意何? 且除惡務本, 國家之常刑, 今日之事, 至於此者, 由不能早除禍根也。 伏望殿下, 將上項書筵官趙庸等罪, 下攸司按律施行, 幷將於里女, 放之遐方, 以杜禍萌。

司憲府疏曰:

我殿下卽位之初, 建儲副爲國本, 卽以文臣, 兼置僚佐, 置諸左右者, 預養素敎, 欲其切磋琢磨, 日進於善, 以成格物致知、誠意正心之功也。 賓客趙庸卞季良金汝知卓愼、輔德趙瑞老、弼善柳直朴瑞生、文學禹承範、司經柳九思柳升濡、正字李師孟等不以正心術、明道學爲進, 徒以阿附諂諛爲事, 唯唯諾諾, 使陷於不義, 其於聖上立官置師之意, 爲如何哉? 乞將上項書筵官等, 收其職牒, 按律施行, 以戒後來。

命賓客勿論, 其餘書筵官罷職。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6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32면
  • 【분류】
    사법(司法) / 왕실-종친(宗親) / 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