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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35권, 태종 18년 5월 13일 임술 3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전 대호군 최점·상호군 임상양의 죄를 조율하여 아뢰다

전 대호군(大護軍) 최점(崔霑)의 직첩을 거두고 내쫓아 전리(田里)로 돌려보내고, 상호군(上護軍) 임상양(林尙陽)에게 장(杖) 1백 대를 속(贖)바치게 하고, 부처(付處)시켰다. 의금부에서 최점임상양의 죄를 조율(照律)하여 아뢰었는데, 최점은 장(杖) 1백 대에 해당하였으나 태조(太祖)의 원종 공신(元從功臣)의 아들이라 하여 다만 직첩만을 거두고 전리(田里)로 돌려보내도록 명하였다. 임상양은 사금(司禁)으로서 비단 능히 최점을 금하여 막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최점의 말을 거짓으로 칭(稱)하여 말하기를,

"명을 받고 현신(現身)한다."

고 하였기 때문에 사전(詐傳)319) 의 율(律)에 조율(照律)되었으나, 다만 장(杖) 1백 대를 속(贖)바치게 하여 방어소(防禦所)에 부처(付處)하라고 명령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유후사(留後司)에 행차하였을 적에 최점(崔霑)임진(臨津)의 길가에서 뵈오니, 임금이 이를 싫어하였다. 병조 판서 김한로(金漢老)와 참판 이춘생(李春生) 등이 아뢰기를,

"좌사금(左司禁)·우사금(右司禁)이 능히 금제(禁制)하지 못하여, 최점으로 하여금 길에서 뵙게 하였으니, 이를 죄 주도록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이것은 다만 사금(司禁) 임상양(林尙陽)의 죄이다. 경 등은 시비(是非)를 따지지 않고 곡직(曲直)을 논하지도 않고 죄를 청하는 것은 무엇인가? 임상양이 본래 최점과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짐짓 쫓는 체하고 끝내는 금하지 않았으니, 임상양의 죄가 아니고 무엇인가? 경 등의 생각으로는 ‘우리 임금은 시비를 가리지 않고 아울러 모두 죄 준다.’고 하겠는가?"

이에 임상양에게 명하여 그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상호군(上護軍) 유연지(柳衍之)로써 이를 대신하게 하였다. 최점함길도(咸吉道) 변방 사람이었는데, 무재(武才)로써 관(官)이 대호군(大護軍)에 이르렀다. 일찍이 사복 소윤(司僕少尹)이 되었을 적에 세자와 사통하여 세자를 아주(我主)라고 하였으며, 이에 말하기를,

"상위(上位)320) 는 키가 작으나 아주(我主)는 키가 크다."

하고, 안장[鞍子]의 여러 테두리 선의 길고 짧은 것을 의논하였고, 또 세자가 임금이 강무(講武)하여 나라가 빈 때를 당하여 금천(衿川)·부평(富平)의 땅에서 말을 달려 사냥하고 매를 놓고자 하였는데, 최점이 세자의 뜻을 봉영(逢迎)하여 말을 바쳐 불의(不義)한 짓을 하도록 인도하였었다. 임금이 이를 들었으나 죄를 가(加)하지는 아니하고 다만 직사(職事)를 파면시켰었다. 이때에 이르러 틈을 타서 알현하고 그가 다시 등용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24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 / 왕실(王室)

  • [註 319]
    사전(詐傳) : 임금의 명령을 거짓으로 전함.
  • [註 320]
    상위(上位) : 임금을 말함.

○收前大護軍崔霑職牒, 放歸田里; 上護軍林尙陽贖杖一百, 付處。 義禁府照律尙陽之罪以聞, 罪應杖百, 以太祖元從功臣之子, 只收職牒, 命歸田里; 尙陽以司禁, 非特不能禁禦崔霑, 又妄稱言曰: "承命見身。" 故照詐傳之律, 令命只贖杖一百, 防禦所付處。 初上之幸留後司也, 罪人崔霑見於臨津道傍, 上惡之。 兵曹判書金漢老、參判李春生等啓曰: "左右司禁不能禁制, 使得見於道, 請罪之。" 上曰: "是但司禁林尙陽之罪也。 卿等不覈是非, 不論曲直而請罪何哉? 尙陽素與善, 故佯逐而終不禁, 非尙陽之罪而何? 卿等之意以謂吾君不辨是非, 而竝皆罪之乎?" 乃命尙陽歸其家, 以上護軍柳衍之代之。 咸吉道鄙人也, 以武才官至大護軍。 嘗爲司僕少尹, 私於世子, 以世子爲我主乃曰: "上位身短, 我主身長, 鞍子諸緣長短議論。" 又世子當上講武空國之時, 欲於衿川富平之地馳騁放鷹, 而逢迎世子之意, 進馬導爲不義。 上聞之, 然不加罪, 只罷職事, 至是乘間以見而冀其復用。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24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 /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