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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5월 10일 기미 1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세자에게 어리의 일로 구전에 나가 거처하게 하다

세자(世子)에게 명하여 구전(舊殿)에 나가 거처하게 하였다. 세자가 임금을 알현(謁見)한 뒤로 임금이 세자에게 명하여 혹은 조계(朝啓)에 참여하게 하고, 혹은 교외(郊外)로 어가(御駕)를 수종(隨從)하게 하고, 또 매일 임금을 모시고 활을 쏘았다.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세자가 어리(於里)를 도로 받아들이고 또 아이를 가지게 하였다는 소식에 노하여, 세자로 하여금 구전(舊殿)에 거처하게 하고, 나와서 알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인하여 그 전(殿)의 내관(內官) 신덕해(辛德海)·정징(鄭澄)을 의금부(義禁府)에 가두었다. 이날 신루(新樓)에 나아가서 정사를 보고, 일이 끝나자 대간(臺諫)과 반열(班列)의 제경(諸卿)이 차례로 나가는데, 박은(朴訔)이 나갈 때를 당하여 임금이 말하였다.

"너희 대언(代言)들은 모두 나가라. 내가 좌의정(左議政)과 일을 의논하고자 한다."

여러 대언이 모두 나갔다. 한참 뒤에 임금이 명하여 세자전(世子殿)의 소환(小宦) 이전기(李全奇)를 의금부에 가두고, 신덕해·정징을 석방하고, 좌대언(左代言) 이명덕(李明德)을 불러 말하였다.

"지난번에 세자(世子)가 곽선(郭璇)의 첩(妾) 어리(於里)를 빼앗아 궁중(宮中)에 들이었으나, 내가 즉시 쫓아 버렸다. 이제 들으니, 김한로(金漢老)의 어미가 들어가 숙빈(淑嬪)302) 을 볼 때 어리를 데리고 몰래 들어가서 아이를 가지게 하였다. 또 세자전에 들어가 데리고 바깥으로 나와서 아이를 낳게 하고, 도로 세자전 안으로 들이었다. 김한로 등이 나에게 충성하고 사직(社稷)을 위하는 계책인가? 아니면 세자를 사랑하여 하는 것인가? 또 들으니, 세자가 성녕(誠寧)이 죽었을 때에 궁중(宮中)에서 활쏘는 놀이를 하였다니, 동모제(同母弟)의 죽음을 당하여 부모가 애통하는 때에 하는 짓이 이와 같다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변중량(卞仲良)의 심행(心行)이 부정(不正)하다고 하였으나, 아우 변계량(卞季良)의 마음가짐은 바르다고 하여, 세자 빈사(世子賓師)의 자리에 거(居)하게 하였다. 아비가 능히 자식을 가르칠 수 없으니, 스승이 어찌 능히 가르치겠는가마는, 그러나 세자로 하여금 이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책임이 없을 수 없다."

이어서 변계량을 불러서 전지(傳旨)하였다.

"형(兄)이 용렬하고 경(卿)이 훌륭함은 내가 익히 알고 있다. 세자를 가르치는 데 사람을 고르지 않을 수 없으므로, 경(卿)으로 하여금 세자 빈객(世子賓客)으로 삼아 선(善)하게 인도하도록 하였다. 이제 이처럼 불선(不善)하니, 이것이 비록 경(卿)의 알지 못하는 바이라 하나, 빈사(賓師)가 된 자로서 부끄럽지 아니한가?"

찬성(贊成) 이원(李原)을 불러서 말하였다.

"옛날 이무(李茂)를 결죄(決罪)할 때 구종수(具宗秀)가 그때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가 되어 공사(公事)를 누설하고, 그 후 궁(宮)의 담장을 뛰어 넘어가서 세자전(世子殿)에 출입하였다. 일이 발각되자 내가 이를 싫어하여 경(卿)과 황희(黃喜)에게 물으니, 경(卿)은 그 죄를 묻자고 청하였으나, 황희는 말하기를, ‘매[鷹]와 개[犬]의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고 하고 다시 죄를 청하지 아니하였다. 경(卿)은 그 일을 잊어버렸는가?"

이원이,

"신(臣)은 잊지 않았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세자(世子)에게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종사(宗社) 만세(萬世)를 위한 계책이다. 세자의 동모제(同母弟)가 세 사람이었는데, 이제 한 아들은 죽었다. 장자(長子)·장손(長孫)에게 나라를 전하는 것은 고금의 상전(常典)이니, 다시 다른 마음이 없으며, 여기에 의심이 있다면 천감(天鑑)에 합(合)하지 않는 것이다. 마땅히 이 말을 의정(議政)에게 고(告)하라."

박은이원과 더불어 청(請)하였다.

"황희가 하문(下問)에 대답하는 날을 당하여, ‘매[鷹]와 개[犬]의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고 하였으니, 그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청컨대, 그 까닭을 국문(鞫問)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승선(承宣) 출신(出身)인 자를 우대하기를 공신(功臣) 대접하는 것과 같이 하기 때문에, 황희로 하여금 지위가 2품에 이르게 하여 후하게 대접하는 은의(恩誼)를 온 나라가 아는 바이다. 그러나, 이 말은 심히 간사하고 왜곡되었으므로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로 내쳤다가 지금 또한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삼아 좌천하였는데, 어찌 다시 그 죄를 추문(推問)하겠느냐?"

박은 등이 다시 청하였다.

"황희가 주상의 은혜를 받고도 올바르게 대답하지 않고, 그 간사하기가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상이 자비하여 죄를 주지 않는다면 그 밖의 간신(奸臣)을 어찌 징계하겠습니까?"

임금이,

"마땅히 나오게 하여 물어보아야 하겠다. 그러나, 항쇄(項鏁)303) 따위의 일은 없애라."

하고, 이에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 김상녕(金尙寧)을 한경(漢京)에 보내어 잡아 왔다. 또 말하였다.

"부인(婦人)은 지아비의 부모(父母)를 중하게 여겨야 한다. 숙빈(淑嬪)은 비록 지아비의 뜻을 따랐으나 나의 뜻을 어찌 알지 못하였는가? 어리(於里)를 몰래 들인 것을 내가 심히 미워한다."

이에 내관(內官) 정징(鄭澄)·사알(司謁) 차윤부(車允富)에게 명하였다.

"한경(漢京)에 가서 숙빈(淑嬪)을 아비집으로 내보내라. 다만 노비(奴婢)를 주어서 보내라. 그 맏딸과 맏아들은 은혜를 베풀어 전(殿)에 머물게 하여 옛날대로 공급(供給)하라. 막내딸은 그 어미를 따라가 거주하게 하고, 또 그 첩(妾)의 딸들로 하여금 숙빈(淑嬪)을 따라가 같이 거주하게 하라. 또 평양군(平壤君)이 준 비자(婢子)를 빼앗아 전(殿)에 머물게 하라. 정상을 알고 모의에 참여한 시녀(侍女) 한두 명에게 물어보고 오라."

이어서 숙빈(淑嬪)에게 전교(傳敎)하도록 하였다.

"부인(婦人)은 지아비의 집을 내조(內助)하는데, 네가 지난해의 사건 때에도 나에게 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책망하니 네가 대답하기를,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뒤에는 마땅히 고쳐 행동하겠습니다.’고 하였다. 이제 너는 이 사건에서도 또 나에게 고(告)하지 않았으니, 이미 나를 속이고, 또 너의 지아비의 부덕(不德)한 것을 드러낸 까닭으로 내보낸다."

김한로가 전날에 말미[由]를 받고 한경(漢京)에 갔는데, 이제 소환(召還)하여 오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심히 미워하여 말하기를,

"주홍 두꺼비이다."

하고, 말을 재촉하여 급히 오게 하고, 최한(崔閑)·이명덕(李明德)·하연(河演)·원숙(元肅)·성엄(成揜) 등에게 명하여 묻게 하였다.

"세자(世子)가 어리(於里)를 또 들이어서 아이를 가진 사실을 경(卿)은 알았는가?"

김한로가 대답하였다

"신은 실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이를 쫓아낼 때를 당하여 세자(世子)가 근심하고 괴로와하여 침식(寢食)을 편히 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그녀의 인생이 가엾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이 말을 듣고 세자(世子)의 정(情)을 가련하게 여겨 그녀로 하여금 연지동(蓮池洞) 집에 와서 거의 1개월 가량 살게 하였습니다. 그녀가 집을 사서 나가서 거처하게 되자, 신(臣)이 구량(口糧)을 주었습니다. 또 날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구종지(具宗之) 등이 복주(伏誅)된 뒤 거의 한 달 만에 한 소환(小宦)이 신의 향교동(鄕校洞) 집에 와서 말하기를, ‘세자가 말하기를, 「그녀를 만나보고자 하니, 경이 주상(主上)에게 상달(上達)하여 도로 들이게 하라.」고 하였다.’고 하였으나, 신이 틈을 얻지 못하여 여러 날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소환(小宦)이 또 와서 이미 아뢰었는지의 여부를 묻기에 대답하기를, ‘아뢰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얼마 안 되어 소환(小宦)이 신을 길에서 보고 말하기를, ‘세자가 말하기를, 「주상이 허락한다면 가(可)하지만 동념(動念)한다면 불가(不可)하니, 마땅히 아뢰지 말라.」고 하였다.’하였으므로, 신이 이를 듣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녀가 전내(殿內)에 도로 들어갔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명덕 등이 이에 의거하여 아뢰니, 임금이,

"경이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그만이지만, 국론(國論)이나 나의 마음으로서는 경이 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겠는가?"

하니, 김한로가 대답하기를,

"사세(事勢)로 본다면 주상의 마음이나 국론(國論)에서는 반드시 신이 알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세자(世子)에게 마치 새끼를 키우는 호랑이와 같이 엄하게 하고자 하였다. 경은 사위[壻]를 사랑하여 그녀를 살도록 허락하고, 그 양식과 간장을 주었으니, 경은 과연 덕(德)이 있다. 지난번에 경에게 명하여, 숙빈(淑嬪)에게 세자(世子)의 잘못을 고(告)하지 않은 허물을 가르치게 하니, 대답하기를, ‘과연 잘못이 있습니다.’고 하고, 이제 다시 전과 같이 나의 명(命)을 따르지 않은 것이 시아비[夫父]를 중(重)하게 여기는 짓이냐? 이제 이미 사람을 보내어 경의 집으로 내쫓았다. 내가 용렬한 자질로서 나라의 임금이 되어 외척(外戚)에게 변고(變故)가 있었고, 골육(骨肉)을 상(傷)하게 하여 부왕(父王)에게 죄를 지은 것을 나는 심히 부끄러워 한다. 그러나, 모두 나의 소치(所致)가 아니었다. 이제 또 아들의 처가(妻家) 친척들에게 감히 불선(不善)한 일을 행하고자 하겠는가? 나와 경은 어릴 때부터 교제가 두터웠고, 또 한 집안을 이루었다. 경의 나이가 61세이니, 나와 경이 사생(死生)의 선후(先後)를 대개 알지 못하는데, 세자(世子)로 하여금 어질도록 만들어야 경이 그 부귀(富貴)를 평안히 누릴 것이다. 이제 경은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로 하여금 불의(不義)한 짓을 하게 하였으니, 이씨(李氏)의 사직(社稷)은 어찌 되겠느냐? 경의 한 일을 만약 바른대로 진술(陳述)하면 죄의 경중(輕重)을 내가 마땅히 처리할 것이며, 어찌 반드시 유사(有司)에 내려서 이를 묻겠는가?"

김한로가 마음으로 의심하여, 여러 번 그 말을 바꾸어서 오히려 알지 못한다고 하니, 그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였다. 김한로가 물러가자, 이명덕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이 이미 그 말을 듣고 그 안색을 보니, 김한로의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청컨대, 의금부(義禁府)에 내려 그 정상을 국문(鞫問)하소서."

하니, 임금이,

"어찌 반드시 유사(攸司)에 내리겠는가? 너희 4대언(代言)은 이미 같이 묻고 들었고, 나도 또한 그 곡직(曲直)을 아니, 다시 청하지 말라."

하고, 또 김한로를 불러서, 여러 대언(代言)에게 명하여 정상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다시 물으니, 김한로가 말하였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계집종[婢]에게 물으니, 불비(佛婢)가 말하기를, ‘지난해의 세자(世子)의 생일(生日)에 택주(宅主)가 전(殿)에 들어갔다가 도로 나올 때 한 시녀(侍女)가 택주(宅主)의 일행에 감싸여 나왔습니다.’고 하였으므로 그제서야 그 여자가 전(殿)에 들어갔다가 도로 나온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윽고 또 말하였다.

"지난해의 세자의 생일 뒤에도 시녀(侍女) 한 사람이 모친(母親)을 감싸고 나왔다고 들었으므로 불비(佛婢)에게 어떤 여자이었는지를 물으니, 불비가 말하기를, ‘뒤에 들어간 여자는, 어리(於里)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

대언(代言) 등이 김한로의 말의 실마리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힐문하니, 김한로가 반박하기를,

"그 사실은 오늘 비로소 알았으니, 이에 의거하여 갖추 아뢰어 주시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옛날 초궁장(楚宮粧)이 쫓겨날 때에도 경은 머물러 두기를 청하였으니, 경이 세자(世子)를 위하여 악(惡)을 꺼리는 마음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경이 바른 대로 말하면 경의 죄는 내가 바로 상량(商量)하여 처리하겠다."

김한로가,

"발명(發明)할 바가 없습니다. 마땅히 정상을 알았던 것으로써 죄를 받겠습니다."

하니, 그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21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註 302]
    숙빈(淑嬪) : 세자빈 김씨(金氏).
  • [註 303]
    항쇄(項鏁) : 목에 씌우는 칼.

○己未/命世子出居于舊殿。 世子見上之後, 上命世子或參朝啓, 或隨駕郊外, 又每日侍射。 至是, 上怒世子還納於里, 且有兒息, 使世子居舊殿, 不得進見, 囚其殿內官辛德海鄭澄于義禁府。 是日, 御新樓視事畢, 臺諫、列卿以次出, 朴訔當出, 上曰: "爾代言等皆出。 予欲與左議政議事。" 諸代言皆出, 俄而命下世子殿小宦李全奇于義禁府, 釋辛德海鄭澄。 召左代言李明德曰: "曩者, 世子奪郭璇於里, 納諸宮中, 予卽黜之。 今聞, 漢老之母入見淑嬪之時, 挾帶於里, 潛納而有孕, 又入殿挾帶而出外生息, 還納于殿內。 漢老等忠愛於我, 而爲社稷計乎? 抑愛養世子乎? 又聞, 世子於誠寧之死也, 射戲於宮中。 當母弟之死, 父母哀慟之時, 所爲如此, 可謂有人心乎? 予謂卞仲良心行不正, 謂弟季良爲心直, 使居世子賓師之位。 父不能敎子, 師安能敎乎? 然使世子至此, 不得無責矣。" 仍召季良, 傳曰: "兄之爲庸, 卿之爲良, 予宿知之。 敎世子不可不擇人, 使卿爲世子賓客, 導之以善, 今乃不善如此, 是雖卿之所不知, 爲賓師者, 無乃有愧乎?" 召贊成李原曰: "昔李茂決罪之際, 具宗秀時爲義禁府都事, 公事漏通。 其後踰越宮墻, 出入於世子殿事覺。 予疾之而問於卿及黃喜, 卿請問其罪, 則曰: ‘不過鷹犬之事。’ 更不請罪, 卿其忘乎?" 曰: "臣不忘也。" 上曰: "予於世子如此者, 爲宗社萬世之計。 世子母弟三人, 今一子死矣。 長子長孫傳國, 古今之常典, 更無他心, 有疑於此, 天鑑不合也。 當告議政以此言。" 於是, 朴訔請曰: "當對問之日曰不過鷹犬之事, 其心難測。 請鞫問其由。" 上曰: "予待承宣出身者, 如待功臣, 故使位至二品, 厚待之恩, 一國所知。 然此言甚爲奸曲, 黜爲平安道觀察使, 今亦爲判漢城而疎之, 何更推問其罪?" 等復請曰: "蒙上恩, 而不以直對, 其奸如此, 而上慈不罪, 則其他奸臣何所懲乎?" 上曰: "宜進而問之, 然除項鏁等事。" 乃遣義禁府都事金尙寧于漢京拿來。 又曰: "婦人以夫之父母爲重。 淑嬪雖順夫之意, 然予意豈不知之, 潛納於里? 予甚憎之。" 乃命內官鄭澄、司謁車允富曰: "如漢京, 出淑嬪于父家, 只給奴婢送之。 其長女及長男天恩, 留殿依舊供給, 末女隨其母以居。 又令其妾女隨淑嬪而同居, 且奪平壤君所與婢子而留殿。 問知情參謀侍女一二名來。" 仍令傳敎淑嬪曰: "婦人內夫家, 汝於去年之事, 不告於予, 予責之, 汝答曰: ‘信有罪矣, 後當改行。’ 今汝於此事, 又不告於予。 旣欺我, 而又彰汝夫不德, 故出之。" 又漢老於前日, 受由如漢京, 今以命召還來。 上疾之甚曰: "朱紅蟾。" 乃促馬亟來矣。 命崔閑李明德河演元肅成揜等同問: "世子又納於里有兒, 卿知之乎?" 漢老對曰: "臣實不知。 但當黜之時, 世子憂勞, 寢食不安曰: ‘其女之生可惜。’ 臣聽此言, 憐世子之情, 許令其女來居蓮池洞家幾一月。 其女買家出居, 臣給口糧。 且不記日月, 宗之等伏誅後幾一朔, 有一小宦到臣鄕校洞家曰: ‘世子言欲見其女, 卿其達于上還納。’ 臣未得間, 累日未啓。 小宦又來問已啓否, 對曰: ‘未也。’ 未幾, 小宦見臣於路曰: ‘世子言上許諾則可, 動念則不可, 宜勿啓。’ 臣聽此而已, 未知其女之還入殿內。" 明德等據此以啓, 上曰: "卿言未知則已矣, 國論及予心以卿爲實不知乎?" 漢老對曰: "以勢觀之, 則上心及國論, 必以臣爲知。" 上曰: "予之嚴於世子, 欲如食子之虎乎。 卿則愛壻, 許接其女, 給其糧醬, 卿果有德。 向者命卿敎淑嬪以不告世子之失之過, 答曰: ‘果有誤焉。’ 今復如前不從予命, 其以夫父爲重乎? 今已差人黜于卿家矣。 予以庸質, 爲國之主, 有故於外戚, 有傷於骨肉, 得罪於父王, 予甚愧焉, 然皆非我所致。 今又於子之妻親, 敢欲有不善之事乎? 予與卿自少交厚, 又爲一家。 卿年六十一, 予與卿死生先後, 蓋不知也。 使世子賢矣, 而卿其安享富貴, 今卿不敎之以孝於親友于兄弟, 而使之爲不義, 如李氏社稷何? 卿之所爲, 若以直而陳, 則罪之輕重, 予當處之, 何必下有司問之乎?" 漢老心惑, 屢變其辭, 猶以爲未知, 命歸其家。 及漢老退, 明德等啓曰: "臣等已聽言觀色, 漢老之曲著矣。 請下義禁府, 鞫問其情。" 上曰: "何必下攸司? 爾四代言已同問聽之, 予亦知其曲直, 毋更請之。" 又召漢老, 命諸代言更問知情與否, 漢老曰: "今日歸家, 問於婢佛婢, 言: ‘前年世子生日, 宅主入殿還出, 有一侍女繞宅主行出來。’ 乃知此女爲入殿還出。" 旣而又言: "前年世子生日後, 聞侍女一人繞母親出來, 當佛婢問何女, 佛婢曰: ‘後入之女。’ 然未知此女之爲於里也。" 代言等以漢老言端不一詰之, 漢老反曰: "其實則今日始知。" 據此具啓, 上曰: "在昔楚宮粧被黜之時, 卿請留, 卿之爲世子諱惡, 予已知之。 卿以直言之, 則卿之罪予乃商量處之。" 漢老曰: "無所發明, 當以知情受罪。" 命歸其家。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21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