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24일 갑술 1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신효창·이유 등의 관직을 제수하다
신효창(申孝昌)을 좌군 도총제(左軍都摠制)로, 이유(李愉)를 형조 참판으로 삼으니, 신효창이 한경(漢京)에서 와서 사은(謝恩)하였다. 임금이,
"내가 관안(官案)210) 을 보고 경(卿)이 산인(散人)이 된 것을 알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여러 해 병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이었다. 근래에 또 들으니, 제생원 제조(濟生院提調)가 되었다는데, 이제 총제(摠制)로 삼는 것은 일조일석(一朝一夕)의 생각이 아니다."
하니, 신효창이 사례하였다.
"신이 여러 해 병을 얻어 거의 죽을 뻔하였으나, 온전히 성상의 덕택에 힘입어 겨우 목숨을 보존하여 이어왔습니다. 이제 지나치게 성상의 덕을 입는데, 어찌 은총의 명령이 이와 같음에 이르리라고 생각하였겠습니까?"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11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註 210]관안(官案) : 벼슬아치의 이름을 적은 문안(文案). 관리(官吏)의 성적을 매겨 포폄(褒貶)의 참고 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