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에서 판진주목사 유염의 죄를 청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판진주목사(判晉州牧事) 유염(柳琰)의 죄를 청하였으나,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유염이 진주(晉州)에 있을 때에 강주진(江州鎭)이 이미 혁파되었으나 오히려 진무(鎭撫)의 취라치(吹螺赤)192) 를 정(定)하여 폐단을 일으킨 일이 많았습니다. 함부로 군인(軍人)을 뽑고 또 진주(晉州)·협천(陜川)·함안(咸安) 등지의 취적인(吹笛人)193) 과 창기(倡妓)를 거느리고 두 번이나 사냥[田擸]을 갔습니다. 노야(爐冶)194) 를 세 곳에 설치하여 증여(贈與)하여 보낼 도자(刀子)195) 를 만들고, 낫을 만들어 화매(和賣)196) 하여 공공연히 허비하여 썼습니다. 사냥하는 날이 오래 되어 군인들의 양식이 떨어지면 백성들에게서 거두어 들여서 이를 주었으니, 조금도 재상(宰相)으로서 성상께서 백성들을 걱정하시는 것을 몸받을 뜻이 없었습니다. 교서관(校書館) 교리(校理) 양권(梁權)이 진주 판관(晉州判官)이 되어서 유염과 통하여 같이 백성들에게서 군량(軍糧)과 피물(皮物)·마제철(馬蹄鐵)197) 따위의 물건을 거두어서 공연히 폐단을 일으켰으니 아울러 모두 부당합니다. 율(律)에 의하여 죄를 논하여서 탐욕스럽고 더러운 자를 징계하소서."
임금이,
"유염은 나의 동년(同年)198) 인데, 어찌 사냥을 좋아하기가 이와 같겠느냐?"
하니, 조말생이 대답하기를,
"유염이 더욱 좋아하는 것은 매[鷹]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능히 매를 받지도 못하면서 매를 좋아하는 자가 자못 많다. 옛날에 정희계(鄭熙啓)가 이와 같았는데, 유염도 또한 매를 좋아하는 자이다. 범한 죄가 비록 많지만 두고 논하지 말라."
하고, 다만 양권만 파직시켰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10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신분(身分) / 농업-임업(林業)
- [註 192]취라치(吹螺赤) : 군중(軍中)에서 소라를 부는 사람.
- [註 193]
취적인(吹笛人) : 피리를 부는 사람.- [註 194]
노야(爐冶) : 대장간.- [註 195]
도자(刀子) : 칼.- [註 196]
화매(和賣) : 백성들과 서로 사고 팜.- [註 197]
마제철(馬蹄鐵) : 말발굽에 박은 철.- [註 198]
동년(同年) : 같은 때에 과거에 급제하여 방목(榜目)에 같이 오른 사람. 동방(同榜).○司憲府請判晋州牧事柳琰罪, 命勿論。 啓曰: "琰在晋州, 江州鎭旣革, 尙定鎭撫吹螺赤, 多作弊事。 濫抄軍人, 且率晋州、陜川、咸安等處吹笛人及倡妓, 再行田獵。 置爐冶三所, 做贈送刀子造鎌和賣, 公然賣用。 田獵日久, 軍人絶糧, 收斂於民以給之, 殊無宰相體上憂民之意。 校書校理梁權爲晋州判官, 通同柳琰, 斂民軍糧及皮物馬蹄鐵等物, 公然作弊, 竝皆不當。 依律論罪, 以懲貪汚。" 上曰: "琰予之同年也。 何好田獵之如此乎。" 趙末生對曰: "琰之尤好者鷹也。" 上曰: "不能臂鷹, 而好鷹者頗多。 昔鄭熙 啓如是, 琰亦好鷹者也。 所犯雖多, 置而勿論。" 只罷權職。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10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신분(身分) / 농업-임업(林業)
- [註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