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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2월 22일 계묘 1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다시 지해풍군사를 두다

다시 지해풍군사(知海豐郡事)를 두고 비로소 개성 유후사(開城留後司)의 유후(留後)·부유후(副留後) 중의 1인으로써 경기 도관찰사(京畿都觀察使)를 겸임 하게 하였다. 이보다 앞서 해풍(海豐)·개성(開城)·송림(松林)·덕수(德水)가 모두 유후사(留後司)에 속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해풍 출신으로 서울에 사는 양반(兩班)들이 신정(申呈)하기를,

"본읍(本邑)은 삼한(三韓) 시대에는 정주목(貞州牧)이었고, 중고(中古)에는 내려서 승천부(昇天府)로 삼았다가, 그 후에 또 내려서 군(郡)으로 삼았으나, 산천(山川)이 영이(靈異)한 덕택으로 제릉(齊陵)132) 을 봉안(奉安)하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어향(御鄕)133) 의 예에 의하여 호(號)를 더하도록 바라는데, 근일에 도리어 군호(郡號)를 없애고 유후사에 소속시켜 길이 향호(鄕號)를 잃게 하니, 백성들이 실망합니다. 빌건대, 임내(任內)의 덕수(德水)를 본읍(本邑)에 환속(還屬)시키고, 그대로 군호(郡號)를 회복하여 수령(守令)을 두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이에 전 소윤(少尹) 장우인(張友仁)을 지군사(知郡事)로 삼고, 송림현(松林縣)임단현(臨湍縣)에 소속시키고, 오직 개성현(開城縣)만은 그대로 유후사에 소속시켰으니, 이보다 앞서 유후사에는 4현(縣)이 소속하였기 때문에 중국 조정(朝廷) 사신(使臣)의 지응(支應)134) 을 능히 판비(辦備)할 수 있었는데, 지금 속현(屬縣)을 다시 그 옛 고을에 합치니 지응(支應)하여 판비(辦備)하기가 곤란하였으므로, 이에 유후(留後)·부유후(副留後) 중에 경기 감사를 겸임하는 법을 세워서 유후사 부근의 주(州)·군(郡)을 서로 모아서 지응(支應)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06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註 132]
    제릉(齊陵) : 신의 왕후(神懿王后) 한씨(韓氏)의 능.
  • [註 133]
    어향(御鄕) : 왕가(王家)의 선원 대향(璿源大鄕), 황비(皇妣)의 내외향(內外鄕), 황조비(皇祖妣)·황증조비(皇曾祖妣)의 내향(內鄕), 왕비(王妣)의 내외향 등의 총칭.
  • [註 134]
    지응(支應) : 음식이나 물품을 현지에서 공급함.

○癸卯/復置知海豐郡事。 始以開城留後司留後、副留後中一人, 兼京畿都觀察使。 先是, 海豐開城松林德水, 皆屬留後司, 至是, 海豐京在兩班申呈曰: "本邑在三韓時, 爲貞州牧, 中古降爲昇天府, 其後又降爲郡。 以山川靈異之德, 奉安齊陵, 僉望依御鄕例加號, 近日反去郡號, 屬于留後司, 永失鄕號, 百姓缺望。 乞將任內德水, 還屬本邑, 仍復郡號, 置守令。" 從之, 乃以前少尹張友仁爲知郡事。 以松林縣屬於臨湍, 唯開城縣仍屬留後司。 前此, 留後司以四縣爲屬, 故能辦朝廷使臣支應, 今以屬縣, 復合其舊, 難以應辦, 乃立留後、副留後中帶京畿監司之法, 以留後司附近州郡, 相聚支應。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06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