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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35권, 태종 18년 1월 13일 갑자 5번째기사 1418년 명 영락(永樂) 16년

금주령을 내리다

금주령(禁酒令)을 내렸다. 임금이,

"무지한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즐거움을 탐하여 장래의 계책을 염려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이후로는 노병(老病)에 약을 쓰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公私)의 연음(宴飮)을 일체 모두 금단(禁斷)하라."

하니, 동부대언(同副代言) 성엄(成揜)이 대답하기를,

"지난해 겨울에 신이 집의(執義)가 되었을 때 이미 금주(禁酒)한다고 이문(移文)하였습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였다.

"이제 이미 해가 바뀌어졌으니, 또한 금하는 것도 마땅하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00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下禁酒令。 上曰: "無知之人, 飮酒耽樂, 不慮將來之計。 自今以後, 除老病用藥外, 公私宴飮, 一皆禁斷。" 同副代言成揜對曰: "去年冬, 臣爲執義時, 已移禁酒之文。" 上曰: "今已改歲, 亦當禁也。"


    • 【태백산사고본】 16책 35권 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00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