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34권, 태종 17년 12월 4일 을유 5/6 기사 /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화산군 장사정을 상주에 내치다
국역
화산군(花山君) 장사정(張思靖)에게 장(杖)1백 대를 때리어 직첩과 녹권(錄券)을 회수하고, 상주(尙州)에 내치었다. 처음에 장사정이 회안군(懷安君) 이방간의 종 보배(寶背)를 첩으로 삼아서 딸 백종(百種)을 낳고 그 첩을 버리었다. 그 뒤에 이방간이 백종을 첩으로 삼았는데, 장사정이 알고도 고하지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 자식을 낳은 소식을 듣고 일찍이 알지 못하였다가 지금 비로소 안 것같이 하여 말을 꾸미어 아뢰었다. 이에 의금부(義禁府)에 내리어 국문하니, 조율(照律)하여 아뢰었다. 임금이,
"무릇 공신이 죄를 범하면 보전하고자 생각하나, 대간(臺諫)이 죄주기를 청한다. 지금 장사정도 또한 율에 의하여 단죄(斷罪)하겠느냐?"
하니, 의금부에서 아뢰었다.
"장사정이 개국(開國)·정사(定社)의 신하로서 사사로이 대역(大逆)의 사람과 사통하여 하늘을 속이고 임금을 속이었는데, 하물며 맹세에 실린 말에 ‘일이 종사(宗社)에 관계되면 마땅히 법으로 논하라.’ 하였습니다. 청컨대, 법에 처치하소서."
그러므로 이 명령이 있었다.
원문
국역
화산군(花山君) 장사정(張思靖)에게 장(杖)1백 대를 때리어 직첩과 녹권(錄券)을 회수하고, 상주(尙州)에 내치었다. 처음에 장사정이 회안군(懷安君) 이방간의 종 보배(寶背)를 첩으로 삼아서 딸 백종(百種)을 낳고 그 첩을 버리었다. 그 뒤에 이방간이 백종을 첩으로 삼았는데, 장사정이 알고도 고하지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 자식을 낳은 소식을 듣고 일찍이 알지 못하였다가 지금 비로소 안 것같이 하여 말을 꾸미어 아뢰었다. 이에 의금부(義禁府)에 내리어 국문하니, 조율(照律)하여 아뢰었다. 임금이,
"무릇 공신이 죄를 범하면 보전하고자 생각하나, 대간(臺諫)이 죄주기를 청한다. 지금 장사정도 또한 율에 의하여 단죄(斷罪)하겠느냐?"
하니, 의금부에서 아뢰었다.
"장사정이 개국(開國)·정사(定社)의 신하로서 사사로이 대역(大逆)의 사람과 사통하여 하늘을 속이고 임금을 속이었는데, 하물며 맹세에 실린 말에 ‘일이 종사(宗社)에 관계되면 마땅히 법으로 논하라.’ 하였습니다. 청컨대, 법에 처치하소서."
그러므로 이 명령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