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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12월 4일 을유 5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화산군 장사정을 상주에 내치다

화산군(花山君) 장사정(張思靖)에게 장(杖)1백 대를 때리어 직첩과 녹권(錄券)을 회수하고, 상주(尙州)에 내치었다. 처음에 장사정회안군(懷安君) 이방간의 종 보배(寶背)를 첩으로 삼아서 딸 백종(百種)을 낳고 그 첩을 버리었다. 그 뒤에 이방간백종을 첩으로 삼았는데, 장사정이 알고도 고하지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 자식을 낳은 소식을 듣고 일찍이 알지 못하였다가 지금 비로소 안 것같이 하여 말을 꾸미어 아뢰었다. 이에 의금부(義禁府)에 내리어 국문하니, 조율(照律)하여 아뢰었다. 임금이,

"무릇 공신이 죄를 범하면 보전하고자 생각하나, 대간(臺諫)이 죄주기를 청한다. 지금 장사정도 또한 율에 의하여 단죄(斷罪)하겠느냐?"

하니, 의금부에서 아뢰었다.

"장사정이 개국(開國)·정사(定社)의 신하로서 사사로이 대역(大逆)의 사람과 사통하여 하늘을 속이고 임금을 속이었는데, 하물며 맹세에 실린 말에 ‘일이 종사(宗社)에 관계되면 마땅히 법으로 논하라.’ 하였습니다. 청컨대, 법에 처치하소서."

그러므로 이 명령이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94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윤리(倫理)

○杖花山君 張思靖一百, 收職牒錄券, 放于尙州。 初, 思靖懷安君 芳幹之婢寶背爲妾, 生女百種而棄其妾。 厥後芳幹百種爲妾, 思靖知而不告, 至是聞生子, 若嘗不知而今始知之者, 搆辭以聞, 乃下義禁府鞫問, 照律以聞。 上曰: "凡功臣犯罪, 思欲保全, 而臺諫請罪。 今思靖亦依律斷罪乎?" 義禁府啓曰: "思靖以開國定社之臣, 私通大逆之人, 而欺天罔上, 況盟載之辭曰事干宗社, 當以法論乎。 請置於法。" 故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94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