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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34권, 태종 17년 8월 3일 병술 3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임금이 사신을 전별하다

임금이 태평관(太平館)에 가서 사신을 전별(餞別)하였다. 황엄(黃儼)이 원민생(元閔生)을 시켜 아뢰기를,

"내가 추한 면포(綿布) 9백 99필을 의주(義州)에 두었는데, 이것으로 종이 싣는 말과 바꾸려고 합니다. 내가 강제로 주면 바꿀 수는 있으나, 주군(州郡)의 수령이 죄를 범할까 두려워서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늙은 사람이 전하(殿下)를 향하는 마음과 전하가 늙은 사람을 향하는 마음이 어찌 한량이 있겠습니까? 말[馬] 1필에 면포 5필이 시가(時價)인데, 나는 말 1필에 반드시 25필로 값을 주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들어주지 않으려다가 조금 뒤에 전지(傳旨)하기를,

"이것은 말[馬] 40필에 불과하다. 만일 이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반드시 앙심을 먹을 것이니, 그 사세(事勢)가 어려운 이유를 분명히 말하기를, ‘압록강(鴨綠江)으로부터 강계(江界)까지 지경이 야인(野人)과 연하였으니, 변경을 방수(防戍)하는 자가 하루도 말[馬]이 없을 수 없고, 또 두 나라 사이에 성지(聖旨)가 없으면 사사로이 주고받을 수 없고, 또 그 지방에는 말이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거민(居民)들이 모두 평양(平壤) 이남에서 사가니, 만일 평양 민간에서 바꾼다면 가하다’고 하라."

하였다. 원민생(元閔生)이 그대로 모두 황엄(黃儼)에게 고하니, 황엄이 기뻐하여 말하였다.

"이후에 만일 늙은 사람이 다시 이곳에 온다면, 터럭 한 개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만일 거짓말을 한다면 황천(皇天)616) 이 증거할 것입니다."

임금이 곧 병조(兵曹)에 명하여 평양부(平壤府)의 민간 말 40필을 바꾸어 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81면
  • 【분류】
    외교-명(明) / 물가(物價)

○上如太平館, 餞使臣。 使元閔生啓曰: "予將麤綿布九百九十九匹, 置于義州, 欲以此換載紙之馬。 予若據給, 則雖可換易, 然恐州郡守令得罪, 置之而來。 老人向殿下之心, 殿下向老人之心, 何可量乎? 每馬一匹, 綿布五匹, 時直也。 予則每馬一匹, 必以二十五匹, 爲直也。" 上欲不聽, 俄而傳旨曰: "此馬不過四十匹, 若不聽此人之言, 則必銜之矣。 明言其勢難之由曰: ‘自鴨綠江江界, 境連野人, 其戍邊者, 不可一日無馬。 且兩國非有聖旨, 不可私與私受。 又其界馬且不産, 居民皆買得於平壤以南, 若於平壤民間易換斯可。’" 閔生悉以告, 喜之曰: "此後儻老人更到此, 不求一根毛。 予若虛言, 證有皇天。" 上乃命兵曹易換平壤府民間四十匹以給。


  • 【태백산사고본】 15책 34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81면
  • 【분류】
    외교-명(明) / 물가(物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