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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33권, 태종 17년 6월 3일 정해 3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강원도에 적선이 출몰하여 대호군 남득량을 조전 첨절제사로 보내다

대호군(大護軍) 남득량(南得良)강원도에 보냈다. 남득량이 조전 첨절제사(助戰僉節制使)가 되어 갑사(甲士) 4인을 거느리고 떠나니, 인하여 남득량에게 궁전(弓箭)과 마포(麻布) 1필, 저포(苧布) 2필을 내려 주었다. 처음에 강원도 도관찰사가 보고하기를,

"적선(賊船) 3척이 바다 가운데 떠 있으면서 자주 횃불을 올리며 가지 않고 나타났다 숨었다 합니다."

하니,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조말생이 말하였다.

"이 도적들이 횃불을 올리는 것은 반드시 붙잡힌 그의 반간(反間)516) 을 유인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복병(伏兵)하여 두고 반간할 장소를 약속하되 불로써 응화(應火)하게 한다면, 저들은 반드시 반간하는 불이라 하여 이르러 올 것이니, 그 때에 합공(合攻)함이 상책(上策)입니다. 그러나 반간이 우리에게 구집(拘執)517) 당한 줄을 저들도 반드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적(賊)이 반간하다가 구집(拘執)당한 줄 안다면 어찌 경솔하게 들어오겠느냐?"

하고, 판우군 도총제부사(判右軍都摠制府事) 이원(李原)에게 명하여 이 일을 의논하게 하였더니, 이원이 말하였다.

"이 도적들은 반드시 경솔하게 들어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비록 반간이 구집되었다 하더라도 저들은 본래가 욕심이 많으므로 그 이익을 얻지 못하면 떠나려고 하지 아니하여 방비가 없는 곳으로 돌입해서 서절(鼠竊)할 것이 두렵습니다. 강원도 연해주군(沿海州郡)의 수령(守令)으로 무재(武才)가 있는 자는 오직 여흥렬(余興烈) 뿐이니, 신의 생각으로는 3품 이하의 무용(武勇)있는 사람 1인을 조전 첨절제사(助戰僉節制使)라 칭하여 보내는 것이 옳겠습니다."

임금이,

"그렇다. 내 깊이 생각해 보았는데 누가 적당한가?"

하니, 병조 참판 이춘생(李春生)이 아뢰기를,

"대호군 남득량은 사람됨이 부지런하고 조심성이 있으며 무재(武才)도 있어서 이 임무를 감당할 만합니다."

하여, 이 때에 이르러 그를 파견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5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71면
  • 【분류】
    군사(軍事) / 외교-왜(倭) / 인사-임면(任免) / 왕실-사급(賜給)

  • [註 516]
    반간(反間) : 적국에 들어가 정세를 탐지하여 보고하는 사람.
  • [註 517]
    구집(拘執) : 체포.

○遣大護軍南得良江原道得良爲助戰僉節制使, 率甲士四人以行, 仍賜得良弓箭與麻布一匹、苧布二匹。 初, 江原道都觀察使報: "賊船三艘, 浮在海中, 屢擧火不去, 或見或隱。" 上命承政院議之。 趙末生曰: "此賊擧火, 必引其被拿反間也。 伏兵於其所, 約反間處, 以火應火, 則彼必謂反間之火而至焉, 合攻之是上策也。 然反間拘執於我, 彼必已知之矣。" 上曰: "賊知反間之拘執, 則豈輕入哉?" 命判右軍都摠制府事李原謀之, 曰: "此賊必不輕入, 雖反間拘執, 彼本多欲, 不得其利, 則不肯去, 而突入無備之處, 鼠竊可畏。 江原沿海州郡守令有武才者, 惟余興烈而已。 臣以謂, 三品以下武勇一人, 稱爲助戰僉節制使遣之可也。" 上曰: "然。 予已熟計矣, 誰是可者?" 兵曹參判李春生啓曰: "大護軍南得良爲人勤謹, 有武才, 可當是任。" 至是遣之。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58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71면
  • 【분류】
    군사(軍事) / 외교-왜(倭) / 인사-임면(任免)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