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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33권, 태종 17년 윤5월 8일 계해 1번째기사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절일사 통사 김을현이 북경으로부터 돌아와 진헌녀에 관한 일을 아뢰다

절일사 통사(節日使通事) 김을현(金乙玄)이 북경(北京)으로부터 돌아와 아뢰었다.

"황제(皇帝)가 2월 13일에 남경(南京)을 출발하여 5월 초1일에 북경에 하연(下輦)했었습니다. 황태자(皇太子)가 남경에 있었으므로 신 등이 남경으로 향해 가다가 숙주(宿州)에 이르러 황제의 대가(大駕)를 뵈었는데, 황제가 말하기를, ‘지금 오는 사신이 제비(諸妃)의 친척이 아니냐?’하기에, 신이 아뢰기를, ‘사신 정구(鄭矩)는 정비(鄭妃)에게 동성(同姓)의 친척이 됩니다.’하였더니, 황제가 내관(內官) 구아(狗兒)를 불러 말하기를, ‘조선인(朝鮮人)은 돼지 고기를 먹지 않으니, 광록시(光祿寺)로 하여금 쇠고기와 양고기를 공급토록 하라.’하고, 수가(隨駕)하라고 명하여 10일에 북경(北京)에 이르렀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66면
  • 【분류】
    외교-명(明)

    ○癸亥/節日使通事金乙玄回自北京啓曰: "皇帝於二月十三日發南京, 五月初一日下輦于北京。 皇太子在南京, 臣等向南京, 行至宿州, 謁皇帝大駕, 帝曰: ‘今來使臣, 無乃諸妃之親乎?’ 臣奏: ‘使鄭矩, 於鄭妃爲同姓之親。’ 帝召內官狗兒曰: ‘朝鮮人不食豬肉, 令光祿寺以牛羊肉供給。’ 遂命隨駕, 十日到北京。"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66면
    • 【분류】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