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33권, 태종 17년 3월 9일 을미 2/3 기사 /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형조·대간에서 교장하여 이숙번의 죄를 청하였으나 듣지 않다
국역
형조·대간에서 교장(交章)하여 이숙번(李叔蕃)의 죄를 청하였다.
"신 등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죄는 불충(不忠)보다 큰 것이 없고, 정사[政]는 거악(去惡)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지난번에 이숙번은 몸이 공신(功臣)이 되었으니, 의리가 국가와 휴척(休戚)을 같이하여야 함에도 음(陰)으로 이심(二心)을 품어 전하를 저버렸으니, 이는 불충함의 더욱 심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하께서 특히 관인(寬仁)을 드리워 법에 두지 아니하고 성명(性命)을 보전케 하였으니, 의당 개심(改心)하여 길이 재조(再造)의 은혜를 생각해야 마땅한데, 곧 구종수와 내통하여 자기 사욕을 채우려 하였고, 또 구종수의 간청(懇請)을 듣고 사사로이 서로 교제를 맺어 숨기고 아뢰지 않았습니다. 그가 찬소(竄所)145) 에 있으면서도 마음씀이 이같으니 어찌 죄를 뉘우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런데도 죄주지 않으시면 이것은 멋대로 악을 행하게 함이니, 전하께서는 어찌 일부(一夫)를 아끼어 대의를 생각하지 않고, 그를 자원에 따라 안치(安置)하게 하십니까? 더욱 이숙번의 사람 됨은 교한부도(驕悍不道)해서 반드시 반측(反側)의 마음을 품어 뒷날에 불궤(不軌)를 몰래 도모할는지도 알 수 없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종사(宗社)를 염려하여 한결같이 전일의 소(疏)를 따르고, 상형(常刑)에 두심으로써 그가 점점 더함을 막고, 뒤에 오는 사람을 경계하소서."
임금이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53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註 145] 찬소(竄所) : 배소(配所).
원문
○刑曹、臺諫交章請李叔蕃之罪:
臣等竊謂, 罪莫大於不忠, 政莫先於去惡。 向者, 叔蕃身爲功臣, 義同休戚, 而陰畜二心, 以負殿下, 是不忠之尤者也。 殿下特垂寬仁, 不置於法, 俾全性命, 宜當改心, 永念再造之恩。 乃通於宗秀, 欲濟己私, 又聽宗秀干請而私相交結, 匿不以聞。 其在竄所, 設心若此, 豈可謂悔罪之人乎? 此而不誅, 是縱使爲惡也。 殿下何惜一夫, 不思大義, 而乃令自願安置乎? 況叔蕃之爲人, 驕悍不道, 必懷反側, 後日之潛圖不軌, 亦未可知也。 伏望殿下, 以宗社爲念, 一依前日之疏, 置之常刑, 以杜其漸, 以戒後來。
不聽。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53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태종 17년 (1417) 3월 9일
국역
형조·대간에서 교장(交章)하여 이숙번(李叔蕃)의 죄를 청하였다.
"신 등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죄는 불충(不忠)보다 큰 것이 없고, 정사[政]는 거악(去惡)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지난번에 이숙번은 몸이 공신(功臣)이 되었으니, 의리가 국가와 휴척(休戚)을 같이하여야 함에도 음(陰)으로 이심(二心)을 품어 전하를 저버렸으니, 이는 불충함의 더욱 심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하께서 특히 관인(寬仁)을 드리워 법에 두지 아니하고 성명(性命)을 보전케 하였으니, 의당 개심(改心)하여 길이 재조(再造)의 은혜를 생각해야 마땅한데, 곧 구종수와 내통하여 자기 사욕을 채우려 하였고, 또 구종수의 간청(懇請)을 듣고 사사로이 서로 교제를 맺어 숨기고 아뢰지 않았습니다. 그가 찬소(竄所)145) 에 있으면서도 마음씀이 이같으니 어찌 죄를 뉘우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런데도 죄주지 않으시면 이것은 멋대로 악을 행하게 함이니, 전하께서는 어찌 일부(一夫)를 아끼어 대의를 생각하지 않고, 그를 자원에 따라 안치(安置)하게 하십니까? 더욱 이숙번의 사람 됨은 교한부도(驕悍不道)해서 반드시 반측(反側)의 마음을 품어 뒷날에 불궤(不軌)를 몰래 도모할는지도 알 수 없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종사(宗社)를 염려하여 한결같이 전일의 소(疏)를 따르고, 상형(常刑)에 두심으로써 그가 점점 더함을 막고, 뒤에 오는 사람을 경계하소서."
임금이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53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註 145] 찬소(竄所) : 배소(配所).
원문
○刑曹、臺諫交章請李叔蕃之罪:
臣等竊謂, 罪莫大於不忠, 政莫先於去惡。 向者, 叔蕃身爲功臣, 義同休戚, 而陰畜二心, 以負殿下, 是不忠之尤者也。 殿下特垂寬仁, 不置於法, 俾全性命, 宜當改心, 永念再造之恩。 乃通於宗秀, 欲濟己私, 又聽宗秀干請而私相交結, 匿不以聞。 其在竄所, 設心若此, 豈可謂悔罪之人乎? 此而不誅, 是縱使爲惡也。 殿下何惜一夫, 不思大義, 而乃令自願安置乎? 況叔蕃之爲人, 驕悍不道, 必懷反側, 後日之潛圖不軌, 亦未可知也。 伏望殿下, 以宗社爲念, 一依前日之疏, 置之常刑, 以杜其漸, 以戒後來。
不聽。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53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원본
태종 17년 (1417) 3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