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32권, 태종 16년 10월 10일 무진 4번째기사
1416년 명 영락(永樂) 14년
이양몽에게 《예기》 월령의 준행을 묻다
임금이 예조 참의(禮曹參議) 이양몽(李養蒙)에게 묻기를,
"《예기(禮記)》 월령(月令)의 일을 지금도 준행(遵行)하는가?"
하니, 이양몽이 땅에 엎드려서 대답을 못하자, 황희(黃喜)가 대답하였다.
"개화(改火)417) 하는 일 같은 것은 지금도 준행합니다. 신이 일찍이 예조 판서를 지냈기 때문에 압니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2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36면
- 【분류】풍속-풍속(風俗)
- [註 417]개화(改火) : 불을 새롭게 한다는 뜻으로 내병조(內兵曹)에서 매년 사시(四時)의 입절일(入節日)과 계하(季夏)의 토왕일(土旺日)에 나무를 뚫어 비비어, 불을 새로 만들어 각 궁전·관청·대신의 집 따위에 나누어 주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