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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32권, 태종 16년 7월 3일 임진 5번째기사 1416년 명 영락(永樂) 14년

예조에서 아뢴 대로 종묘의 축문 규식을 고치다

종묘(宗廟)의 축문 규식(祝文規式)을 고치었다. 예조에서 아뢰었다.

"축문이 전조(前朝)의 제도를 승습하여 ‘모시대왕(某諡大王)’ ‘모시왕후(某諡王后)의 영(靈)’이라 칭하고, 왕후에게는 씨(氏)를 칭하지 않는데, 삼가 고전(古典)에 상고하면 《의례(儀禮)》 소뢰 궤식(小牢饋食)의 축문에 이르기를, ‘세사(歲事)를 황조백모(皇祖伯某)에게 드리고 모비 모씨(某妃某氏)로 배향한다.’ 하였고, 《개원례(開元禮)》에 태묘(太廟)에 제사하는 축문(祝文)에 이르기를, ‘황고 대성진황제(皇考大聖眞皇帝)·황비 소성황후(皇妃昭成皇后) 두씨(竇氏)에게 감히 밝게 고한다.’ 하였고, 《주문공가례(朱文公家禮)》 축문에 이르기를, ‘감히 황고조고(皇高祖考) 모관부군(某官府君) 황고조비(皇高祖妣) 모봉모씨(某封某氏)에게 밝게 고한다.’ 하였으니, 빌건대, 예전 제도에 의하여 선왕(先王)·선후(先后)에게 ‘지령(之靈)’ 두 글자를 쓰지 말고, 선후(先后)에게는 모씨(某氏)라고 칭하소서.

또 상고하건대, 소뢰 궤식(小牢饋食)의 축문에 이르기를, ‘감히 유모(柔毛)318) ·강렵(剛鬣)319) ·가천(嘉薦)320) ·보뇨(普淖)321) 를 쓴다.’ 하였고, 《개원례(開元禮)》 향태묘(享太廟)의 축문에 이르기를, ‘일원대무(一元大武)322) ·유모·강렵·명자(明粢)323) ·향합(薌合)324) ·향기(薌箕)325) ·가소(嘉蔬)·가천(嘉薦)·예제(醴齊)326) 를 쓴다.’ 하였고, 《주문공가례》 축문에 이르기를, ‘감히 결생(潔牲)·유모(柔毛)·자성(粢盛)327) ·예제(醴齊)를 쓴다.’ 하였는데, 주(註)에, ‘청작 서수(淸酌庶羞)라 하였고, 《홍무예제(洪武禮制)》 사직제(社稷祭)의 축문에 이르기를, ‘삼가 생(牲)·백(帛)·예제(醴齊)·자성(粢盛)·서품(庶品)으로써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생(牲)·폐(幣)를 쓰는 제사에 ‘청작 서수(淸酌庶羞)328) ’라고 통칭하니, 그 실상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빌건대, 고례(古禮)와 시왕(時王)의 제도에 의하여 모든 생(牲)·폐(幣)를 쓰는 제사에는 ‘생·폐·예제·자성·서품(庶品)’이라고 이르고, 폐를 쓰지 않으면 ‘생·예(醴)·서품’이라고 이르고, 생·폐를 쓰지 않으면, ‘청작 서수’라고 이르소서. 축문(祝文) 안에 말뜻이 중첩되고 미비한 것도, 또한 고쳐서 찬술(撰述)하는 것을 허락하소서. 종묘(宗廟)의 제사는 나라의 대사(大事)이어서 그 예문(禮文)을 자손 만세에 준수(遵守)하는 것이니, 반드시 고금(古今)을 참작하여 힘써 중도(中道)에 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 오실(五室)에 작헌(酌獻)한 뒤에 태계(泰階)329) 에서 재배(再拜)하는데, 당(唐)·송(宋)의 예(禮)에 어긋남이 있고, 또 시왕(時王)의 제도에 어긋납니다. 《홍무예문(洪武禮文)》에 비록 종묘의 예는 없으나, 사직(社稷)·산천(山川)·문선왕(文宣王)에 모두 작헌(酌獻)한 후 절[拜]이 없으니, 어찌 종묘 작헌에만 절이 있겠습니까? 빌건대, 태계(泰階)에서 재배(再拜)하는 예를 없애고 한결같이 시왕(時王)의 제도에 의하소서."

임금이 봉교 의윤(奉敎依允)330) 하기를,

"종묘 오실(五室)에 작헌한 후 태계에서 재배하는 것은 이미 정한 의식(儀式)에 의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26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역사-전사(前史) / 출판-서책(書冊)

  • [註 318]
    유모(柔毛) : 양(羊).
  • [註 319]
    강렵(剛鬣) : 돼지[豕].
  • [註 320]
    가천(嘉薦) : 저해(菹醢).
  • [註 321]
    보뇨(普淖) : 서직(黍稷).
  • [註 322]
    일원대무(一元大武) : 소[牛].
  • [註 323]
    명자(明粢) : 서직(黍稷).
  • [註 324]
    향합(薌合) : 기장[黍].
  • [註 325]
    향기(薌箕) : 수수[粱].
  • [註 326]
    예제(醴齊) : 단술.
  • [註 327]
    자성(粢盛) : 서직(黍稷).
  • [註 328]
    청작 서수(淸酌庶羞) : 청작(淸酌)은 제사에 쓰는 맑은 술을 말하고, 서수(庶羞)는 제사에 쓰는 온갖 찬수(饌羞)를 말함.
  • [註 329]
    태계(泰階) : 종묘(宗廟) 중앙에 있는 계단.
  • [註 330]
    봉교 의윤(奉敎依允) : 임금의 윤허(允許)를 받던 일.

○改宗廟祝文規式。 禮曹啓曰: "祝文承前朝之制, 稱某諡大王、某諡王后之靈, 於王后不稱氏。 謹稽古典, 《儀禮》 《小牢饋食》祝文云: ‘用薦歲事于皇祖伯某, 以某妃某氏配。’ 《開元禮》享太廟祝文云: ‘敢昭告于皇考大聖眞皇帝、皇妃昭成皇后 竇氏。’ 《朱文公家禮》祝文云: ‘敢昭告于皇高祖考某官府君、皇高祖妣某封某氏。’ 乞依古制, 先王先后, 不用之靈二字, 於先后稱某氏。 又按《小牢饋食》祝文云: ‘敢用柔毛剛鬣, 嘉薦普淖。’ 《開元禮》享太廟祝文云: ‘以一元大武柔毛剛鬣明粢薌合薌箕嘉蔬嘉薦醴齊。’ 《朱文公家禮》祝文云: ‘敢以潔牲柔毛、粢盛醴齊。’ 註曰: ‘淸酌庶羞。’ 《洪武禮制》社稷祭祝文云: ‘謹以牲帛醴齊、粢盛庶品。’ 今於用牲幣之祭, 汎稱淸酌庶羞, 似違其實。 乞依古禮及時王之制, 凡祭用牲幣, 則云: ‘牲幣醴齊粢盛庶品。’ 不用幣則云: ‘牲醴庶品。’ 不用牲幣, 則云: ‘淸酌庶羞。’ 祝文內辭意重疊及未備者, 亦許更改撰述。 宗廟之祭, 國之大事, 其禮文, 子孫萬世所當遵守, 必參酌古今, 務合乎中。 今五室酌獻後, 泰階再拜, 有乖於之禮, 又乖於時王之制。 《洪武禮》文, 雖無宗廟之禮, 然於社稷、山川、文宣王, 皆無酌獻後拜, 則豈於宗廟酌獻, 獨有拜乎? 乞除泰階再拜之禮, 一依時王之制。" 奉敎依允, 其宗廟五室酌獻後, 泰階再拜, 依已定儀式。


  • 【태백산사고본】 14책 32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26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역사-전사(前史)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