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기우에 관한 전거와 계목을 올리다
예조에서 기우 계목(祈雨啓目)을 올렸다.
"1. 《문헌통고(文獻通考)》안에, ‘4월 이후에 가물면 사직(社稷)·산림(山林)·천택(川澤)에 두루 비는데, 연고 있는 곳에 나아가 대우(大雩)할 때 무동(舞童) 14인이 모두 현의(玄衣)275) 를 입고 8렬(列)로 서서 각각 우예(羽翳)276) 를 잡고 열(列)마다 운한시(雲漢詩)를 노래한다.’고 하였습니다. 본조(本曹)에서 일찍이 재랑(齋郞)으로 하여금 운한편(雲漢篇)을 외우도록 익히게 하였는데, 이제 우사(雩祀)277) 와 원단(圓壇)278) 에 이것을 부르도록 청합니다. 또 북교(北郊)에 망기(望祈)할 때와 풍운뢰우(風雲雷雨)·삼각산(三角山)·한강(漢江)·목멱(木覓)·사직(社稷)·종묘(宗廟)·우사(雩祀)·기우사(祈雨祀)에 나아갈 때에도 또한 모두 이를 부르게 하소서.
1. 동중서(董仲舒)의 기우(祈雨)하는 방법에 말하기를, ‘남문(南門)을 닫고 북문(北門)을 열어 놓는다.’고 하였으니, 대개 음(陰)을 창달하게 하는 뜻입니다. 청컨대, 도성(都城)의 남문을 닫고 북문을 여는 것이요 어떠하겠습니까?
1. 동중서가 말하기를, ‘가물면 군읍(郡邑)으로 하여금 수일(水日)에 백성들로 하여금 사직(社稷)에 빌게 한다.’하였고, 또 말하기를, ‘가인(家人)은 호신(戶神)에 제사한다.’고 하였으니, 또 이 법을 가지고, 외방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사(里社)에 나아가 빌게 하고, 또한 중외의 가인(家人)으로 하여금 호신(戶神)에 제사하여 비를 빌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21면
- 【분류】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과학-천기(天氣)
- [註 275]현의(玄衣) : 검은 옷.
- [註 276]
우예(羽翳) : 깃. 일산(日傘)을 말함.- [註 277]
우사(雩祀) : 하늘에 비를 빌기 위하여 지내던 제사. 《문헌통고(文獻通考)》에 보면, "천자(天子)는 상제(上帝:하느님)에게 기우제(祈雨祭)를 지내고 제후(諸侯)는 상공(上公)에게 기우제(祈雨祭)를 지내니, 월령(月令)의 상공(上公)은 구룡(句龍)과 후직(后稷)같은 유이다."하였음.- [註 278]
원단(圓壇) : 임금이 원구제(圓丘祭:천지에 지내던 제사)를 지내던 단(壇). 서울 교외(郊外) 1백리 밖에 만들었는데, 남쪽과 북쪽에 각각 있었음.○禮曹上祈雨啓目: "一, 《文獻通考》內: ‘四月後旱, 則徧祈社稷、山林、川澤。 就故處大雩, 舞童十四人皆服玄衣, 爲八列, 各執羽翳, 每列歌《雲漢詩》。’ 曹曾使齋郞習誦《雲漢篇》, 今雩祀圓壇請歌之。 且於望祈北郊及就風雲雷雨、三角山、漢江、木覓、社稷、宗廟、雩祀、祈雨祀亦皆歌之。 一, 董仲舒祈雨之術曰: ‘閉南門縱北門。’ 蓋亦達陰之意。 請閉都城南門, 開北門何如? 一, 董仲舒曰: "旱則令郡邑, 以水日令民禱社稷。" 又曰: "家人祠戶。" 且將此法, 令外方民就祈里社, 亦令中外家人祠戶祈雨。" 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21면
- 【분류】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과학-천기(天氣)
- [註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