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31권, 태종 16년 6월 2일 임술 2번째기사
1416년 명 영락(永樂) 14년
민심 대책으로 검교 한성 윤 134명 등 각급 검교관을 임명하다
검교관(檢校官)을 제배(除拜)하였다. 가뭄이 심하니, 임금이 이를 걱정하여 육조(六曹)에 묻기를,
"녹(祿)이 없는 검교(檢校)를 제배하고자 하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기뻐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니, 여러 사람이,
"반드시 기뻐할 것입니다."
하였다. 바로 육조(六曹)·대간(臺諫)·승정원(承政院)과 2품 이상에게 전지하여, 각각 나이 60세 이상으로서 검교 한성 윤(檢校漢城尹)이 될 만한 사람을 천거하게 하였다. 바로 검교 한성 윤(檢校漢城尹) 1백 34명, 공조 참의(工曹參議) 47명, 판사재감사(判司宰監事) 18명, 감정(監正) 6명, 부정(副正) 20명, 한성 소윤(漢城少尹) 13명, 한성 판관(漢城判官) 10명, 사재 주부(司宰注簿) 79명을 제수하고, 각사(各司)에서 개월(個月)이 이미 만기된 이전(吏典)으로서 검교를 받은 자가 40명이었다. 또 이유(李愉)로써 풍해도 병마 도절제사(豐海道兵馬都節制使) 겸 판해주목사(判海州牧事)를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20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과학-천기(天氣)
○除拜檢校官。 旱甚, 上憂之, 問六曹曰: "欲除拜無祿檢校, 可使人人喜悅乎?" 僉曰: "必喜之矣。" 乃傳旨六曹、臺諫、承政院及二品以上, 各擧年六十歲已上, 可爲檢校漢城尹者, 乃除檢校漢城尹一百三十四、工曹參議四十七、判司宰監事十八、監正六、副正二十、漢城少尹十三、漢城判官十、司宰注簿七十九。 以各司箇月已滿吏典, 授檢校注簿者四十。 又以李愉爲豐海道兵馬都節制使兼判海州牧使。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20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과학-천기(天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