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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31권, 태종 16년 3월 20일 임자 4번째기사 1416년 명 영락(永樂) 14년

인덕궁에 나아가니 상왕이 술자리를 베풀다. 세자가 충녕 대군의 충고를 꺼려하다

임금이 인덕궁(仁德宮)에 나아가니, 상왕(上王)이 이를 위하여 술자리를 베풀었다. 여러 종친(宗親)들이 모두 시연(侍宴)했는데, 연회가 파하자 세자가 부마(駙馬) 청평군(淸平君) 이백강(李伯剛)이 일찍이 축첩(畜妾)한 기생 칠점생(七點生)을 데리고 돌아오려 하였다. 충녕 대군(忠寧大君)이 만류하며,

"친척 중에서 서로 이같이 하는 것이 어찌 옳겠습니까?

하였다. 말을 재삼하니, 세자(世子)가 마음으로 노하였으나 애써 그 말을 따랐는데, 그 뒤로 세자는 대군(大君)과 도(道)가 같지 아니하여 마음으로 매우 꺼려하였다. 임금이 이를 염려하여 바로 여러 대군(大君)의 시종(侍從)하는 인수(人數)를 줄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08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上詣仁德宮, 上王爲之置酒, 諸宗親皆侍宴。 宴罷, 世子將以駙馬淸平君 李伯剛所嘗畜妓七點生歸, 忠寧大君止之曰: "豈可親中, 自相如此也?" 言之再三, 世子心怒, 黽勉從之。 厥後, 世子與大君道不同, 心頗忌之, 上慮之, 乃減諸大君侍從人數。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08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