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31권, 태종 16년 1월 18일 신해 1번째기사
1416년 명 영락(永樂) 14년
이지성과 연좌된 사람들의 죄를 청하는 형조의 계문
형조에서 이지성(李之誠)과 연좌(緣坐)된 사람들의 죄를 청하였는데,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이지성의 죄는 마땅히 시중[市朝]에서 처형하여서 왕법(王法)을 보여야 하나, 전하가 가벼운 전형(典刑)을 좇아 형벌을 율(律)대로 하지 아니하고, 또 연좌(緣坐)된 사람을 용서하여 각각 스스로 보전하게 하니, 난신(亂臣) 적자(賊子)의 무리로 하여금 거리낄 것이 없게 하고, 왕법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그 연좌된 사람들을, 바라건대, 율문(律文)에 의하여 밝게 바로잡아 시행하여서 후세(後世)를 경계하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이지성의 처자는 원방(遠方)에 자원 안치(自願安置)하고, 그 밖의 연좌된 사람들은 논하지 말라."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00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