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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31권, 태종 16년 1월 18일 신해 1번째기사 1416년 명 영락(永樂) 14년

이지성과 연좌된 사람들의 죄를 청하는 형조의 계문

형조에서 이지성(李之誠)과 연좌(緣坐)된 사람들의 죄를 청하였는데, 계문(啓聞)은 이러하였다.

"이지성의 죄는 마땅히 시중[市朝]에서 처형하여서 왕법(王法)을 보여야 하나, 전하가 가벼운 전형(典刑)을 좇아 형벌을 율(律)대로 하지 아니하고, 또 연좌(緣坐)된 사람을 용서하여 각각 스스로 보전하게 하니, 난신(亂臣) 적자(賊子)의 무리로 하여금 거리낄 것이 없게 하고, 왕법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그 연좌된 사람들을, 바라건대, 율문(律文)에 의하여 밝게 바로잡아 시행하여서 후세(後世)를 경계하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이지성의 처자는 원방(遠方)에 자원 안치(自願安置)하고, 그 밖의 연좌된 사람들은 논하지 말라."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00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

    ○辛亥/刑曹請李之誠緣坐人之罪。 啓曰: "之誠之罪, 當肆諸市朝, 以示王法。 殿下俯從輕典, 刑不以律, 又赦緣坐之人, 各自保全, 使亂賊之徒無所忌憚, 有違王法。 其緣坐之人, 乞依律文, 明正施行, 以戒後世。" 上曰: "之誠妻子, 遠方自願安置, 其他緣坐之人勿論。"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00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