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30권, 태종 15년 8월 13일 정축 3번째기사
1415년 명 영락(永樂) 13년
이조에서 녹사의 천전하는 법을 올려서 그대로 따르다
이조에서 녹사(錄事)의 천전(遷轉)하는 법을 올리었다. 아뢰기를,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가각고(加閣庫) 녹사의 거관(去官)은 교지(敎旨) 전에는 입속 연월(入屬年月)을 쓰고, 교지 후에는 도숙(到宿)254) 을 쓰는데, 전에 있는 수에 의하여 거관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81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註 254]도숙(到宿) : 도목(都目)을 할 때 근무한 일수(日數), 즉 도수(到數)를 따져 거관하던 법.
○吏曹上錄事遷轉法。 啓曰: "議政府、六曹、加閣庫錄事去官, 敎旨前, 用入屬年月; 敎旨後, 用到宿, 依在前數去官何如?" 從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책 81면
- 【분류】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