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조에서 각사가 진언한 내용중 시행할 만한 사안 33건을 올리다
육조에서 시행할 만한 진언 사건(陳言事件)을 의논하여 아뢰었으니, 무릇 33조항이었다.
"1. 전 강릉 부사(江陵府使) 이귀(李龜)의 진언(陳言)입니다. ‘일찍이 수령(守令)이 되어 사람을 죽였거나 사람을 상해(傷害)하여, 이미 죄를 받은 자는 서용(敍用)하지 말아서 외방 관리(官吏)의 가혹한 정사(政事)를 제거하소서.’ 하였는데,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중외(中外)의 관리(官吏)로 불법하게 살인한 자와 탐오(貪汚)하여 정사를 어지럽혀서 이미 죄를 받은 자는 영구히 서용하지 말며, 몽롱(朦朧)하게 보거(保擧)171) 한 자도 율(律)에 의하여 단죄(斷罪)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1. 우군 도총제(右軍都摠制) 이화영(李和英) 등 86인이 진언한 것입니다. ‘성중 애마(成衆愛馬)172) 와 각사(各司)의 이전(吏典)·조례(皂隷) 등은 1년의 두 차례 도목(都目)에 거관(去官)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각사의 이전(吏典)으로 개월(箇月)이 이미 찬 자는 매 1년마다 많은 곳엔 2명을 쓰고, 적은 곳엔 1명을 쓸 것.’이라 하였습니다.
1. 우부대언(右副代言) 서선(徐選) 등 6인이 진언한 것입니다. ‘종친(宗親)과 각품의 서얼(庶孽)173) 자손(子孫)은 현관 직사(顯官職事)174) 에 임명하지 말아서, 적첩(嫡妾)을 분별하소서.’ 하였는데,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진언한 대로 시행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1. 전 판원주목사(判原州牧使) 이상(李湘) 등 5인이 진언한 것입니다. ‘각사(各司)의 이전(吏典)으로 거관(去官)하여 직책을 받고 녹(祿)을 받지 못했는데도 개차(改差)되는 일이 간혹 있으니, 바라건대 이조와 병조로 하여금 녹(祿)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고찰하게 한 뒤에 체차(遞差)175) 하소서.’ 하였는데,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무릇 도목(都目)에 거관(去官)하여 녹을 받지 못한 자는 체차하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1. 전 낭장(郞將) 황유중(黃有中)이 진언한 것입니다. ‘불충(不忠)한 난신(亂臣)의 자손은 서용(敍用)하지 말게 하소서.’ 하였고,
1. 공조 정랑 반영(潘泳) 등 2인이 진언한 것입니다. ‘근년에 물에 빠져 죽은 선군(船軍)의 성명을 각 소재관(所在官)에 이문(移文)하여 추고(推考)하게 하여, 그 집의 세(稅)를 면제하게 하소서.’ 하였고,
1. 전 형조 판서 유용생(柳龍生) 등 3인이 진언한 것입니다. ‘각도의 시위군(侍衛軍)은 당번(當番)이 되면 서울로 올라와 시위(侍衛)하고, 하번(下番)하면 본진(本鎭)에 나가 근무하게 되니, 두 가지 군역(軍役)은 진실로 어렵습니다. 원컨대, 시위(侍衛)와 진속(鎭屬)을 나누어 정하소서.’ 하였고,
1. 병조 좌참의(兵曹左參議) 신개(申槪)가 진언한 것입니다. ‘각 역승(驛丞)이 부임할 때에 포마(鋪馬)176) 2필씩을 주어 보내소서.’ 하였습니다. 이상의 네 가지 조항을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진언한 대로 시행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1.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 하윤(河崙)이 진언한 것입니다. ‘저화(楮貨)의 일로 인하여 죄를 범한 사람의 가산(家産)도 또한 사첩(謝牒)177) 을 환급(還給)하는 예(例)에 의하여 환급하시고, 금후로 죄를 범하는 자는 중국에서 보초(寶鈔)를 사용[流行]하는 율(律)로써 논죄하소서.’ 하였는데, 위 조항은 을미년 6월 20일 이후부터 율문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1. 흥해 호장(興海戶長) 최가해(崔可海)가 진언한 것입니다. ‘간악한 무리들이 동기(同氣)·골육(骨肉)의 4, 5촌의 가난한 집 딸을 그 종[奴子]으로 하여금 강간(强奸)하게 하여, 그 소생(所生)을 잡아다가 부리는 자가 있으니, 바라건대 철저히 추고(推考)하여, 비첩(婢妾) 소생의 예(例)에 따라 사재감(司宰監)에 충용하소서.’ 하였는데, 위 조항을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철저히 추고하여 이혼[離異]시키고, 그 소생은 속공(屬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1. 판내자시사(判內資寺事) 이수(李穗) 등 14인이 진언한 것입니다. ‘자기의 비첩(婢妾) 소생은 그 아비가 죽기를 기다려서 부리[役使]게 하소서.’ 하였고,
1.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 김구덕(金九德)이 진언한 것입니다. ‘성중(城中)에서 가끔 인명(人命)을 함부로 살해하여 저잣길[市路] 사이에 버리기도 하고 혹은 개천의 물[渠水]에다 던지기도 하니, 바라건대 헌사(憲司)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고, 만약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범인의 가산의 반을 상으로 충당하여, 그 원통하고 억울함을 씻어 주게 하소서.’ 하였고,
1. 도총제 이화영(李和英) 등 11인이 진언한 것입니다. ‘양편이 모두 부당하여 속공(屬公)시킨 노비가 도망하여, 그 정상이 현저한 자는 본 주인으로 하여금 대신 세우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이상의 세 가지 조항을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진언한 대로 시행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1. 창녕 부원군(昌寧府院君) 성석린(成石璘)과 옥천 부원군(玉川府院君) 유창(劉敞) 등이 진언한 것입니다. 법(法) 하나를 고치는 것이 비록 소민(小民)에게 해가 없는 것 같으나, 그 폐단이 다단함은 실로 쉽게 말하지 못할 것이 있으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일이 국가의 대체(大體)에 관계되고, 민생(民生)에 커다란 폐해가 되는 것은 반드시 없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크게 이해(利害)가 없는 것은 마땅히 그전의 법을 따르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고,
1. 안성군(安城君) 이숙번(李叔蕃)이 진언한 것입니다. ‘활인원(活人院)에 나누어 소속시킨 무격(巫覡)178) 으로 하여금 병인(病人)들을 돌보아 보호하게 하고, 매년 세말(歲末)마다 활인(活人)한 인원의 다소를 상고하여, 10명을 살린 자는 상을 주어 뒷사람을 권장하고, 마음을 쓰지 않은 자는 죄를 논하소서.’ 하였고,
1. 대사성(大司成) 유백순(柳伯淳) 등이 진언한 것입니다. ‘연해(沿海) 어량(魚梁)179) 으로 호세가(豪勢家)에 의하여 탈취 점령[奪占]된 것은 금령(禁令)을 엄히 가하여 백성들의 소망에 부응(副應)케 하소서.’ 하였고,
1. 직예문관(直藝文館) 황현(黃鉉) 등이 진언한 것입니다. ‘벼슬하는 사람들은 원조(元朝)의 법에 의하여 유사(攸司)로 하여금 귀관(歸觀)180) ·배소(拜掃)181) 하는 제도를 정하게 하여, 충효(忠孝)를 온전하게 하소서.’ 하였고,
1. 진산 부원군(晉山府院君) 하윤(河崙)이 진언한 것입니다. ‘경기(京畿)의 예전에 초완(草薍)182) 이 생산되던 곳이 함부로 경작(耕作)을 당하여 일가(一家)의 이익만 주는 것을 모두 다시 속공(屬公)시켜, 예전대로 초완이 성장(成長)하게 하고, 백성들이 베어 가는 것을 허용하며, 선공감(繕工監)의 1년 경비(經費) 이외의 것은 즉시 나누어 방매(放賣)케 함이 편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이상 다섯 가지 조항을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진언한 대로 시행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1. 상호군(上護軍) 김사미(金思美)가 진언한 것입니다. ‘경기 감사(京畿監司)가 행행(行幸)183) 을 지응(支應)한다고 핑계하여 교초(郊草)184) 를 수다(數多)하게 베어 사사(私私) 단자(單子)185) 로 사용하니, 인정(人情)에 매우 미편(未便)합니다. 금후로는 일체 금지하소서.’ 하였는데, 위 조항을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강무장(講武場)의 상소(常所)로 상정(詳定)한 각관(各官)과 강무 때 경과하는 노변(路邊)의 각관 이외에는 교초를 베는 것을 금하되, 진언한 대로 시행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1. 정랑(正郞) 반영(潘泳) 등이 진언한 것입니다. ‘녹양(綠楊)·금양(衿陽)·고양(高陽) 등의 목장(牧場) 안에서 세 곳만을 택하여 삼군(三軍)에 정속(定屬)시키고, 그 나머지 목장은 일체 모두 혁파하여 버리소서.’ 하였는데, 위 조항을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오늘날의 갑사(甲士)의 수효는 감(減)하였는데 목장만은 예전대로 두었으니 미편합니다. 바라건대, 적당히 그 수를 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습니다.
1. 진산 부원군 하윤 등 29인이 진언한 것입니다. ‘각호(各戶)의 차역(差役)186) 을 전지(田地)와 인구의 다소에 따라 상고해서 균등하게 정하라고 일찍이 교지(敎旨)가 있었는데 관리(官吏)들이 다만 호패(號牌)에 의하여 인구수에 따라 역사에 차출하는 인원을 결정합니다. 청컨대, 교지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 논죄(論罪)하소서.’ 하였는데, 위 조항을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진언에 의하여 시행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1. 참찬 유관(柳觀)이 진언한 것입니다. ‘경기(京畿)에 있는 각 품(品)의 과전(科田)은, 빌건대 소재지 관사(官司)로 하여금 답험(踏驗)하게 한 뒤에 조세(租稅)를 거두소서.’ 하였는데, 위 조항을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진언한 내용에 의하여 소재지 관사(官司)에 손실 답험(損實踏驗)187) 의 첩자(帖字)를 만들어 주어, 전객(佃客)188) 이 경작한 전지(田地)의 손(損)이 10분의 8에 이른 것은 조세의 수납을 면제하여, 민생(民生)을 후하게 하고, 공전(公田)도 또한 이 예(例)에 의하소서.’ 하였습니다.
1. 전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최용소(崔龍蘇) 등이 진언한 것입니다. 그 진언의 내용에 이르기를, ‘전라도의 조운(漕運)은 빌건대, 사선(私船)으로 값을 주어 상납(上納)하고, 병선(兵船)으로 하여금 호송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위 조항을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진언에 의하여 시행하고, 나머지 미멸(米𥸴)189) 은 조운선(漕運船)을 이용하여 상납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1. 중군 총제(中軍摠制) 이징(李澄) 등이 진언한 것입니다. ‘저화(楮貨)를 만드는 닥[楮]을 민간(民間)에서 수납(收納)하니, 그 폐단이 적지 아니합니다. 원컨대, 저화로써 〈그 값을〉 환급(還給)하여 교역(交易)하여 민폐를 제거하소서.’ 하였는데, 위 조항을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관가에서 심은 닥밭[楮田]의 소출로써 〈저화를〉 만드소서.’ 하였습니다.
1. 사간원 우사간 대부 이맹균(李孟畇) 등 5인이 진언한 것입니다. ‘외방(外方)에서 진사(眞絲)190) 를 바치[貢]는 것을 면제하소서.’ 하였고,
1. 공안부 윤(恭安府尹) 안성(安省)이 진언한 것입니다. ‘강원도에서 연례(年例)로 바치는 목재(木材)는 궐(闕)할 수 없는 것이니, 그 도(道)의 다른 공물(貢物)은 타도(他道)로 적당히 옮기어, 그 백성들을 부생(復生)하게 하소서.’ 하였고,
1. 전 한성부 윤 민계생(閔繼生)이 진언한 것입니다. ‘각도의 계수관(界首官)에 소재(所在)한 저화(楮貨)를 그 임내(任內)로 나누어 보내어 분포(分布)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상경(上京)하여 무역하는 폐단을 없애게 하소서.’ 하였고,
1. 철성군(鐵城君) 이원(李原)이 진언한 것입니다. ‘부강(富强)한 사람은 전지(田地)를 많이 차지하여 일가(一家)의 경작(耕作)이 이미 넉넉한데도, 가난한 백성과 병작을 하여 이익을 취하니, 고르지 못한 환(患)이 있습니다. 환과 고독(鰥寡孤獨)으로 자경(自耕)할 수 없는 자 이외에, 부강한 자가 병작하는 전답은 경작하고 있는 가난한 백성에게 지급하여, 그들의 생계를 이루게 하소서.’ 하였고,
1. 사선 주부(司膳注簿) 진운수(秦云壽) 등이 진언한 것입니다. ‘기선군(騎船軍)의 영전(營田)의 경우(耕牛)와 농기구[農器]는 관(官)에서 저화(楮貨)를 지급하여 사주어, 스스로 비치하지 말게 하고, 따라서 번(番)을 나누어 일을 시키게 하소서.’ 하였는데, 이 다섯 조항을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진언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였습니다.
1. 전 급사(給事) 김한의(金漢義) 등이 진언한 것입니다. ‘각관(各官)에서 창고에 있는 묵은 쌀[陳米]과 묵은 콩[陳太]을 상납할 때에는, 빌건대 다시 말[斗]로 되어서 제사(題辭)191) 을 매겨 주어 출포(出浦)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위 조항을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수량을 되어 보지도 않고 수령(守令)에게 그대로 지급[據給]한 자는 다른 사람이 진고(陳告)하도록 허락하여 논죄하소서.’ 하였습니다.
1. 전 사정(司正) 길충실(吉忠實)이 진언한 것입니다. ‘유후사(留後司)에서 요역(徭役)을 배정[差定]하는 등의 일을 4현(縣)의 호장(戶長)에게 체지(帖紙)를 내려보내게 하나, 호장 등이 고르게 배정하지 아니하니, 바라건대 대관(大官)192) 의 예(例)에 의하여 몸소 고르게 배정하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위 조항은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진언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였습니다.
1. 유학(幼學) 배적(裵迪) 등이 진언한 것입니다. ‘조전선(漕轉船)을 압령(押領)하는 만호(萬戶)·천호(千戶)가 진상(進上)을 명목으로 여러 섬[島]에서 사냥하여 폐단을 일으키니, 금후로는 배가 떠난 날을 빙고(憑考)하여 그 폐단을 없애소서.’ 하였는데, 위 조항을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추고(推考)하여 금지하되, 여전(如前)히 폐단을 일으키는 자는 다른 사람이 진고(陳告)하도록 허락하여 논죄하소서.’ 하였습니다.
1. 흥해 호장(興海戶長) 최가해(崔可海)가 진언한 것입니다. ‘충주(忠州)의 경원창(慶源倉)에 쌀을 납입할 때 국가에서 상정(詳定)한 것 이외의 잡물(雜物)을 거두는 것이 매우 많으니, 바라건대 전례(前例)에 의하여 상납(上納)케 하여 폐단을 제거하소서.’ 하였는데, 위 조항을 의논하여 결론을 얻기를, ‘상정한 것 이외의 잡물을 거두는 것을 엄히 금하소서.’ 하였습니다."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72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정론(政論) / 행정(行政)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법제(法制)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금융(金融) / 상업(商業) / 교통-육운(陸運) / 농업(農業) / 수산업(水産業) / 가족-가족(家族) / 신분-천인(賤人) / 윤리(倫理) / 구휼(救恤)
- [註 171]보거(保擧) : 보증하여 천거함.
- [註 172]
성중 애마(成衆愛馬) : 조선조 때 내금위(內禁衛)·충의위(忠義衛)·충찬위(忠贊衛)·충순위(忠順衛)·별시위(別侍衛)·족친위(族親衛) 등에 속하여 궁궐의 숙위와 근시의 일을 맡은 직임. 성중 아막(成衆阿幕).- [註 173]
서얼(庶孽) : 첩의 자식.- [註 174]
현관 직사(顯官職事) : 현달한 벼슬의 직사.- [註 175]
체차(遞差) : 교체하여 임명함.- [註 176]
포마(鋪馬) : 역마.- [註 177]
사첩(謝牒) : 직첩(職牒).- [註 178]
무격(巫覡) : 무당.- [註 179]
어량(魚梁) : 어장.- [註 180]
귀관(歸觀) : 고향에 돌아가서 어버이를 뵘.- [註 181]
배소(拜掃) : 성묘(省墓).- [註 182]
초완(草薍) : 풀과 갈대.- [註 183]
행행(行幸) : 임금의 행차.- [註 184]
교초(郊草) : 들풀.- [註 185]
단자(單子) : 부조하는 물품의 수량을 적은 종이.- [註 186]
차역(差役) : 역사에 차출함.- [註 187]
손실 답험(損實踏驗) : 전답(田畓)의 곡식이 여물고 여물지 않은 것을 실제로 답사하여 조사하던 일.- [註 188]
전객(佃客) : 소작인.- [註 189]
미멸(米𥸴) : 싸라기.- [註 190]
○六曹擬議可行陳言事件以聞, 凡三十三條:
一, 前江陵府使李龜陳言: "曾爲守令殺人傷人, 已蒙罪者不敍, 以除外吏苛亟之政。" 議得: 中外官吏非法殺人及貪汚亂政, 已蒙罪者, 永不敍用; 朦朧保擧者, 依律斷罪。
一, 右軍都摠制李和英等八十六人陳言: "成衆愛馬及各司吏典、皂隷等, 許一年兩都目去官。" 議得: 各司吏典箇月已滿者, 每一年多處用二人, 少處用一人。
一, 右副代言徐選等六人陳言: "宗親及各品庶孽子孫, 不任顯官職事, 以別嫡妾之分。" 議得: 依陳言施行。
一, 前判原州牧使李湘等五人陳言: "各司吏典去官受職, 未受祿而改差, 容或有之。 乞令吏兵曹考受祿與否後遞差。" 議得: 凡都目去官未受祿者, 勿令遞差。
一, 前郞將黃有中陳言: "不忠亂臣子孫, 毋得敍用。"
一, 工曹正郞潘泳等二人陳言: "近年溺水船軍姓名, 各其所居官, 移文推考, 以復其家。"
一, 前刑曹判書柳龍生等三人陳言: "各道侍衛軍當番則上京, 下番則赴鎭。 兩件軍役實難, 願侍衛、鎭屬分定。"
一, 兵曹左參議申槪陳言: "各驛丞赴任時, 給鋪馬二匹以送。" 右已上四條議得: 依陳言施行。
一, 晋山府院君 河崙陳言: "以楮貨事犯罪人家産, 亦用謝牒還給例, 還給。 今後犯罪者, 以中國寶鈔流行律論。" 右條自乙未六月二十日以後, 依律文施行。
一, 興海戶長崔可海陳言: "奸惡之徒, 將同氣骨肉四五寸貧乏之女, 使奴子强奸, 其所生各執使用者有之。 乞窮極推考, 依婢妾所産例, 充司宰監。" 右條議得: 推考離異, 所生屬公。
一, 判內資寺事李穗等十四人陳言: "自己婢妾所生, 待父之歿役使。"
一, 同知敦寧府事金九德陳言: "城中往往擅殺人命, 或棄市路間, 或投渠水。 乞令憲司考覈, 如有告者, 將犯人家産, 一半充賞, 以雪冤抑。"
一, 都摠制李和英等十一人陳言: "兩邊不當屬公奴婢逃亡情狀現著者, 勿令本主代立。" 已上三條議得: 依陳言施行。
一, 昌寧府院君 成石璘、玉川府院君 劉敞等陳言: "一法之更, 雖若無害於小民, 其弊之多端, 實有未易言者。 願自今事關國家大體、爲生民之巨害者, 必須除之。 其無大利害者, 宜仍其舊。"
一, 安城君 李叔蕃陳言: "活人院分屬巫覡, 俾令調護病人, 每歲末考其活人多少, 能活十人者, 給賞勸後; 不爲用心者論罪。"
一, 大司成柳伯淳等陳言: "沿海魚梁爲豪勢之家奪占者, 嚴加禁令, 以副民望。"
一, 直藝文館黃鉉等陳言: "仕宦者依元朝之法, 令攸司定其歸覲拜掃之制, 俾全忠孝。"
一, 晋山府院君 河崙陳言: "京畿在前草薍生處, 冒受耕作, 以利一家者, 皆還屬公, 依舊成長, 聽民刈取。 其繕工監一年經費外, 卽便分賣。" 已上五條議得: 依陳言施行。
一, 上護軍金思美陳言: "京畿監司行幸支應依憑, 郊草數多刈取, 用私單子, 人情甚爲未便, 今後一禁。" 右條詳定講武場常所各官及講武所經路邊各官外, 郊草刈取, 依陳言施行。
一, 正郞潘泳等陳言: "綠楊、衿陽、高陽等牧場內, 擇三所, 定屬三軍, 其餘牧場, 一皆革去。" 右條今減甲士之數, 而牧場則仍舊未便。 乞量宜減數。
一, 晋山府院君 河崙等二十九人陳言: "各戶差役, 以田地人口多少, 相考均定, 曾有敎旨。 官吏只以號牌, 付人口數定役者, 請以不從敎旨論。" 右條依陳言施行。
一, 參贊柳觀陳言: "京畿各品科田, 乞令所在官司踏驗, 然後收租。" 右條依陳言內, 所在官司損實踏驗, 帖字成給, 佃客所耕田十分損至八分, 除收租以厚民生, 公田亦依此例。
一, 前判漢城府事崔龍蘇等陳言內: "全羅道漕運, 乞以私船給價上納, 令兵船護送。" 右條依陳言施行, 餘在米𥸴, 用漕運上納。
一, 中軍摠制李澄等陳言: "楮貨造作之楮, 民間收合, 其弊不小。 願以楮貨還給交易, 以除民弊。" 右條以官種楮田所出造作。
一, 司諫院右司諫大夫李孟畇等五人陳言: "除外方眞絲之貢。"
一, 恭安府尹安省陳言: "江原道年例之木, 不可闕也。 其道他貢, 量移他道, 以復其民。"
一, 前漢城尹閔繼生陳言: "各道界首官所在楮貨, 分送任內分布, 使人人無上京貿易之弊。"
一, 鐵城君 李原陳言: "富强人多執田地, 旣足一家之耕, 又與貧民幷耕取利, 有不均之患。 鰥寡孤獨不能自耕者外, 其富强者幷耕田畓, 因給所耕窮民, 以遂其生。"
一, 司膳注簿秦云壽等陳言: "騎船軍營田耕牛農器, 官給楮貨買給, 勿令自備, 仍令分番役使。" 右五條, 依陳言施行。
一, 前給事金漢義等陳言: "各官倉庫陳米太上納時, 乞令改斗量, 題給出浦。" 右條不爲斗量, 據給守令, 許人陳告論罪。
一, 前司正吉忠實陳言: "留後司徭役差定等事, 下帖四縣戶長, 戶長等不均差定。 乞依大官例, 親自均定。" 右條依陳言施行。
一, 幼學裵迪等陳言: "漕轉船押領萬戶、千戶, 進上爲名, 獵於諸島作弊。 今後發船日憑考, 以革其弊。" 右條推考禁止, 如前作弊者, 許人陳告論罪。
一, 興海戶長崔可海陳言: "忠州 慶源倉納米之時, 詳定外雜斂頗多。 乞依前例, 上納除弊。" 右條詳定外雜斂者痛禁。
皆從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4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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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註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