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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29권, 태종 15년 5월 13일 기유 3번째기사 1415년 명 영락(永樂) 13년

의정부에서 염치용 등의 죄를 청하다

의정부에서 상소하여 염치용(廉致庸)민무회(閔無悔) 등의 죄를 청하였다. 소(疏)는 이러하였다.

"신 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염치용은 망령된 말을 날조하여 성상의 덕(德)에 누(累)를 끼치고자 하였으니, 진실로 불충합니다. 그리고, 민무회는 그 말을 듣고 따라서 이를 부연(敷衍)해 말을 퍼뜨렸으며, 윤흥부(尹興阜)염치용에게 아첨하여 성상의 총명을 기망(期罔)하였으니, 모두가 불충합니다. 전하가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好生之德]으로 가벼운 법을 좇도록 허락하였으나, 인신(人臣)의 죄로서 불충보다 더 큰 것은 없는데, 죄가 있어도 벌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써 다스리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대의(大義)로 결단하여 그 죄를 밝게 바루어서 뒷사람을 경계하소서."

처음에 이숙번유정현(柳廷顯) 등이 의논하였다.

"지난번에 염치용민무회·윤흥부 등의 죄를 청하려고 하였으나, 이직이 거절하였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사간원(司諫院)의 탄핵을 받아, 똑 같이 죄를 청하지 아니한 죄를 받게 하였으니, 이번에는 이직의 죄도 아울러 기록하여 신청(申請)함이 좋겠다."

하윤이 따르지 아니하며,

"먼저 염치용 등의 죄를 청하고 추후에 이직의 죄를 청하는 것이 옳다."

고 하니, 염치용민무회의 죄만을 청하기로 하여, 〈여럿이〉 서명을 하고 먼저 내었는데, 이숙번유정현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직의 죄도 청하지 않을 수 없다."

고 하여, 이때에 두 사람이 단독으로 서명을 하여 신청한 것이었다. 임금이 이 글을 보고, 사인(舍人) 조서로(趙瑞老)이희로(李希老)를 불러 하윤(河崙)장신(狀申)114) 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유를 묻게 하였다. 이어서 유사눌 등에게 일렀다.

"내 말을 잘 듣거라. 하윤은 나에게 공(功)도 있고 충성도 있으니, 가볍게 그를 버릴 수는 없다. 이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개국하던 초기에 흥안군(興安君) 이제(李濟)의 종형(從兄弟)인 까닭에 그를 발탁하여 지신사(知申事)로 삼아 공신(功臣)의 반열에 참여시켰다. 무인년에는 남은(南誾)정도전(鄭道傳)에게 편당(偏黨)하였으나, 때마침 자기 집에서 잤기 때문에 다행히 그 화(禍)를 면했다. 그러나, 그 재주와 덕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지위가 우상(右相)에 이르러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에게 액운이 있어서 실언(失言)한 것을, 사간원과 육조에서 상언하여 죄주기를 청하니, 내 어쩔 수 없어서 그 고향에 안치시킨 것이다. 지금 또 하윤으로 하여금 이간(離間)하여 홀로 있게 하니, 나라에는 하루도 노신(老臣)이 없을 수 없다. 다시 하윤과 잘 의논[完議]하여 함께 서명해서 그 죄를 청함이 옳다."

그 상소는 궁중에 머물러 두고 내려보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5면
  • 【분류】
    정론(政論) / 역사(歷史)

  • [註 114]
    장신(狀申) : 소를 올려 신청하는 일.

○議政府上疏, 請致庸無悔等罪, 疏曰:

臣等竊謂, 廉致庸構爲妄言, 欲累上德, 實爲不忠。 閔無悔聽從其言, 敷衍揚說; 尹興阜阿意致庸, 欺罔上聰, 俱爲不忠。 殿下以好生之德, 許從輕典, 然人臣之罪, 莫大於不忠, 有罪不罰, 何以爲治乎? 伏望殿下, 斷以大義, 明正其罪, 以戒後來。

初, 李叔蕃柳廷顯等議曰: "曩者欲請致庸無悔興阜等罪, 而爲李稷所拒, 使吾等被諫院彈劾, 等蒙不請之罪, 今宜幷錄李稷之罪而申請。" 河崙不從曰: "先請致庸等罪, 隨後請李稷之罪可也。" 乃但請致庸無悔等罪, 僉名而先出。 叔蕃廷顯相與議曰: "李稷之罪, 不可不請也。" 於是, 二人獨僉名申請。 上覽之, 召舍人趙瑞老李希老, 問河崙不與狀申之由, 仍謂柳思訥等曰: "明聽予言。 於予有功有忠, 不可輕易去之。 若李稷則於開國之初, 以興安君 李濟從兄之故, 擢爲知申事, 得與功臣之列。 歲在戊寅, 黨南誾道傳, 會宿其家, 而幸免其禍, 然其才德不可以棄, 位至右相。 乃至今日, 有厄失言, 諫院、六曹上言請罪, 予不得已安置其鄕, 今又使河崙離間獨立, 則國家不可一日無老臣, 更與完議, 同署名請罪可也。" 留中不下。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32장 B면【국편영인본】 2책 65면
  • 【분류】
    정론(政論) / 역사(歷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