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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9권, 태종 15년 4월 9일 병자 2번째기사 1415년 명 영락(永樂) 13년

집터에 대한 세와 시중의 포백세를 징수하기로 의논하다

2품 이상에게 명하여 성중(城中)의 집터[家基]와 시중(市中)의 포백(布帛)에 대하여 세(稅)를 거두는 것의 편부(便否)를 의논하게 하였다. 병조 판서 김승주(金承霔) 등은,

"포백세(布帛稅)061) 는 거둘 수 있으나, 가기세(家基稅)062) 는 면제해야 합니다."

하고, 호조 판서 박신(朴信)만은 홀로,

"두 가지 세를 마땅히 다 거두어야 합니다."

하였다. 의논이 올라가니, 임금이 이를 어렵게 여기어, 우대언(右代言) 한상덕(韓尙德)으로 하여금 3의정(議政)의 집에 가서 묻게 하였다. 남재(南在)이직(李稷)은 모두 이르기를,

"민호에 세를 거두는 법[稅戶之法]은 옛 제도에도 약간 있으며, 또 시행한 지도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저화(楮貨)를 사용하여 세를 받는 것이 마땅하며 해(害)가 없을 것입니다. 포백세 같은 것으로 말하면 옛날에는 없었던 것이며, 또 이미 장사아치[商賈]에게 세를 받으면서 또 다시 세전(稅錢)을 받는다면, 이것은 두 차례나 세를 받는 것입니다. 또 더구나, 원방(遠方)의 군졸(軍卒)들이 포(布)를 사 가지고 쌀을 사기 위하여 날을 보내는 자가 많아져서, 백성들이 반드시 괴롭게 여길 것입니다."

하니, 하윤이 말하였다.

"이제 하나의 법[一法]을 제정하여 마땅히 만세(萬世)에 전하여야 합니다. 집터에 대하여 세를 받는 것은 전(傳)의 기록에 실려 있지 아니하고, 중국에서도 포백에 대하여 세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조정(朝廷)에서 방금 사용하고, 또 저화의 법을 쓰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취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한상덕이 곧 두 의정의 말을 하윤에게 고하니, 하윤이 대답하기를,

"만약 그렇다면 갑사(甲士)에게는 세를 면하게 함이 좋겠다."

하였다. 이튿날 임금이 여러 판서(判書)에게 ‘어제의 하윤의 의논’을 가지고 말하니 모두 함호(含糊)063) 하고 대답하지 못하였는데, 오직 박신만은 마땅히 거두어야 된다고 힘써 말하였다. 임금이 이 말을 옳게 여기어 마침내 포백세와 가기세를 모두 거두도록 명하고, 인하여 외방(外方)에서 번상(番上)한 숙위 별패(宿衛別牌)와 외패(外牌)·갑사(甲士) 등은 쌀을 바꿀 포백을 병조에 고하여 표(標)를 달고 저자[市]로 나아가게 하여, 모두 세를 받지 말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7면
  • 【분류】
    재정-잡세(雜稅) / 금융-화폐(貨幣) / 군사-중앙군(中央軍)

  • [註 061]
    포백세(布帛稅) : 포백(布帛)을 사고 팔 때 거두는 세금.
  • [註 062]
    가기세(家基稅) : 서울의 집터[家基]에다 해마다 매기는 세금.
  • [註 063]
    함호(含糊) : 말을 입안에 우물거리고 분명치 않게 말함.

○命二品以上議城中家基及市中布帛收稅便否。 兵曹判書金承霔等謂: "布帛稅可收, 而家基稅可免。" 戶曹判書朴信獨謂: "二稅當盡收。" 議上, 上難之, 令右代言韓尙德就三議政第問之。 南在李稷皆謂: "稅戶之法, 稍有古制, 且行之有年, 尤宜於用楮貨, 取之無害。 若布帛稅, 古所未有, 且旣征商賈, 又取稅錢, 是二次取之。 又況遠方軍卒, 齎布買米以度日者多, 民必苦之。" 河崙謂: "今制一法, 宜垂萬世。 家基取稅, 傳記不載, 而中國亦無布帛取稅。 朝廷方用且助用楮貨之法, 不可不取。" 尙德乃以二議政之議告, 答曰: "儻爾則令甲士免稅可矣。" 翼日, 上語諸判書以昨日河崙之議, 皆含糊不對, 唯朴信力言當收, 上然之, 遂命布帛、家基兩稅皆收。 因命外方番上宿衛別牌、外牌、甲士等換米布帛, 告於兵曹, 着標詣市, 勿幷取稅。


  • 【태백산사고본】 13책 29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57면
  • 【분류】
    재정-잡세(雜稅) / 금융-화폐(貨幣) / 군사-중앙군(中央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