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23일 갑자 2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세자가 아들을 낳다
세자(世子)가 생남(生男)하였다. 중관(中官) 정징(鄭澄)이 아뢰니, 정징에게 구마(廐馬) 1필을 내려 주었다.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전지(傳旨)하였다.
"개복신 초례(開福神醮禮)는 고례(古禮)인가? 내 경험으로서는 무릇 생남(生男)·생녀(生女)하여 초례(醮禮)를 행한 자는 모두 불행하였다. 다만 속례(俗禮)에 따른 자는 모두 생존(生存)하였다. 마땅히 고전(古典)을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라. 나는 속례(俗禮)를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예조(禮曹)에서 아뢰었다.
"초제(草祭)를 없애고 속례(俗禮)를 따르는 것이 편합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었다.
"왕세자(王世子)가 탄생한 지 3일에 상호 봉시(桑弧蓬矢)173) 와 부모(傅母)·자모(慈母)·유모(乳母)의 제도(制度)가 있으니, 고례(古禮)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임금이 말하였다.
"이는 손자(孫子)이니, 세자(世子)가 출생한 예(禮)를 따를 필요가 없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24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註 173]상호 봉시(桑弧蓬矢) : 중국에서 남자를 낳으면 뽕나무 활과 쑥대 살을 쏘아서 성공을 기원하였다는 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