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27권, 태종 14년 4월 17일 경신 3/5 기사 /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정부조직 개편 일을 육조에서 나누어 맡도록 개혁하다
국역
정부(政府)의 모든 일을 나누어서 육조(六曹)에 돌렸다. 처음에 하윤(河崙)이 알현하기를 청하여 아뢰었다.
"마땅히 정부(政府)를 개혁하여 육조(六曹)로 하여금 계사(啓事)하게 하여야 합니다."
한참 만에 임금이 예조 판서 설미수(偰眉壽)를 불러서,
"지난번에 정부를 개혁하자는 의논은 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지난 겨울에 대간(臺諫)에서 조그마한 실수로 인하여 이를 개혁하자고 청하였으나 내가 곧 따르지 않았다. 이제 좌정승(左政丞)이 나에게 고(告)하여 이르기를, ‘아조(我朝)의 제도는 모두 중조(中朝)084) 를 모방하니, 마땅히 정부의 일을 육조(六曹)에 나누어 붙이어 육부(六部)의 예를 본받자고 하였다. 경 등이 참고하여 정하여 아뢰도록 하라."
이 때에 예조에서 계목(啓目)을 올리었다.
"삼가 《문헌통고(文獻通考)》를 상고하니, 우(虞)·하(夏)·상(商)에서는 삼공(三公)085) ·사보(四輔)086) 를 두어 천자(天子)의 정사를 도왔고, 주(周)나라에서는 삼공(三公)·삼고(三孤)087) 를 세워서 도(道)를 논하고 나라를 경영하여 천지(天地)의 임무를 정성껏 다하였고, 육경(六卿)으로 하여금 직사를 나누어 천관경(天官卿)을 총재(冢宰)로 삼아서 왕(王)을 돕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였고, 한(漢)나라에서는 초엽에 승상(丞相)을 두었고, 성제(成帝) 때 삼공(三公)을 두었는데 승상(丞相)과 같았으며, 당(唐)나라에서는 삼성(三省)의 장관(長官)을 재상(宰相)으로 삼았고 송(宋)나라에서는 동평장사(同平章事)를 재상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조정(朝廷)088) 에서는 중서성(中書省)을 파하여 육부(六部)로 하여금 직사를 나누어 맡는데, 이는 바로 성주(成周)의 남긴 뜻입니다. 그러나 총재(冢宰)를 두지 않고 육부(六部)에서 각각 직사(職事)를 바로 아뢰고[直奏] 칙지(勒旨)를 받들어 시행하고, 의논할 일이 있으면 육부 장관(六部長官)이 주의부(主議部)에 모여서 같이 의논하여 아룁니다. 빌건대, 육조(六曹)로 하여금 각각 직사(職事)를 바로 아뢰게[直啓]하고 왕지(王旨)를 받들어 시행하게 하며, 의논할 일이 있으면, 육조 장관(六曹長官)이 같이 의논하여 아뢰게 하소서. 나이와 덕망(德望)이 아울러 높고 정치의 대체(大體)에 통달한 자를 의정부(議政府)에 두어서 군국(軍國)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소서."
임금이 성산 부원군(星山府院君) 이직(李稷)·호조 판서 박신(朴信)·총제(摠制) 이현(李玄)을 인견(引見)하여 의논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일찍이 송도(松都)에 있을 때 정부(政府)를 파하자는 의논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겨를이 없었다. 지난 겨울에 대간(臺諫)에서 작은 허물로 인하여 정부를 없앨 것을 청하였던 까닭에 윤허하지 않았었다. 지난번에 좌정승(左政丞)이 말하기를 ‘중조(中朝)에도 또한 승상부(丞相府)가 없으니, 마땅히 정부(政府)를 혁파해야 한다.’고 하였다. 내가 골똘히 생각해 보니, 모든 일이 내 한 몸에 모이면 진실로 재결(裁決)하기가 어렵겠으나, 그러나 이미 나라의 임금이 되어서 어찌 노고스러움을 피하겠느냐?"
이직(李稷) 등이,
"진실로 성상의 말씀과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공신(功臣)이 세월이 오래 되고 나이가 많으면 마땅히 부원군(府院君)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나이와 덕망이 고매(高邁)한 자가 많으나 육조(六曹)의 자리는 적으니, 그대로 정부(政府)에 두고서 처우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이에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성석린(成石璘)·좌정승(左政丞) 하윤(河崙)·우정승(右政丞) 남재(南在)·찬성사(贊成事) 이숙번(李叔蕃)·예조 판서 설미수(偰眉壽) 등을 불러서 의논하니, 모두 옳다고 하므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육조(六曹)로 하여금 서무(庶務)를 분장(分掌)하도록 하고 의정부(議政府)에 영부사(領府事) 1인, 판부사(判府事) 2인, 동판부사(同判府事) 2인, 사인(舍人)을 그대로 두고, 참찬(參贊) 1인, 지부사(知府事) 2인, 참지부사(參知府事) 2인을 파(罷)하였다. 검상 조례사(檢詳條例司)089) 를 파하여 예조(禮曹)에 병합하였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성석린(成石璘)을 파하여 창녕 부원군(昌寧府院君)으로 삼고, 하윤(河崙)을 영의정부사로, 남재(南在)·이직(李稷)을 판의정부사로, 이숙번(李叔蕃)·유정현(柳廷顯)을 동판의정부사로 삼았다. 삼군(三軍)에 판부사(判府事)를 각각 1인씩 더 두었는데, 직질은 종1품으로서 이지숭(李之崇)·이귀령(李貴齡)·한규(韓珪)로 이를 삼았고, 공안부 윤(恭安府尹)·인녕부 윤(仁寧府尹)을 각각 1인씩 더 두었으며, 이 앞서 형조 우참의(刑曹右參議)가 항상 도관(都官)에 나와서 일을 보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육조(六曹)의 일이 번잡하다고 하여 본조(本曹)에 돌아가 사진(仕進)하도록 하고, 겸 지형조사(知刑曹事) 1원(員)을 더 두어서 타관(他官)의 판사(判事)로써 겸(兼)하여 도관(都官)을 오로지 맡게 하였다. 예조 판서 설미수(偰眉壽)가 병으로 사임하니, 성석인(成石因)으로 대신하게 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정부(政府)의 권한이 무거운 것을 염려하여 이를 개혁할 생각이 있었으나 정중히 여겨 서둘지 않았는데, 이 때에 이르러 단행하여 정부(政府)의 관장하는 것은 오직 사대 문서(事大文書)와 무거운 죄수[重因]를 다시 안핵(按覈)하는 것뿐이었다. 이제 비록 의정부(議政府)의 권한이 무거운 폐단을 개혁하였다고 하나, 권력이 육조(六曹)에 분산되어 통일되는 바가 없고 모든 일을 제때에 품승(稟承)090) 하지 못하여 일이 많이 막히고 지체되었다고 한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2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역사-고사(故事) / 출판-서책(書冊)
- [註 084] 중조(中朝) : 중국 조정.
- [註 085] 삼공(三公) : 태사(太師)·태부(太傅)·태보(太保)를 말함.
- [註 086] 사보(四輔) : 천자의 4측근[隣]을 말하는데, 앞에는 의(疑), 뒤에는 승(丞), 왼쪽에는 보(輔), 오른쪽에는 필(弼)이 있었음.
- [註 087] 삼고(三孤) : 소사(少師)·소부(小傅)·소보(小保)를 말함.
- [註 088] 조정(朝廷) : 중국 명(明)나라.
- [註 089] 검상 조례사(檢詳條例司) : 조선조 때 법률의 제정을 맡아보던 관청. 태조 때 설치되어 성종(成宗) 때 폐지되었음.
- [註 090] 품승(稟承) : 신하가 임금에게 정부를 품신(稟申)하고 왕지(王旨)를 받던 일.
원문
○分政府庶事, 歸于六曹。 初, 河崙請見啓曰: "宜革政府, 使六曹啓事。" 俄而, 上召禮曹判書偰眉壽曰: "向者革政府之議, 出自予心。 去冬臺諫因小失, 請革之, 予乃不從。 今左政丞告予云: ‘我朝之制, 皆倣中朝, 宜以政府之事, 分付六曹, 以効六部之例。’ 卿等參定以聞。" 於是, 禮曹上啓目曰: "謹按《文獻通考》, 虞、夏、商設三公四輔, 參職天子。 周立三公三孤, 論道經邦, 寅亮天地之任, 使六卿分職, 以天官卿爲冢宰, 以佐王均邦國。 漢初置丞相, 成帝置三公, 比丞相。 唐以三省長官爲宰相, 宋以同平章事爲宰相。 今朝廷罷中書省, 使六部分職, 此卽成周之遺意。 然不置冢宰, 六部各以職事直奏, 奉旨施行。 有所擬議, 六部長官會於主議部, 同議以聞。 乞令六曹各以職事直啓, 奉旨施行, 有所擬議, 六曹長官同議以聞。 以年德俱高、識達治體者, 置議政府, 有軍國重事, 會議以聞。"
上引星山府院君 李稷、戶曹判書朴信、摠制李玄議之。 上曰: "予嘗在松都, 有議罷政府, 而至今未暇也。 去冬臺諫因小過, 請去政府, 故不允。 頃者左政丞曰: ‘中朝亦無丞相府, 宜革政府。’ 予竊念, 庶事萃于一身, 誠難裁決。 然旣爲國君, 何避勞神?" 稷等曰: "誠如上敎。" 上曰: "功臣歲久年耆, 則當爲府院君, 而年德高邁者多。 六曹位少, 宜仍置政府以處之。" 乃召領議政府事成石璘、左政丞河崙、右政丞南在、贊成事李叔蕃、禮曹判書偰眉壽等擬議, 皆以爲宜, 上從之, 令六曹分掌庶務。 議政府置領府事一、判府事二、同判府事二, 舍人仍舊。 罷參贊一、知府事二、參知府事二。 罷檢詳條例司, 倂於禮曹。 領議政府事成石璘罷, 爲昌寧府院君, 以河崙領議政府事。 南在、李稷判議政府事, 李叔蕃、柳廷顯同判議政府事。 三軍加置判府事各一, 秩從一品, 以李之崇、李貴齡、韓珪爲之。 加置恭安、仁寧府尹各一。 前此, 刑曹右參議常坐都官署事, 至是以六曹事繁, 令還仕本曹。 增置兼知刑曹事一員, 以他官判事兼之, 專掌都官。 禮曹判書偰眉壽辭以疾, 以成石因代之。 初, 上慮政府權重, 思有以革之, 鄭重未遽, 至是行之。 政府所掌, 唯事大文書及覆按重囚而已。 今雖革議政府權重之弊, 然權分六曹, 無所統一, 庶事莫適稟承, 事多礙滯云。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2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역사-고사(故事) / 출판-서책(書冊)
국역
정부(政府)의 모든 일을 나누어서 육조(六曹)에 돌렸다. 처음에 하윤(河崙)이 알현하기를 청하여 아뢰었다.
"마땅히 정부(政府)를 개혁하여 육조(六曹)로 하여금 계사(啓事)하게 하여야 합니다."
한참 만에 임금이 예조 판서 설미수(偰眉壽)를 불러서,
"지난번에 정부를 개혁하자는 의논은 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지난 겨울에 대간(臺諫)에서 조그마한 실수로 인하여 이를 개혁하자고 청하였으나 내가 곧 따르지 않았다. 이제 좌정승(左政丞)이 나에게 고(告)하여 이르기를, ‘아조(我朝)의 제도는 모두 중조(中朝)084) 를 모방하니, 마땅히 정부의 일을 육조(六曹)에 나누어 붙이어 육부(六部)의 예를 본받자고 하였다. 경 등이 참고하여 정하여 아뢰도록 하라."
이 때에 예조에서 계목(啓目)을 올리었다.
"삼가 《문헌통고(文獻通考)》를 상고하니, 우(虞)·하(夏)·상(商)에서는 삼공(三公)085) ·사보(四輔)086) 를 두어 천자(天子)의 정사를 도왔고, 주(周)나라에서는 삼공(三公)·삼고(三孤)087) 를 세워서 도(道)를 논하고 나라를 경영하여 천지(天地)의 임무를 정성껏 다하였고, 육경(六卿)으로 하여금 직사를 나누어 천관경(天官卿)을 총재(冢宰)로 삼아서 왕(王)을 돕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였고, 한(漢)나라에서는 초엽에 승상(丞相)을 두었고, 성제(成帝) 때 삼공(三公)을 두었는데 승상(丞相)과 같았으며, 당(唐)나라에서는 삼성(三省)의 장관(長官)을 재상(宰相)으로 삼았고 송(宋)나라에서는 동평장사(同平章事)를 재상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조정(朝廷)088) 에서는 중서성(中書省)을 파하여 육부(六部)로 하여금 직사를 나누어 맡는데, 이는 바로 성주(成周)의 남긴 뜻입니다. 그러나 총재(冢宰)를 두지 않고 육부(六部)에서 각각 직사(職事)를 바로 아뢰고[直奏] 칙지(勒旨)를 받들어 시행하고, 의논할 일이 있으면 육부 장관(六部長官)이 주의부(主議部)에 모여서 같이 의논하여 아룁니다. 빌건대, 육조(六曹)로 하여금 각각 직사(職事)를 바로 아뢰게[直啓]하고 왕지(王旨)를 받들어 시행하게 하며, 의논할 일이 있으면, 육조 장관(六曹長官)이 같이 의논하여 아뢰게 하소서. 나이와 덕망(德望)이 아울러 높고 정치의 대체(大體)에 통달한 자를 의정부(議政府)에 두어서 군국(軍國)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소서."
임금이 성산 부원군(星山府院君) 이직(李稷)·호조 판서 박신(朴信)·총제(摠制) 이현(李玄)을 인견(引見)하여 의논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일찍이 송도(松都)에 있을 때 정부(政府)를 파하자는 의논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겨를이 없었다. 지난 겨울에 대간(臺諫)에서 작은 허물로 인하여 정부를 없앨 것을 청하였던 까닭에 윤허하지 않았었다. 지난번에 좌정승(左政丞)이 말하기를 ‘중조(中朝)에도 또한 승상부(丞相府)가 없으니, 마땅히 정부(政府)를 혁파해야 한다.’고 하였다. 내가 골똘히 생각해 보니, 모든 일이 내 한 몸에 모이면 진실로 재결(裁決)하기가 어렵겠으나, 그러나 이미 나라의 임금이 되어서 어찌 노고스러움을 피하겠느냐?"
이직(李稷) 등이,
"진실로 성상의 말씀과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공신(功臣)이 세월이 오래 되고 나이가 많으면 마땅히 부원군(府院君)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나이와 덕망이 고매(高邁)한 자가 많으나 육조(六曹)의 자리는 적으니, 그대로 정부(政府)에 두고서 처우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이에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성석린(成石璘)·좌정승(左政丞) 하윤(河崙)·우정승(右政丞) 남재(南在)·찬성사(贊成事) 이숙번(李叔蕃)·예조 판서 설미수(偰眉壽) 등을 불러서 의논하니, 모두 옳다고 하므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육조(六曹)로 하여금 서무(庶務)를 분장(分掌)하도록 하고 의정부(議政府)에 영부사(領府事) 1인, 판부사(判府事) 2인, 동판부사(同判府事) 2인, 사인(舍人)을 그대로 두고, 참찬(參贊) 1인, 지부사(知府事) 2인, 참지부사(參知府事) 2인을 파(罷)하였다. 검상 조례사(檢詳條例司)089) 를 파하여 예조(禮曹)에 병합하였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성석린(成石璘)을 파하여 창녕 부원군(昌寧府院君)으로 삼고, 하윤(河崙)을 영의정부사로, 남재(南在)·이직(李稷)을 판의정부사로, 이숙번(李叔蕃)·유정현(柳廷顯)을 동판의정부사로 삼았다. 삼군(三軍)에 판부사(判府事)를 각각 1인씩 더 두었는데, 직질은 종1품으로서 이지숭(李之崇)·이귀령(李貴齡)·한규(韓珪)로 이를 삼았고, 공안부 윤(恭安府尹)·인녕부 윤(仁寧府尹)을 각각 1인씩 더 두었으며, 이 앞서 형조 우참의(刑曹右參議)가 항상 도관(都官)에 나와서 일을 보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육조(六曹)의 일이 번잡하다고 하여 본조(本曹)에 돌아가 사진(仕進)하도록 하고, 겸 지형조사(知刑曹事) 1원(員)을 더 두어서 타관(他官)의 판사(判事)로써 겸(兼)하여 도관(都官)을 오로지 맡게 하였다. 예조 판서 설미수(偰眉壽)가 병으로 사임하니, 성석인(成石因)으로 대신하게 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정부(政府)의 권한이 무거운 것을 염려하여 이를 개혁할 생각이 있었으나 정중히 여겨 서둘지 않았는데, 이 때에 이르러 단행하여 정부(政府)의 관장하는 것은 오직 사대 문서(事大文書)와 무거운 죄수[重因]를 다시 안핵(按覈)하는 것뿐이었다. 이제 비록 의정부(議政府)의 권한이 무거운 폐단을 개혁하였다고 하나, 권력이 육조(六曹)에 분산되어 통일되는 바가 없고 모든 일을 제때에 품승(稟承)090) 하지 못하여 일이 많이 막히고 지체되었다고 한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2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역사-고사(故事) / 출판-서책(書冊)
- [註 084] 중조(中朝) : 중국 조정.
- [註 085] 삼공(三公) : 태사(太師)·태부(太傅)·태보(太保)를 말함.
- [註 086] 사보(四輔) : 천자의 4측근[隣]을 말하는데, 앞에는 의(疑), 뒤에는 승(丞), 왼쪽에는 보(輔), 오른쪽에는 필(弼)이 있었음.
- [註 087] 삼고(三孤) : 소사(少師)·소부(小傅)·소보(小保)를 말함.
- [註 088] 조정(朝廷) : 중국 명(明)나라.
- [註 089] 검상 조례사(檢詳條例司) : 조선조 때 법률의 제정을 맡아보던 관청. 태조 때 설치되어 성종(成宗) 때 폐지되었음.
- [註 090] 품승(稟承) : 신하가 임금에게 정부를 품신(稟申)하고 왕지(王旨)를 받던 일.
원문
○分政府庶事, 歸于六曹。 初, 河崙請見啓曰: "宜革政府, 使六曹啓事。" 俄而, 上召禮曹判書偰眉壽曰: "向者革政府之議, 出自予心。 去冬臺諫因小失, 請革之, 予乃不從。 今左政丞告予云: ‘我朝之制, 皆倣中朝, 宜以政府之事, 分付六曹, 以効六部之例。’ 卿等參定以聞。" 於是, 禮曹上啓目曰: "謹按《文獻通考》, 虞、夏、商設三公四輔, 參職天子。 周立三公三孤, 論道經邦, 寅亮天地之任, 使六卿分職, 以天官卿爲冢宰, 以佐王均邦國。 漢初置丞相, 成帝置三公, 比丞相。 唐以三省長官爲宰相, 宋以同平章事爲宰相。 今朝廷罷中書省, 使六部分職, 此卽成周之遺意。 然不置冢宰, 六部各以職事直奏, 奉旨施行。 有所擬議, 六部長官會於主議部, 同議以聞。 乞令六曹各以職事直啓, 奉旨施行, 有所擬議, 六曹長官同議以聞。 以年德俱高、識達治體者, 置議政府, 有軍國重事, 會議以聞。"
上引星山府院君 李稷、戶曹判書朴信、摠制李玄議之。 上曰: "予嘗在松都, 有議罷政府, 而至今未暇也。 去冬臺諫因小過, 請去政府, 故不允。 頃者左政丞曰: ‘中朝亦無丞相府, 宜革政府。’ 予竊念, 庶事萃于一身, 誠難裁決。 然旣爲國君, 何避勞神?" 稷等曰: "誠如上敎。" 上曰: "功臣歲久年耆, 則當爲府院君, 而年德高邁者多。 六曹位少, 宜仍置政府以處之。" 乃召領議政府事成石璘、左政丞河崙、右政丞南在、贊成事李叔蕃、禮曹判書偰眉壽等擬議, 皆以爲宜, 上從之, 令六曹分掌庶務。 議政府置領府事一、判府事二、同判府事二, 舍人仍舊。 罷參贊一、知府事二、參知府事二。 罷檢詳條例司, 倂於禮曹。 領議政府事成石璘罷, 爲昌寧府院君, 以河崙領議政府事。 南在、李稷判議政府事, 李叔蕃、柳廷顯同判議政府事。 三軍加置判府事各一, 秩從一品, 以李之崇、李貴齡、韓珪爲之。 加置恭安、仁寧府尹各一。 前此, 刑曹右參議常坐都官署事, 至是以六曹事繁, 令還仕本曹。 增置兼知刑曹事一員, 以他官判事兼之, 專掌都官。 禮曹判書偰眉壽辭以疾, 以成石因代之。 初, 上慮政府權重, 思有以革之, 鄭重未遽, 至是行之。 政府所掌, 唯事大文書及覆按重囚而已。 今雖革議政府權重之弊, 然權分六曹, 無所統一, 庶事莫適稟承, 事多礙滯云。
- 【태백산사고본】 12책 27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2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 역사-고사(故事)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