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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26권, 태종 13년 11월 12일 무자 2번째기사 1413년 명 영락(永樂) 11년

사간원의 상소로 장형 이상의 죄를 범한 자의 직첩과 과전은 속공시키게 하다

사간원에서 상소(上疏)하였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정부에서 수교(受敎)한 절해(節該)407) 를 보건대, 세가(世家)의 자제가 혹시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 전토를 길이 빼앗으니, 하루아침에 가난하고 궁핍한 형편에 떨어집니다. 빌건대, 가산(家産)을 관(官)에 몰수하고 길이 서용(敍用)하지 않는 죄를 제외하고, 범죄한 바를 율문(律文)에 참조 의거하여서 결벌(決罰)을 하고 그 전토를 빼앗지 마소서. 이미 전토를 빼앗아 들인 것은 또한 되돌려 주도록 하소서. 신 등이 그윽이 생각건대, 가산을 관에 몰수하는 것은 바로 모반 대역(謀反大逆)이나 모반(謀叛) 등의 죄인데 세상에 흔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머지 중한 죄를 범하여 인정과 법률로써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명례(名例)408) 가 심히 많으나, 범인이 서로 잇달아 일어나니, 진실로 고식적인 방책을 시행하여 그 전토를 빼앗지 않는다면, 이것은 악인에게는 심히 다행한 일이요, 악을 징계하고 후인(後人)을 경계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또 대개 과전(科田)이라 칭한다면, 어찌 중죄를 범하여 직첩(職牒)을 몰수하고서도 몸이 살고 죽음에 관계 없이 그 전토를 먹고 살게 할 도리가 있겠습니까? 경기(京畿) 안의 전지는 한정이 있는데, 새로 와서 종사(宗仕)하는 자는 날로 많아지니, 진실로 죄악을 범한 자로 하여금 대대로 그 전토를 먹고 살게 하면 새로 종사(從仕)하는 자가 어디에서 전토를 받으며,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무엇으로 구별하겠습니까? 그윽이 생각건대, 우리 태조(太祖)가 전조(前朝)의 사전(私田)의 폐단을 혁거하고 영구한 경계(經界)의 법을 내려 주었으니, 진실로 굳이 지키는 것이 마땅하며, 혹시라도 고치지 말도록 하소서. 이제 이 법을 보니 이루어진 법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태조 때의 제도에 의거하여 장형(杖刑) 이상의 죄를 범하여 직첩을 몰수한 자는 그 전토를 길이 빼앗아서 악한 짓을 하는 자를 징계하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95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사법-법제(法制) / 가족-가산(家産) / 역사-고사(故事) / 정론-정론(政論)

  • [註 407]
    절해(節該) : 공문서(公文書)의 해당 귀절(句節)을 간추려 기재(記載)하는 것. 《이문집람(吏文輯覽)》에 의하면 "성지(聖旨)와 공문서(公文書)에는 반드시 수절(首節)에다 절해(節該) 두 자를 덧붙이는데, 이는 그 귀절을 간략히 한 것이다"라고 하였음.
  • [註 408]
    명례(名例) : 법률 이름과 사례.

○司諫院上疏。 疏曰:

伏覩政府受敎, 節該: "世家子弟, 或有犯罪, 永奪其田, 一朝陷於貧乏。 乞除家産沒官, 永不敍用外, 所犯照依律文, 以行決罰, 勿奪其田, 已行收奪者, 亦令還給。" 臣等竊惟, 家産沒官者, 卽是謀反大逆謀叛等罪, 世不常有, 其餘重犯, 情法不宥者, 名例甚多, 犯人相繼。 苟行姑息, 勿奪其田, 則是惡人之幸, 甚非所以懲惡戒後之道。 且槪稱科田, 則安有犯重罪收職牒, 而身無存沒, 尙食其田之理乎? 圻內之田有限, 新來從仕者日衆, 苟使罪惡, 世食其田, 新來從仕者, 何從而受田, 淑慝何從而別乎? 竊念我太祖革前朝私田之弊, 垂永世經界之法。 誠宜固守, 勿令或改, 今觀此法, 似乖成憲。 依太祖之制, 犯杖以上罪, 收職牒者, (未)〔永〕 奪其田, 以懲爲惡。

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95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사법-법제(法制) / 가족-가산(家産) / 역사-고사(故事)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