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5일 신사 4번째기사
1413년 명 영락(永樂) 11년
코끼리를 전라도 해도에 두도록 명하다
코끼리[象]를 전라도의 해도(海島)에 두도록 명하였다. 병조 판서 유정현(柳廷顯)이 진언(進言)하였다.
"일본 나라에서 바친바, 길들인 코끼리는 이미 성상의 완호(玩好)하는 물건도 아니요, 또한 나라에 이익도 없습니다. 두 사람을 다쳤는데, 만약 법으로 논한다면 사람을 죽인 것은 죽이는 것으로 마땅합니다. 또 일 년에 먹이는 꼴은 콩이 거의 수백석에 이르니, 청컨대, 주공(周公)이 코뿔소와 코끼리를 몰아낸 고사(故事)를 본받아 전라도의 해도(海島)에 두소서."
임금이 웃으면서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94면
- 【분류】과학-생물(生物)
○命置象于全羅道海島。 兵曹判書柳廷顯進言曰: "日本國所獻馴象, 旣非上之所玩, 亦無益於國, 觸害二人。 若以法論, 則殺人者當殺, 又一年所供芻豆, 幾至數百石。 請倣驅犀象之(象)〔事〕 , 置于全羅海島。" 上笑而從之。
- 【태백산사고본】 11책 26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94면
- 【분류】과학-생물(生物)